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 1필지의 성립요건 = 합병조건
① 지번부여지역 동일 | 문래동과 구로동의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
② 소유자 동일 | 甲 토지와 乙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
③ 지목(용도) 동일 | 지목이 다른 토지( → 전 과 답)은 1필지가 될 수 없다. |
④ 축척 동일 | 축척이 다른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
⑤ 지반의 물리적 연속 |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
⑥ 등기여부 동일 |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
2. 양입지 - 종된 토지
1필지의 요건 중 토지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
요건 = 1필지로 됨 | · 주된( →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암기: 10,대,33) |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지목에 편입하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여야 한다. ·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종된( → · 종된( → |
필지의 등록사항 → 지번, 지목, 경계, 면적
1. 지번
1) 부여 주체
지적소관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동, 리( → 시, 군, 구별)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 표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 임야)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 임)자를 붙인다.
- 구성(본번과 부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ㅡ'표시로 연결하고 'ㅡ'는 '의'로 읽는다
본번만으로 구성하는 지번을 단식지번이라고 하고, 본번에 부번을 붙여 구성된 지번을 복식지번이라 한다.
3) 지번의 부여방법
북서기번법: 북서쪽에서 기번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 우리나라
4) 토지이동 등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신규등록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
⊙ 원칙: 그 지번부여지역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 ⊙ 예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 자유식) -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분할 | ⊙ 원칙: 1필지는 분할 전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필지는 본번의 최종부번( → ⊙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 |
합병 | ⊙ 원칙: 합병대상지번 중 선순위( → ⊙ 예외: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 →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 ⊙ 원칙: 종전지번 중 본번( →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 ⊙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 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 → ⊙ 준용: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본번 -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 시,도지사 승인 - 축척변경시행지역에서의 지번부여할 때: 시,도지사 승인 -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의 지번부여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 |
지번의 변경시 지번부여 | ⊙ 의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 ⊙ 승인 및 통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사유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지번부여방법: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로 지적확정측량( → |
5) 결번대장( → 지번대장)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개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등록전환 합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축척변경 행정구역개편 지번변경 지번정정등 |
지목변경 분할 신규등록 |
2. 지목
1) 의의: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 →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용도지목)
2) 지목설정의 원칙
- 단식지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이면 그 사업목적에 따라 지목을 '대'로 설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 일시변경불변의 원칙: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지목의 구분
전(田) ( → 밭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 → 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등의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畓) ( → 논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 |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 |
목장용지 |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어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죽림지·수림지 등의 토지 →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잡종지)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재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공장용지) |
대 |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도매시장,소매시장)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노상주차장( → 도로)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잡종지) |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또는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 공장용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로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 국도 및 지방도로의 휴게소 → 대 - 지하도로·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 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 → |
양어장 | 육상에( →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다만, 묘지공원 → 묘지 / 국립공원 → 임야 / 과천어린이 대공원 → 유원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대),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 하천)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비행장, 변전소·송신소·송유시설, 공동우물, 오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도축장, 야외시장, 흙을 파내는 곳(채사장), 돌을 캐내는 곳(채석장),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야적장), 수신소,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부지, 갈대밭 |
4) 지목의 표시방법 → (암기: 차, 장, 천, 원)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칭전체(정식명칭)와 코드번호로 등록한다.
⊙ 지적도와 임야도(도면)에는 '부호'( → 정식명칭)로 표기한다.
- 원칙: 머리글자(두문자)로 표기한다.
- 예외: 차문자로 표기 →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는다.
3. 경계
1) 경계의 의의
경계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경제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면(지적도+임야도)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 (암기: 고, 하, 절, 상)
높낮이(고저) 차가 없는 경우 → 중앙 (단,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높낮이(고저) 차가 있는 경우 → 하단부 (단,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절토된 부분 → 상단부 (단,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바다와 육지 → 최대 만조위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 부분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지상건축물)
⊙ 원칙: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매매나 소유권이전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외: 다음의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 (암기: 공, 사, 계, 판)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 유원지) 등의 지목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법원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 지상경계의 위치표시(지상경계점등록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 (암기: 소, 지, 목, 경계점, 종, 좌, 사, 위)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 한한다)
- 경계점의 사진파일
- 경계점의 위치 및 위치설명도( → 소유자, 고유번호, 축척)
5) 지상 경계점 표시 설치 후 측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상 경계점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6)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면적
1) 의의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결정(측정) 등록된 1필지의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2) 면적의 등록단위: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 평)로 한다.
3) 면적의 측정대상
면적측정의 대상 O | 면적측정의 대상 X |
-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임야대장 → 토지대장) - 분할을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하는 경우 ( → 지적확정측량) -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면적 또는 경계의 오류정정을 하는 경우 |
-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위치 정정 - 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 평을 제곱미터로 면적환산시 - 기초측량 - 지적공부 재작성 |
4) 면적의 결정 및 단수처리
① 지적도의 축척이 1/1000, 1/1200, 1/3000, 1/6000인 지역
표기: 이 지역 토지는 1㎡(정수단위)까지 구한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때에는 1㎡로 한다.
② 지적도의 축척이 1/500,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표기: 이 지역 토지의 면적은 ㎡이하 소수점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
구분 | 축척 | 등록단위 | 단수처리 |
지적도 | 1/500,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
0.1㎡ | 0.05㎡ 초과 → 올림 |
0.05㎡ 미만 → 버림 | |||
0.05㎡ 인 때 앞자리가 0 or 짝수 → 버림 |
|||
0.05㎡ 인 때 앞자리가 홀수 → 올림 | |||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 | 0.5㎡ 초과 → 올림 | |
임야도 | 1/3000, 1/6000 | 0.5㎡ 미만 → 버림 | |
0.5㎡ 인 때 앞자리가 짝수 → 버림 | |||
0.5㎡ 인 때 앞자리가 홀수 → 올림 |
5) 면적측정방법
① 전자면적계산법: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한다. 즉, 도면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한다.
② 좌표면적계산법: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따른다.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 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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