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dangma 2021. 4. 28. 16:56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규등록, 등록전환
- 분할, 합병, 지목변경
- 축척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이동
- 등록사항 오류 정정
- 행정구역 명칭변경
-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 토지유자의 변경
- 토지소유자의 소 변경

(암기: , , 는 토지이동이 아니다)

토지이동의 종류별 특징

 

종류 대상토지 신청의무(60일)
→ 과태료 X
지적측량
(경계, 면적)
등기촉탁 특징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 → 공유수면매립지)
- 등록 누락된 토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O X '등' 자 나오면 틀린다.
등기촉탁 X
등록전환 산, 계획, 임, 임 60일 O O 허용 → 직정정
허용 록전환될
분할 - 소유권이전
- 경계시정
- 매매
- 용도변경
원칙: 신청의무 X
용도변경시 60일
O O 지목(용도)변경시 신청의무
합병 부여, 소, 목, 축, 연, 등, 신, 임창용 승 원칙: 신청의무 X
주공, 수, 학, 도, 철, 저(제), 하, 구, 유, 공공체
60일
X O 지적측량 X
신, 임, 창, 용, 승
지목변경 - 형질 변경
- 용도 변경
-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합병 신청
60일 X O 지적측량 X
바다말소 원상회복 X
다른지목가능성 X
90일 통지받은날로 부터 전부 X
일부 O
O 측량비용부담 X
축척변경 지적도만
소축척 → 대축척
2/3동의 → 축척변경 → 시,도 승인 20일 이상 행공고 30일 이내 계점표시의무 → 새로이 표시사항 결정 → 청산 → 확정공고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암기: 20시, 30경, 청산가리 15개, , 20배, 6, 6, 1)

신규등록

 

1. 신규등록 첨부서류(소유권증명서류)

 

첨부서류 O → (암기: 이, , , , , 리) 첨부서류 X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 법원의 확정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기타 유권 증명서류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필정보
- 지형도면
제출의 면제: 소유권증명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에의 등록 및 정리방법

1)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후에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2) 소유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확인하여 등록한다.( 등기부를 기초로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전환

 

1. 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전환 대상토지

- 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 할 수 없는 경우

 

3. 지적공부에의 등록 및 정리방법 (암기: 초권, 이등)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 허용범위 과: 지적소관청이 직정정( → 소유자신청정정)

허용범위 내: 록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분할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2. 분할 대상토지

 

(원칙) 신청의무 X - 소유권 이전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모서리 땅)
- 매매
단, 개발행위허가지역인 경우 허가받은 에 분할 신청할수 있다.
(예외) 60일 이내에 신청의무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 소유자)변경시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물 이 경우는 토지의 분할시 경계가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3. 첨부서류

- 분할허가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의무적으로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분할시 등록 및 정리방법

1) 경계: 분할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종전의 경계나 면적을 버리고 새로이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고, 등기촉탁한다.

2) 면적: 면적의 결정에 있어서는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의 면적이 같아야 한다.

- 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 허용범위 초과: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 허용범위 내: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 (암기: ,)


합병

 

1. 합병요건

지번 부여 지역 동일 → 동, 리가 동일할 것

소유자 동일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지목 동일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합병 신청할 수 있다.

축척동일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필지가 연접되어 있을 것

등기 여부 동일

 

합병가능 권리 → (암기: , , 용 승) 합병 불가능한 권리
- 등기사항이 동일한 탁등기
-차권 등기
- 설적 공동저당(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 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역지 지역권)
- 저당권
- 추가적 공동저당(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
- 요역지 지역권

 

※ 지역권에 관한 등기

의의: 일정한 목적(인수, 통행)을 위하여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2. 합병 신청의무 및 특징

 

원칙 신청의무 X ( 토지소유자의 임의신청에 의한다.)
60일 이내에 신청의무 - 택법에 의한 동주택부지( 아파트 땅)
- 도용지, 교용지, 로, 도용지, 방, 천, 거, 지( 유원지), 장용지, 원, 육용지
→ (암기: 주 공! ,, , , (제)이 , , , , , ) 글자 수 짝수만 신청의무
합병특징 지적측량 X → 합병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며, 토지이동조사의 대상이다.)
합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는 말소하고 정하고 면적은 합산 후 등기촉탁한다.

지목변경

 

1. 지목변경 대상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or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 신청시

 

2. 지적측량: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지적측량하지 않는다.

