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시법령 문제 풀기_등기법(말소회복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dangma 2021. 7. 27. 14:08

말소회복등기

 

1. 다음의 등기명의인 중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① 순위 1번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 전에 설정등기한 순위 2번의 저당권자

② 순위 2번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1번의 저당권자

③ 순위 2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3번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④ 지상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자

⑤ 후순위 가압류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선순위의 저당권자

 

 

정답: ①
① 순위 1번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 전에 설정 등기한 순위 2번의 저당권자
③ 순위 2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3번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소유권, 소유권... 양립할 수 없음

 

2. 말소회복등기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 합의하에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③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가 원인무효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이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⑤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답: 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 합의하에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 없다.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3. 다음은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 부적법은 실체적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②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해 촉탁관서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되나,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정답: ④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나,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

부기등기

 

4.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① 저당권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③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표제부, 주등기

 

5.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30회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④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임, 주등기

 

6.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가등기의 이전등기

② 지상권이전등기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⑤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의 등기

 

 

정답: ④
① 가등기의 이전등기 → 가등기가 행해졌다는 것은 乙임
② 지상권이전등기 → cf. 지상권설정등기는 주등기임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 주등기

 

7.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담보권등기

②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③ 가등기된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가등기의 이전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 ⑤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 주등기

 

8.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ㅁ

 

 

정답: ⑤
ㄱ.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주등기로 실행한다. → 부기등기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갑에서 을로, 주등기

 

9.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

② 환매특약의 등기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④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⑤ 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담보권의 등기

 

 

정답: ③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 → 권리변경등기 찾기

가등기

 

★가등기
- 원칙: 공동
- 단독: 승낙서, 가등기 가처분명령(촉탁이 아님을 주의!단독임!)
- 가등기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 본등기 금지 가처분 X, 처분제한 X, 보존등기 X, 물권적청구 X
(이미 순위가 확보되어 있음), 종기부 X, 해제조건부 X

가등기 O 가등기 X
- 가등기의 이전등기
- 가등기 가압류
- 가등기 이전금지가처분등기
-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매매계약)
- 채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시기부, 정지조건부청구권(시험 합격하면 주겠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처분등기
- 처분제한등기의 가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의 가등기
-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소유권말소등기 청구권)
- 종기부, 해제조건부청구권(이미 소유자인데 굳이 가등기할 실익이 없다)

★가등기 → 본등기
- 의무자: 가등기의무자(제3취득자 X)
- 중간처분등기 직권말소
㉠ 소유권: 모두 말소. 단 가등기 전이나 해당 가등기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직권말소 X
㉡ 용익권은 같은 용익권만 직권말소
저당권은 직권말소 X
- 자기지분만 O, 1인 → 전원명의 X

 

10.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없다.

 

1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재지

 

12. 다음 중 가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함이 원칙이다.

②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때에는 승소판결을 얻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④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에 협력 또는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가처분명령을 한 법원은 즉시 그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가처분명령을 한 법원은 즉시 그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

 

13.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묶음은?

 

ㄱ.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가등기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가등기 후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ㅁ. 판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한다.

ㅂ.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① ㄱ, ㄴ, ㄹ, ㅂ  ② ㄷ, ㄹ, ㅁ, ㅂ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ㅁ

 

 

정답: ③
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허용됨
ㅂ.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 인정 안됨

 

1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④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④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 단독신청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직권말소되지 않음
③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같은 용익권만 직권말소

 

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인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변함이 없다.

③ 판결주문에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이유에 의하여 본등기절차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본등기시 신청정보에 첨부할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며,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가등기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 생략
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종기부나 해제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ㅁ  ⑤ ㄴ, ㄹ, ㅁ

 

 

정답: ③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이미 순위 확보되어 있음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이다. → 乙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된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가등기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정답: ①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본등기시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된다. →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있다.
⑤ 가등기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 단독신청

 

1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여러 명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은 전원명의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을구에 실행하며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① ㄱ,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ㄹ  ⑤ ㄷ, ㄹ

 

 

정답: ①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부기등기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마친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이며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전에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는 본등기를 하여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가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있다.

 

20. 다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② 가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⑤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②
② 가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1. 다음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등기는?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에 기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임의경매신청등기

②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의 가압류등기

③ 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

④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⑤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다른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③
③ 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 → 같은 용익권은 직권말소
저당권은 직권말소 안됨!!!

 

22. 다음은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의 단독으로는 이를 신청할 수가 없다.

②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등기필정보)는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③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④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 후 가등기명의인이 전거로 인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소명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없이 그 가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의 단독으로는 이를 신청할 수가 없다.
②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등기필정보)는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③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 신청을 통해서 말소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소유권가등기 말소시에 인감증명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