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공법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 구역 O( 지역 X, 지구 X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성장관리계획구역 특·광·시·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비구역 1. 임의 지정대상: 지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범도시 등 ③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