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지적공부

dangma 2021. 4. 27. 17:48

지적공부의 의의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즉,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와 면적 등)과 소유자관계 등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호적부를 의미한다.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2. 경계점좌표등록부

3. 도면 : 지적도 +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임야대장에서 제외된 1필지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적어 구청에 비치해 두는 장부를 말한다.

 

⊙ 대장의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 토지, 공통), 지목, 면적, 축척, 토지이동사유, 소유자, 변동일자,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 도면번호, 장번호

※ 토지이동사유, 적, 별공시지가 등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 (암기: 이동,,)

면(지적도, 임야도)과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면(지적도, 임야도)과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암기:, , / , , )

※ 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 (암기: , 대장)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음 /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은 알 수 없다.

 

구성(총 19자리) 대장분류
행정구역      대장표시   지번
 10자리         1자리     8자리
28 180 105 00 - 1 - 0025 0007
시  시  읍  리
도  구  면  동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8: 폐쇄토지대장)
(9: 폐쇄임야대장)

2. 공유지 연명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표시사항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를 의미한다.

 

⊙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소유자,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장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


3.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정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대지권등록부라고 한다.( → '땅 위에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됨, 아파트...)

 

⊙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소유자,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장번호, 건물명칭,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암기: , 대비)
소재 +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
소재 +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



물의 명칭
유건물의 표시
지권의

 

※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분은 있고 면적, 지목, 경계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암기:,에 가면 지분은 있고 , 은 없다.)


4. 지적도(임야도) → 도면

 

⊙ 등록사항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부호 정식명칭)

- 경계

- 도면의 색인도( 일람도)

- 도곽선 및 그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모든지역)의 지적도( 임야도)에는 각 필지별 경계점 간의 거리를 1cm단위까지 등록한다.

-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도면의 제명(지적도, 임야도) 및 축척

- 지적소관청의 직인: 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 임야도)의 특칙
-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수치)라고 표시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를 등록
-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

 

계, 인도, 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치 등은 도면에 등록된다. → (암기: 경, 생(색), 도, 거, 위)

유번호, 유자, 적 등은 도면에 등록하지 않는다→ (암기: 도면에는,이 없다.)

 

⊙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지적도(7종):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1500, 1/2000)

임야도(2종): 1/3000, 1/6000

 


5. 경계점좌표등록부

1) 의의: 각 필지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성 좌표(X, Y)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공부: 토지대장 + 지적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3) 비치지역 → (암기: ,, 확정): 계점좌표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비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척변경측량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4)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좌표, 도면번호와 장번호

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 복원은 좌표( → 지적도, 도면)에 의한다.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및 공개 등

 

1. 지적공부의 보관 등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or 시장, 군수, 구청장
보관 지적서고 지적정보 관리체계
보존 영구히 영구히
반출 천재지변 or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승인)
 
열람 / 발급 해당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or 읍, 면, 동장
(지적도 및 임야도 제외)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심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 자기 토지 전산자료
- 상속인이 피상속인 전산자료
-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신청
( 승인)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지적소관청
시,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 도지사 지적소관청
시, 군, 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3.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지가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주택가격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의 복구

 

1. 의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관계 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복구·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복구자료

1) 토지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복구자료 O 복구자료 X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
지적공부등본
법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측량수행 계획
측량 준비
측량신청서

 

2)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or 법원의 확정판결서

 

3.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복구자료 조사
 대장: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도면: 복구자료도 작성
 복구 측량 → 허용범위 초과하거나 도면을 작성할 복구자료 없을때 측량
    경계 or 면적 조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복구사항 게시 시, 군, 구(시,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이의신청 → 게시 기간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지적공부 복구 → 복구 즉시 효력발생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토지의 소유자와 표시
건축물의 소유자와 표시
토지( 건물)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등기 권리에 관한 사항( →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액)

관리 / 복제 지적소관청( → vs. 정보처리시스템의 복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열람 / 발급 지적소관청 or 읍, 면, 동장에게 신청
오류정정 지적공부등록사항 오류정정 준용(신청 or 직권)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오류정정신청( 읍, 면, 동장)

장부의 열람, 발급

  열람, 발급 복제
지적공부 해당 지적소관청  
정보처리시스템 지적소관청 또는 읍, 면, 동장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소관청 또는 읍, 면, 동장 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