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지적측량

dangma 2021. 4. 29. 02:16

지적측량의 통칙

 

1.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종류

 

기초측량 지적측량 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검사측량
(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지적재조사 측량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경계복원측량
→ 면적 측정 X, 지적측량성과검사 X)
도면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지적현황측량
→ 면적 측정 X, 지적측량성과검사 X)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 소재지 변경(행정구역변경)

- 지번변경

- 지목변경

- 토지의 합병

- 지적도면의 재작성

- 연속지적도

 

3. 지적측량 구분·종류와 방법

1)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대상

 

  기초측량 세부측량
의의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하는 측량
종류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도근측량( 지적위성측량)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바다말소, 등록사항정정
- 축척변경, 지적공부복구, 지적확정측량, 검사측량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3) 지적측량의 방법 (암기: , , , , , )

- 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방법 

- 위의 측량방법: 경위의 하는 측량기재를 사용하는 측량방법으로, 측량성과의 정밀도가 높으므로 기초측량이나 수치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을 위한 세부측량에 활용

- 전평판측량방법

- 판측량방법

- 진측량방법

- 성측량방법

음파기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와 관리

 

종류 거리 측량성과의 관리 열람 / 발급
지적삼각점 2k ~ 5k ·도지사 ·도지사 or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1k ~ 3k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 50 ~ 300 m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측량절차

 

1. 지적측량의 의뢰인(신청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제외

 

2. 의뢰절차

1) 측량의뢰서 제출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수수료납부

-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3) 지적측량수행계획서의 제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기간 및 측량검사기간

 

신청에 의한 경우
(원칙: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 5일
측량검사기간 → 4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의 경우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
인 경우 4일, 

15점 초과인 경우 →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가산한다.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경우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가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지적기준점 갯수 1점 ~ 15점 16, 17, 18, 19점 20, 21, 22, 23점
측량기간 5일 + 4일 
(총 9일)
5일 + 4일 + 1일
(총 10일)
5일 + 4일 +1일 + 1일
(총 11일)

 

4. 측량성과의 결정 및 검사 

 

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는다.
측량성과
검사하지 않는 경우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시, 도지사가
검사하는 경우
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 ·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검사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면적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 및 지적위원회 (암기: 3, 6, 7, 9

 

1. 적부심사절차

 

청구인 토지소유자 or 이해관계인 or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소관청)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지사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에게 30일 이내에 회부
심의 및 의결 지방지적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에서 한번 연장
의결서 송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 송부
통지 - 시·도지사(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서를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의결서를 통지할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재심사 청구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없다.

 

2. 지적위원회

 

1) 중앙 지적위원회 구성

 

위원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5인 ~ 10인
위원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부담당국장( 국토교통부장관)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과장
위원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2년
의결 정속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통지 회의소집시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2)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암기: 양성, 징계하고 재심사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이다)

- 지적 관련 정책 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3) 지방지적위원회 기능

최초의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척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임·해촉 사유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설치목적 (암기: 를 양성징계하고 재심사)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청산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 지번별 ㎡당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척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성격 상설기관 임시기관
소속 국토교통부 지적소관청
구성 5인 ~ 10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인 ~ 10인
토지소유자 참여   위원의 1/2 이상
위원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국장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외 2년  

시·도지사의 승인 (암기: , , )

 

- 지적공부 출 승인

- 번변경 승인

- 척변경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암기:해, 정 전, 복은 국토교통부장관 것이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 지적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 전국단위의 지적산자료 신청시

- 전산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