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의의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즉,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와 면적 등)과 소유자관계 등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호적부를 의미한다.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2. 경계점좌표등록부
3. 도면 : 지적도 +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임야대장에서 제외된 1필지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적어 구청에 비치해 두는 장부를 말한다.
⊙ 대장의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 토지소재, 지번은 공통), 지목, 면적, 축척, 토지이동사유, 소유자, 변동일자,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 도면번호, 장번호
※ 토지이동사유,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 (암기: 이동, 면, 개)
※ 지목은 도면(지적도, 임야도)과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축척은 도면(지적도, 임야도)과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 (암기:목, 도, 장 / 축, 도, 장)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 (암기: 소, 대장)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음 /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은 알 수 없다.
구성(총 19자리) | 대장분류 |
행정구역 대장표시 지번 10자리 1자리 8자리 28 180 105 00 - 1 - 0025 0007 시 시 읍 리 도 구 면 동 |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8: 폐쇄토지대장) (9: 폐쇄임야대장) |
2. 공유지 연명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표시사항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를 의미한다.
⊙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소유자,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장번호
※ 소유자, 소유권 지분
3.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정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대지권등록부라고 한다.( → '땅 위에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됨, 아파트...)
⊙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소유자,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장번호, 건물명칭,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공유지 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암기: 건,전한 대비) |
소재 +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 |
소재 +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 |
건물의 명칭 전유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
※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분은 있고 면적, 지목, 경계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암기: 공,대에 가면 지분은 있고 면, 목은 없다.)
4. 지적도(임야도) → 도면
⊙ 등록사항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부호 → 정식명칭)
- 경계
- 도면의 색인도( → 일람도)
- 도곽선 및 그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모든지역)의 지적도( → 임야도)에는 각 필지별 경계점 간의 거리를 1cm단위까지 등록한다.
-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도면의 제명(지적도, 임야도) 및 축척
- 지적소관청의 직인: 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 → -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를 등록 -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 |
※ 경계, 색인도,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은 도면에만 등록된다. → (암기: 경, 생(색), 도, 거, 위)
※ 고유번호, 소유자, 면적 등은 도면에 등록하지 않는다. → (암기: 도면에는 고, 소한 면이 없다.)
⊙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지적도(7종):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1500, 1/2000)
임야도(2종): 1/3000, 1/6000
5. 경계점좌표등록부
1) 의의: 각 필지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성 좌표(X, Y)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공부: 토지대장 + 지적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3) 비치지역 → (암기: 경,축, 확정):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비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축척변경측량과 지적확정측량( →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4)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좌표, 도면번호와 장번호
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 복원은 좌표( → 지적도, 도면)에 의한다.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및 공개 등
1. 지적공부의 보관 등
지적공부 | 정보처리시스템 | |
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지사 or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관 | 지적서고 | 지적정보 관리체계 |
보존 | 영구히 | 영구히 |
반출 | 천재지변 or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 |
|
열람 / 발급 | 해당 지적소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or 읍, 면, 동장 (지적도 및 임야도 제외) |
복제 | 국토교통부장관( → |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
심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
심사 제외 |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 자기 토지 전산자료 - 상속인이 피상속인 전산자료 -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
|||
신청 ( → |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 시, 도지사 | 지적소관청 |
시,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 도지사 | 지적소관청 | ||
시, 군, 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지적소관청 |
3.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지가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주택가격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의 복구
1. 의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관계 등을 지체없이(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복구·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복구자료
1) 토지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복구자료 O | 복구자료 X |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공부등본 법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측량수행 계획서 측량 준비도 측량신청서 |
2)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or 법원의 확정판결서
3.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① 복구자료 조사 | |
② 대장: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도면: 복구자료도 작성 | |
③ 복구 측량 | → 허용범위 초과하거나 도면을 작성할 복구자료 없을때 측량 |
경계 or 면적 조정 |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
④ 복구사항 게시 | → 시, 군, 구(→ |
⑤ 이의신청 | → 게시 기간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
⑥ 지적공부 복구 | → 복구 즉시 효력발생 |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
토지의 소유자와 표시 |
관리 / 복제 | 지적소관청( → vs. 정보처리시스템의 복제는 국토교통부장관) |
열람 / 발급 | 지적소관청 or 읍, 면, 동장에게 신청 |
오류정정 | 지적공부등록사항 오류정정 준용(신청 or 직권)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오류정정신청( → |
장부의 열람, 발급
열람, 발급 | 복제 | |
지적공부 | 해당 지적소관청 | |
정보처리시스템 | 지적소관청 또는 읍, 면, 동장 |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종합공부 | 지적소관청 또는 읍, 면, 동장 | 지적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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