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통칙 1.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종류 기초측량 지적측량 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검사측량 (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지적재조사 측량 (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경계복원측량 ( →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