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지적법 총설

dangma 2021. 4. 26. 18:07

지적에 관한 기본이념

 

1. 지적국정주의

국토교통부장관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하 한다.

 

2. 직권등록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 → 이용)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원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토지이동 현황조사계획 수립(시, 군, 구별로)

② 토지이동현황조사

③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④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⑤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지적제도 토지등기제도
담당기관 국토교통부(시장, 군수, 구청장) 사법부(등기소)
일치 등기촉탁
※ 신규등록은 등기촉탁하지 않음
등기완료사실(소유권변동사항)의 통지
불일치시 토지표지사항의 불일치: 토지대장이 기준이 되어  등기부를 정리
소유자(권리관계)의 불일치: 등기부가 기준이 되어  지적공부(토지대장..)을 정리

지적법의 용어정리

 

1. 지적공부 (암기: 토,임,공,대,자,지,임)

지대장, 야대장, 유지연명부, 지권등록부, 경계점표등록부 및적도, 야도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2.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3.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4. 필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5. 토지의 표시  (암기: 소,지,목,경,좌,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재, 번, 지, 계 또는 ·적을 등록한 것

토지의 표시는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된 후 등기를 해야 한다.

 

지번 필지에 부여하는 토지의 번호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붙이는 단위지역 / 동,리( 읍,면)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 →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명칭 / 28개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 → 곡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 지적도, 임야도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면적 토지의 수평면상( → 경사상)의 넓이

 

6. 토지이동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분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적측량)
지목변경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 지적도( →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1/2,400)에서 큰 축척으로(1/500)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7.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