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통칙
1.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종류
기초측량 | 지적측량 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
검사측량 (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
지적재조사 측량 (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
경계복원측량 ( → 면적 측정 X, 지적측량성과검사 X) |
도면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
지적현황측량 ( → 면적 측정 X, 지적측량성과검사 X) |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
※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 소재지 변경(행정구역변경)
- 지번변경
- 지목변경
- 토지의 합병
- 지적도면의 재작성
- 연속지적도
3. 지적측량 구분·종류와 방법
1)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대상
기초측량 | 세부측량 | |
의의 |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하는 측량 |
종류 |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도근측량( → |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 - 축척변경, 지적공부복구, 지적확정측량, 검사측량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
3) 지적측량의 방법 → (암기: 전, 경, 자, 평, 사, 위)
-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방법
- 경위의 측량방법: 경위의 하는 측량기재를 사용하는 측량방법으로, 측량성과의 정밀도가 높으므로 기초측량이나 수치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을 위한 세부측량에 활용
- 전자평판측량방법
- 평판측량방법
- 사진측량방법
- 위성측량방법
※ 음파기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와 관리
종류 | 거리 | 측량성과의 관리 | 열람 / 발급 |
지적삼각점 | 2k ~ 5k | 시·도지사 | 시·도지사 or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 1k ~ 3k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 → |
50 ~ 300 m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지적측량절차
1. 지적측량의 의뢰인(신청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제외
2. 의뢰절차
1) 측량의뢰서 제출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수수료납부
-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3) 지적측량수행계획서의 제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기간 및 측량검사기간
신청에 의한 경우 (원칙: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 5일 측량검사기간 → 4일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의 경우 |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 4일, 15점 초과인 경우 →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경우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가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지적기준점 갯수 | 1점 ~ 15점 | 16, 17, 18, 19점 | 20, 21, 22, 23점 |
측량기간 | 5일 + 4일 (총 9일) |
5일 + 4일 + 1일 (총 10일) |
5일 + 4일 +1일 + 1일 (총 11일) |
4. 측량성과의 결정 및 검사
측량성과의 검사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는다. |
측량성과 검사하지 않는 경우 |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
시, 도지사가 검사하는 경우 |
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검사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면적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 →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 및 지적위원회 → (암기: 3, 6, 7, 9)
1. 적부심사절차
청구인 | 토지소유자 or 이해관계인 or 지적측량수행자( →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 |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에게 30일 이내에 회부 |
심의 및 의결 | 지방지적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에서 한번 연장 |
의결서 송부 |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송부 |
통지 | - 시·도지사(→ - 의결서를 통지할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재심사 청구 |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 |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없다. |
2. 지적위원회
1) 중앙 지적위원회 구성
위원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5인 ~ 10인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지적업부담당국장( → |
부위원장 |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과장 |
위원 |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 2년 |
의결 정속수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통지 | 회의소집시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
2)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 (암기: 개를 양성, 징계하고 재심사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이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3) 지방지적위원회 기능
최초의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척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임·해촉 사유
② 해임·해촉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 중앙지적위원회 | 축척변경위원회 |
설치목적 | (암기: 개를 양성, 징계하고 재심사) |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청산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 지번별 ㎡당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척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
성격 | 상설기관 | 임시기관 |
소속 | 국토교통부 | 지적소관청 |
구성 | 5인 ~ 10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 5인 ~ 10인 |
토지소유자 참여 | 위원의 1/2 이상 |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국장 |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
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외 2년 |
시·도지사의 승인 → (암기: 반, 지, 축)
- 지적공부 반출 승인
- 지번변경 승인
- 축척변경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 (암기:해, 정이 전, 복은 국토교통부장관 것이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해임
-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신청시
- 전산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 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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