1. 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등이 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5.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