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등이 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5.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니다. 【 】
7.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9.부동산거래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일정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다시풀기
11.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12.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다시풀기
13.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14.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 】 15.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다시풀기
16.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
17.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
18.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 】
19.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한다. 【 】
20.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 】
21.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22.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23.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4.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다시풀기
25.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6.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이다. 【 】 다시풀기
2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8.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9.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다시풀기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1.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다시풀기
33.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 받아야 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로 기준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받아야 한다. 【 】
34. 허가신청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다시풀기
35.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6.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7.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다시풀기
38.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50만원으로 한다. 【 】 다시풀기
3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다시풀기
4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포상금은 국고에서 50%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 】 다시풀기
41.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경우에는 내부∙외부시설물의 상태의 소방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42.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경우에는 내부∙외부시설물의 상태의 소방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43.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대상물건의 표시란에는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4.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대상물건의 표시란에는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5.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 46.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 】
4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있다. 【 】
48.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용적률∙건폐율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 다시풀기
49. 주거용건축물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 】
50.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여 기재한다. 【 】
51.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 】
52.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확인∙설명서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 】
10.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일정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2.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3천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4.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6월 이내
26.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이다.
29.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일 후
3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300퍼센트 이하
34. 허가신청을 받고1개월 이내에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5일
37.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50만원으로 한다.
3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허가관청은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4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포상금은국고에서 50%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48.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용적률∙건폐율 상한은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시.군조례를 확인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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