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등기사무 위임: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 대법원장
★등기관
지방법원장이 지정
★표제부: 접수번호 X
★갑구
- 소유권에 대한 보존, 이전, 말소, 말소회복, 가등기,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 환매등기, 신탁등기 등
-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소유권)임의경매신청등기
★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저당권 + 권리질권 등)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말소회복, 가등기,처분제한등기 등(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
★집합건물등기부의 대지권등기 → 1,토,전,권
1동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고,
전유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가 등기되어 있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토지등기부) → 토,해,직,주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X 해당구
㉠ 갑구(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을구(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표제부 X 직권 신청 X, 촉탁 X 주등기 부기등기 X
1. 등기소 및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1동의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등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를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1동의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대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 상급법원장
2.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을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비로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기 책임하에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④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은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비로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접수한 때
3. 다음 중 등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접수번호 순서와 다르게 등기를 처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④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접수번호 순서와 다르게 등기를 처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없다.
4. 등기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전유부분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 1동건물 표제부
5. 부동산의 1등기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각 등기부마다 고유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나 구조상 공용부분의 경우 등기기록은 표제부만 둔다.
③ 1필지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1등기기록을 두며 1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및 을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1동건물에 속하는 전분에 대하여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⑤ 1등기기록에는 1개 부동산의 전부를 등기하여야 하며, 1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할 수 없다.
정답: ②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나구조상 공용부분의 경우 등기기록은 표제부만 둔다. → 구조상 공용부분은 표제부 X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② 등기기록 표제부에 접수연월일은 기록하나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④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표시란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⑤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표시란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는1동의 건물의표제부에 한다. → 전유건물 표제부
7. 다음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의 표시란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구성된다.
②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기재함에 있어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1필지인 경우에도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없다.
④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표시란은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분한다.
⑤ 전유부분 표제부에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② 대지권의 표시란에는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⑤ 전유부분 표제부에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8.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전유부분의 표제부 - 전유부분의 구조, 종류, 면적
② 전유부분의 표제부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③ 1동건물의 표제부 - 소재와 지번
④ 1동건물의 표제부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⑤ 전유부분의 표제부 - 대지권이라는 뜻
다시풀기
정답: ⑤
⑤ 전유부분의표제부- 대지권이라는 뜻 → 해당구(갑구, 을구)
9.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원부, 매매목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④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갑구와 을구만 둔다. → 표제부, 갑구, 을구
10. 등기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등기라도 그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② 토지등기기록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다.
③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는 을구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정답: ①
①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등기라도 그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을구사항란에 기재한다. → 갑구
④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 소유권이므로 갑구임
11. 다음 중 장부의 보존기간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기록: 영구
② 공동담보목록: 영구
③ 신탁원부: 영구
④ 등기신청 취하정보: 10년
⑤ 등기신청정보: 5년
정답: ④
④ 등기신청 취하정보:10년→ 5년
※ ~장: 10년, 신청: 5년
12. 다음 중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④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정답: ②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요하지 않음
13. 다음 중 등기사항의 열람 및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누구든지 등기부와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
★등기신청 의무
부동산표시(표제부)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구조, 종류)1월 과태료 X 멸실등기 1월 과태료 X 존재하지 않는 건물 멸실등기 지체없이 권리관계(소유권) 소유권 보존 없음 소유권 보존: 미등기 + 매매계약 60일 과태료 O 소유권 이전
㉠ 매매: 반대급부이행일
㉡ 증여: 계약효력발생일60일 과태료 O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종중, 교회, 전통사찰 등)
- 신청인: 대표자
- 권리자 또는 의무자(명의인): 사단, 재단(종중)
※ 대표자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된다 X, 대표자 명의로 등기 된다 X
★등기신청적격 부정되는 경우: 태아, 사립학교, 읍, 면, 리, 동, 민법상 조합
※ 동,리가 권리 능력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춘 자연부락은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14.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방문신청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④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등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담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신청의 기산점은 계약서상 이행기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신청의무가 부여된다.
정답: 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신청의 기산점은계약서상 이행기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신청의무가 부여된다. → 실제 잔금 지급일
16.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방문신청 방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③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매각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은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17.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호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⑤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18. 다음 중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②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③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사단,재단(종중)
1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등기에 관하여 그 사단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등기할 수 있어도 저당권자로는 등기하지 못한다.
④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③
③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등기할 수 있어도저당권자로는 등기하지 못한다.
20. 다음 중 등기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동.리와 같은 자연부락은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동.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21.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태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태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있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대표자나 관리인명의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 사단, 재단명의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인정된다.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자연부락
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 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요구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③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
④ 사원총회의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요구된다. → 사원총회의 결의서는 부동산 매도시 필요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임. (등기권리자 X)
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23.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판결로써 강제할 수 있다.
② 등기청구권은 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 등기청구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결국 그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④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하여 등기의무자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이 다른 사인에게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정답: ②
② 등기청구권은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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