 

3. 지목변경신청절차

1)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첨부서류 생략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첨부서류제출의 갈음

위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에의 등록

측량: 지목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지목변경신청내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의 사실부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지목변경이 불가능(영속성의 원칙에 위반)

판례: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 지적공부를 말소하는 것

 

2. 대상토지: 원상회복 or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지적공부 말소함

 

3. 등록말소절차

 

말소통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말소신청 토지 소유자는 통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토지소유자가 신청 아니한 경우는 직권 말소
회복등록 지적소관청이 (지체없어) 회복등록
결과통지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측량비용 납부하지 않는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정정

 

토지표시사항
정정
직권 O - ~잘못 정리, ~다르게 정리, ~정정을 요하는 경우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요하는 경우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직권 X -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하여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 - 경계와 면적 변경시
( 서류: 인접토지소유자승낙서 + 확정판결서 정본 + 등록사항오류정정 측량성과도)
토지소유자
정정
등기된 토지 절차: 신청 or 직권
근거서면: 등기증, 등기완료지서, 등기사항명서, 등기전산보자료
( →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암기: ,)
미등기 토지 절차: 신청( 직권) 
근거서면: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축척변경 (암기:20시,30경,청산가리15개,,20배,6,6,1)

 

의의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대상토지 - 잦은 토지이동(분할)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때
-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존재시
절차 ① 토지소유자 2/3 소유자동의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 의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단, 합병을 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와 당해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승인이 필요치 않음)
·군·구 및 동·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축척변경 시행공고
-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축척변경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경계점 표시 의무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적소관청)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점유하고 있는 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척변경 측량하여 토지 표시사항 새로 결정 축척변경 측량하여 토지 표지사항을 새로이 결정
지번은 지적확정측량방법 준용(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면적 초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함
허용면적 이내: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함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단,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은 축척변경확정공고일까지 이를 정지한다. 
청산금 산정 X -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 소유자 전원이 서면 합의시
청산금 공고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지적소관청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청산금 납부, 지급 - 고지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납부
- 수령통지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 지급
청산금 공탁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
이의 신청 납부고지, 통지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소관청( → 축척변경위원회)에 이의 신청
청산금 차액(수입, 부담) 초과액 → 지방자치단체 수입
부족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
축척변경 확정공고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납부, 지급 완료시 지체없이 확정공고
- 확정공고일( → 시행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촉탁으로 마침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에 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수 - 5인 ~ 10인 이하
- 그 중 토지소유자가 1/2이상
-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위원 -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자 중 지적소관청이 위촉
위원장 위원 중 지적소관청 지명
심의, 의결 기능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 가격결정 및 청산금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이 회부한 사항
회의 회의 개최 5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
의결 정촉수 과반수 출석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토지이동의 대위신청→ 등록사항 오류정정은 대위신청할 수 없다)

 

대위신청할수 있는 자 대위신청할수 없는 자
- 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
- 공공사업 사업시행자→ 주,공,수,학,도,철,저,하,구,유)
-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공동주택 부지 합병시)
- 민법 404조 채권자→ 매수인)
용익권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특례

 

신청 해당 사업시행자만( 토지소유자)
파산(시공보증자)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파산하여 신청할 수 없을 때
→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토지소유자)가 신청
착수신고의무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금지 - 사업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완료신고로써 토지이동신청에 갈음한다
토지이동시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착수한때)

토지이동시기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축척변경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도시개발사업지역 공사가 준공된 때

지적공부의 정리

 

1. 의의: 토지이동(전 → 대)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대장등에 지적소관청이 바꾸어 등록시키는 헹위를 말한다.

 

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대상

 

등기 촉탁대상 O 등기촉탁대상 X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바다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축척변경
- 지번변경
- 등록사항 오류정정 등
- 신규등록( → 아직 등기부가 없는 토지)
- 소유자 정리( → 이미 등기부에 먼저 등기되어 있음)

 

3. 지적정리의 통지

 

지적정리 통지 사유 O 지적정리 통지 X
- 직권 or 촉탁
- 대위 신청
- 사업시행자의 신청시
- 소유자의 신청
- 소유자 정리

 

4. 지적정리 통지시기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필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불필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5. 지적정리 통지장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 알 수 없을 때 → 일간신문, 시··구( → 시·도)의 공보 o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토지소유자의 정리

1)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등록

지적소관청( 법원의 판결서)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2) 기등록지의 소유자 변경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접수증)에 따라 정리한다.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자 불일치 시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 O
or 토지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

관할등기소의 등기완료의통지에 의한 정리
(암기: 없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사항 불일치 시 
직권으로 소유자를 리 할 수 없고 불일치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