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설정등기
필요적 기록사항: 채권액(채권가액), 채무자, 권리의(전세권)표시
임의적 기록사항: 이자, 변제기,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첨부정보: 등기필정보, 인감, 공동담보목록(5개): 등기관
각하사유: 공유지분 O, 부동산의 일부 X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
각하사유: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 X
★저당권말소등기
공동: 권리자는 저당권설정자, 의무자는 저당권자
신청서:
- 주등기(설정)등기표시
- 주등기(설정등기)말소되면 저당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권리자+의무자:
㉠ 저당권이전 후 말소등기 의무자: 양수인
㉡ 채무변제시: 소유권이전 후 말소등기권리자-설정자 or 제3취득자
㉢ 원인무효시: 제3취득자만 권리자
★근저당설정등기
필요적 기록사항: 근저당이라는 뜻, 채권최고액(단일), 채무자(연대 X)
임의적 기록사항: 존속기간등(이자 X, 변제기 X)
첨부정보: 등기필정보, 인감
각하사유:
- 전: 계약양도
- 후: 채권양도
1.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아니다.→ 임의적 기록사항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한하여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구분하여기재한다. → 단일하게 적음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공동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신청
2.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③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임의적 기록사항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2개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5개 이상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없다.→ 있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 기록하고
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액과 채무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동담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담보 목적의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채권은 부동산별로 나누어 등기하여야 한다.
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채권은 부동산별로나누어등기하여야 한다. → 단일하게
4.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을 한다.
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정답: ③
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부동산의 일부 X, 공유지분 O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하지 않아도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부기등기해야 함
5.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표시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ㄹ.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ㅁ. 등기관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ㄴ, ㅁ ⑤ ㄱ, ㄹ
정답: ④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구분하여기재하여야 한다. → 단일하게
ㅁ. 등기관은 부동산이2개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5개
6. 다음 중 근저당권의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의 양도나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
③ 근저당권에 의하여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⑤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실행은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근저당권에 의하여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설정자
7.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한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기록한다.
③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 채권최고액, 채무자는 기록하여야 하나,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⑤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 증축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변경등기를 필요로 한다.
정답: ⑤
⑤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 증축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변경등기를 필요로한다.→ 당연 미친다.
8.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재한다.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④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정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도가능하다.→ 불가능하다.(대지권이 있는 건물을 팔 때 건물만 저당권 X)
④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정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주소변경 등
변경등기
★변경등기 = 일부 + 후발적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지목, 면적(분필, 합필), 구조, 종류의 변경 등
→ 단독신청, 신청의무(1개월, 과태료 X), 이해관계인 없음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개명, 주소, 상호변경 등
→ 단독신청, 신청의무 X, 이해관계인 없음
㉢ 권리변경등기: 전세금 증감, 저당채권액 증감
→ 공동(권리자: 전세권자, 의무자: 전세권설정자), 이해관계인 승낙서, 인감(증액시에만 필요, 감액 X)
9. 건축물대장에 甲건물을 乙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는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④
④ 甲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10.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③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 주등기
11.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직권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 표제부, 주등기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한다.
12.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동산표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소유자의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이 변경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하여야 할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소재지와 지번(건물의 대지지번과 건물번호)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① 부동산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대장을 먼저 정리함
④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하여야 할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권리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명의인의 개명이나 주소이전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②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 그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을 한다.
④ 권리변경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는 그 권리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각하하여야 한다.→ 주등기
14. 甲이 자신이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A.B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② A.B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③ A.B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④ A토지에 乙의 지상권, B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⑤ A토지에 乙의 전세권, B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①
① A.B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O(합필, 신, 임, 창, 용, 승) 합병 X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합병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등기의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 저당권 추가적 공동저당 승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15. 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필 여부는 자유이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는 없다.
② 합필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가 존재할 경우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합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필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도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 토지 일부에 관하여 저당권 등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의 등기가 존재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합필 여부는 자유이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는없다. → 1개월 내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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