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
1.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차순위매수신고나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
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과 매수신청대리대상물은 다르다. 【 】 다시풀기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4.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다시풀기
6.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
7.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8.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9.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 】
경매
10.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
11.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결정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 】 다시풀기
1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13.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 1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데,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 】
15.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 】
16.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
17.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이다. 【 】 다시풀기
18.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
19.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
20.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
2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22.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 다시풀기
23.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
24.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
2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
26.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27.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 】
28.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
29.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 】
30.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
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과 매수신청대리대상물은다르다.→ 같다.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법원행정처장
11.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매각결정기일이전으로 정한다. → 첫 매각기일 이전
17.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이다.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최고매각가격 아님에 주의)
22.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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