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하세요.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년/1천만 이하)【 】
3.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년/1천만 이하)【 】
5.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6.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청문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함)【 】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8.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기준 6개월, 1년/1천만 이하) 【 】
10.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 기준 3개월) 【 】
11.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기준 3개월) 【 】
12. 시·도지사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기준 3개월) 【 】
13. 시·도지사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기준 3개월) 【 】
14.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기준 6개월, 행정형벌은 없음) 【 】
15.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법 제33조 제1항)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기준 6개월, 3년/3천만, 1년/1천만 이하) 【 】
16.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7.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
18.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청문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행함) 【 】
19.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보고의무 없음) 【 】 다시풀기
20.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21. 등록관청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사망·해산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이기도 함) 【 】
22.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3년/3천만 이하) 【 】
23.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년/1천만 이하) 【 】
25.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년/1천만 이하) 【 】
26.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년/1천만 이하) 【 】
27.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8.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9.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30.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1년/1천만 이하) 【 】
3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1년/1천만 이하) 【 】
32.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33.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요양 등의 사유가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34. 등록관청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49번과 비교
35.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행정형벌은 없음) 【 】
36.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37.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법 제33조 제1항)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1년/1천만, 3년/3천만 이하) 【 】
38.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적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39.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40.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망·해산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는 청문 불요) 【 】 다시풀기
4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4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
4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
44.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다시풀기
45.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4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47.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8.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 】
49.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 】 34번과 비교
50.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업무정지기준 6개월)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기준 3개월)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5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 】
52.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 】
53.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 】
5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 】
55.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 56.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대적등록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57.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 】
58.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 】
59.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1개월) 【 】
60.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시효제도는 업무정지의 경우에만 있고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없음) 【 】 다시풀기
6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대적 등록취소) 【 】
6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6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6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행위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66.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67.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68.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9.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0.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1.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2.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3.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자격취소)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5.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대적 등록취소) 【 】
76.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77.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78.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9.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0.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절대적 등록취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정 취소) 【 】
82.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3.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8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업무정지기준 6개월)【 】 85.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86.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기준 6개월) 【 】
87. 비밀을 누설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88.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양벌규정은 행정형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행정질서벌(과태료)과는 관계없음〕 【 】
89.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0.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1.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지정취소) 【 】
9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5. 감독상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6.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7.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8.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9.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상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협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00.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50만원) 【 】
101.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50만원) 【 】
102.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50만원) 【 】
10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30만원) 【 】 과태료 V
104.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20만원) 【 】 과태료 V
105. 중개가 완성된 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30만원) 【 】 과태료 V
106. 자격이 취소된 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30만원) 【 】 과태료 V
107. 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 기준 50만원) 【 】
19.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보고의무 없음)
34. 등록관청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6개월)
49.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기준 3개월)
40.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망·해산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는 청문 불요)
※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0.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시효제도는 업무정지의 경우에만 있고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없음)
(과태료 기준 30만원)
10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5. 중개가 완성된 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6. 자격이 취소된 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기준 20만원)
104.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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