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시법령 문제 풀기_등기법(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dangma 2021. 7. 29. 15:24

★토지거래허가정보를 제공하는 등기 → 대, 소, 상, 가는 토지거래 허가다.
대가(=유상) +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이전 + 가등기 시에 제공한다.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는 등기 → 보, 설, 이, 주소는 제공하나, 변, 말은 제공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 권리자
- 각종설정등기(전세권, 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자
- 소유권이전등기시: 권리자 + 의무자
단,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공동 + 의무 + 소유자
-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등기 등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
- 협의분할시: 상속인 전원 인감
-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저당권이전, 저당권말소등기 등)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면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신청시만

★등기 가능
-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자기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 - 등기 O
- 수인의 포괄수증자 중 자기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등기 O

★등기 불가능
-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본등기 - 등기 X
-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등기 X

★자기지분만 보존등기 X, 상속등기 X vs. 자기기분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O ,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O

★등기필 정보의 작성(통지) → 보, 설, 이, 추, 가, 돼야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작성(통지) O 작성(통지) X
- 소유권보존등기
- 각종설정등기(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등)
- 각종이전등기(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등)
- 권리자 추가되는 경정, 변경등기(甲→甲,乙 또는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를 하는 경우
- 설정, 이전 가등기
-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권리변경등기
- 말소, 말소회복등기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보존, 소유권이전등기 - 처분제한 등기(관공서 촉탁등기)
- 승소한 등기권리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
- 채권자 대위신청
-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서면은 등기소에 함

 

1.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무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무상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X

 

2.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②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③ 「신탁법」상 신탁등기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정답: ①
①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상속은 법률행위 아님
※ 농취증은 법률행위일 때 첨부함

 

3. 다음 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매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주소증명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매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주소증명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매도인 + 매수인 모두 주소증명정보 제공

 

4.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와 그 등록번호의 부여기관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③ 법인 -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은 국내에 최초로 설치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④ 외국인 -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정답: ⑤
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5.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인 소유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그 대신에 소정의 확인정보 또는 공증서부본 등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⑤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자의 인감증명

 

 

정답: ⑤
⑤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자의 인감증명 → 의무자가 전세권자이므로 인감 X(소유자 아님)

 

6.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③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7.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8.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③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④
①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③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단독신청이므로 인감첨부 X
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방법원에서 허가받은 사무원도 갈 수 있음

 

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서 등인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③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⑤ 등기원인증명정보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③
③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0.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甲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⑤ 등기신청시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가액은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등기신청시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가액은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④ 건물 일부의 목적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⑤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설정등기

 

 

정답: ②
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 지상권, 전세권 O, 임차권 X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12.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여러 명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전원명의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여러 명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전원명의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자기지분만 본등기 가능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13.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에 기록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③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④ 동일한 신청정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④ 동일한 신청정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4.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② 하나의 신청정보로써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신청을 한 경우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하할 수도 있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가능하다.

⑤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정보를 제외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정보를 제외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포함한

 

15. 다음 중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甲의 단독소유 등기를 甲과 乙의 공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저당권설정가등기를 소유권자와 가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정답: 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 등기권리자

 

1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④ 전자표준양식에 따른 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격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의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전자표준양식에 따른 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격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 전자표준양식은 방문신청이 작성하는 양식임, 인터넷신청이 아님. 방문신청시 누구든지 대리인 가능
⑤ 전세권설정의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일부

 

1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용자등록 필요 없음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1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내에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내에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없다.

 

19. 등기신청 각하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수리되어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②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나 2중의 지상권설정등기

③ 매매와 동시에 등기하지 않은 환매특약의 등기

④ 일부공유자의 공유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⑤ 위조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행된 등기

 

 

정답: ⑤
위조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행된 등기 → 유효함

 

20.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지방법원

 

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② 「부동산등기법」은 이의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서 이를 하지 못한다.

④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 결정을 한 후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② 「부동산등기법」은 이의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 등기소
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 결정을 한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결정 전

 

22. 다음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③ 말소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말소등기를 실행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당해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상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있다.

 

2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정답: ①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 은행 합병됐다고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집주인은 이의신청 X
③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 제3자 X

 

2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법 제29조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 사유를 삼을 수 없다.

④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 ④
①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제29조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cf. 등기관이 각하시켰을 경우 각호에 대한 모든 사유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O
④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각하시에는 신청인(권리자, 의무자)만 , 실행시에는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 가능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25.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물론이고,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물론이고,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