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그 기재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 ★
㉠ 지목:주차장은 ‘차’로 기재한다. ㉡ 지번: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산 ○○-○○로 표시한다. ㉢ 면적:평 대신 제곱미터(m²)를 단위로 표시한다. ㉣ 토지의 소재:동․리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 고유번호:총 19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경계: 직선으로 표시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2. 다음 지적공부에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것은?★
①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목은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한다.
② 이 토지는 ‘강철 공시’ 가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 한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지번은 ‘72’임을 알 수 있 다.
③ 2004년 8월 10일 분할된 ‘72-1’의 토지의 최초 면적 은 40㎡이다
④ 72번 토지는 2007년 9월 9일 ‘답’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⑤ 2008년 1월3일 합병되어 말소된 73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이고 지목은 ‘답’임을 알수 있다.
03. 법정지적공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사항으로 맞는 것은?
①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② 토지의 지목, 대지권비율
③ 고유번호, 전유건물의 표시
④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지분
⑤ 면적, 지목
04. 다음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 의뢰대상 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설명할 수 없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임야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축척이 1/500인 지적도 안에 가로 3cm, 세로 2cm인 직사각형의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 면적은 300㎡가 된다.
④ 지적도면의 일람도, 장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된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의 법정축척은 1/500, 1/600, 1/1000. 1/1500, 1/2400. 1/3000, 1/6000의 7가지이고. 임야도의 법정축척은 1/3000, 1/6000이다.
05.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풀기
①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0호이다.
② 우측상단의 ‘126-8 원’의 지목은 ‘유원지’이고, 좌측 하단의 ‘126-12 공’의 지목은 ‘공원’이다
③ 지적도면(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되지 아니한다.
④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다.
⑤ 126-10장A지점과 126-12공B사이의 도면상 거리가 10cm일때 지표상의 직선거리는 60미터이다.
06.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에 있는 ‘73-2 주’ 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 이다.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높이를 나타낸다.
③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지적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 되어 있다.
⑤ ‘73-2’에 대한 면적측정방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07. 다음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다시풀기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② 축척변경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를 등록한 지역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비치한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와 부호등이 등록되는 사항이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08. 다음 보기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 좌표 ㉡ 부호및 부호도 ㉢ 경계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 고유번호 ㉥ 축척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0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임야대장 ⇨ 토지이동사유, 축척
②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지분, 전유건물의 표시
③ 대지권등록부 ⇨ 고유번호,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임야도 ⇨도곽선 및 그 수치 , 장번호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 위치 설명도, 좌표
10.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토지이동사유, 면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되어 있다. ㉢축척(지목)은 도면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경계와 색인도, 도곽선과 그 수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부호도와 부호 및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도면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
① ㉠ ㉡ ② ㉡ ㉥ ③ ㉢ ㉣ ④ ㉤ ⑤ ㉥
1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대지권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 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12. 지적공부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복구자료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복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할 대상토지의 표시 사항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이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
㉠ 측량준비도 ㉡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정보관리체계에 의해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14.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다시풀기
① 부동산의 가격 중 개별공시가액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⑤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수 있으나 읍․면․동에게는 신청할수 없다.
16. 다음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의 이용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하는 경우
17. 다음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의 이용시 신청하는 기관이 옳은 것은? ★
①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④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단위의 지적 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⑤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단위의 지적 전산자료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18.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 인가 ?
㉠ 행정구역명칭 변경 ㉡ 축척변경 ㉢ 개별공시지가 변경 ㉣ 토지소유자의 변경 ㉤ 신규등록, 등록전환 ㉥ 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19.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보존등기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기 완료통지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은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에 따라 등록한다.
20.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
㉠ 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① ㉠ ② ㉠ ㉡ ③ ㉠ ㉡ ㉤ ④ ㉠ ㉡ ㉣ ⑤ ㉢ ㉣
21.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이내인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이내인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3. 甲소유의 토지 5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경우 甲은 지적소관청에 60일이내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분할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새로 측량하여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④ 이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24.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 의무가 없는 것으로 묶은 것은?
①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② 철도용지, 제방
③ 하천, 구거, 유지
④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⑤ 전, 답, 유원지
25.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 1필지에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존재할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된 경우로서 원상회복할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때에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하여야 한다.
③ 등록말소할 토지가 1필지 중 일부인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바다가 된 부분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토지 소유자는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법’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②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청 할 수 없다.
28. 다음 중 일반적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 소유자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의 합병’과 ‘1필지의 일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이다. ㉣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 등기촉탁대상이 아닌 것은 ‘신규등록'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이다. ㉤ 분할시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① ㉠ ② ㉠ ㉡ ③ ㉠ ㉡ ㉤ ④ ㉤ ⑤ ㉠ ㉣
2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법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다시풀기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도 유효하다.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분할을 신청한 후에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수 있다. ㉤ 분할시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0. 지적공부의 공개 및 반출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 다시풀기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의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
2. ⑤ 2008년 1월3일 합병되어 말소된 73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이고 지목은 ‘
㉠ 지목:주차장은 ‘차’로 기재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을 씀.
㉡ 지번: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산 ○○-○○로 표시한다.
㉢ 면적:평 대신 제곱미터(m²)를 단위로 표시한다.
㉣ 토지의 소재:동․리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 고유번호:총 19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경계: 직선으로 표시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없음. 경계는 도면에 있음.답’임을 알수 있다. → 대
3. ①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대지권등록부에만)
② 토지의 지목, 대지권비율(대지권등록부에만)
③ 고유번호, 전유건물의 표시(대지권등록부에만)
④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지분
⑤ 면적, 지목 → 둘 다 없음
4. ①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 의뢰대상 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설명할 수 없다. → 경, 생, 도, 거, 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소재, 지번 소재,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고, 소한 지분 건물의 명칭
전유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건, 전한 대비
※ 도면에는 고유번호 X , 소유자 X, 면적 X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임야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지적도, 좌표
③ 축척이 1/500인 지적도 안에 가로 3cm, 세로 2cm인 직사각형의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 면적은300㎡가 된다. → 3X5=15, 2X5=10, 15X10=150
④ 지적도면의일람도, 장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된다. → ※ 색인도
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의 법정축척은 1/500, 1/600, 1/1000.1/1500, 1/2400, 1/3000, 1/6000의 7가지이고. 임야도의 법정축척은 1/3000, 1/6000이다. → 1,200
5. ③ 지적도면(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되지 아니한다.
④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다.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임야인지는 알 수 없다.
6. ① 중앙에 있는 ‘73-2 주’ 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 이다. → 주유소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높이를 나타낸다. → 거리
③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실시하여야 한다.④ 이 지적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 되어 있다.
⑤ ‘73-2’에 대한 면적측정방법은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좌표
7.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소재, 지번, 고유번호, 부호, 좌표
② 축척변경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를 등록한 지역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 ※ 경, 축, 확정(지적확정측량 O, 지적현황측량 X 경축확정)
8. ㉠ 좌표 ㉡ 부호및 부호도 ㉢경계(→ 도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고유번호 ㉥축척
9. ① 임야대장 ⇨ 토지이동사유, ※ 축척
②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지분,전유건물의 표시( → 대지권등록부)
③ 대지권등록부 ⇨ 고유번호,지적기준점의 위치( → 도면)④ 임야도 ⇨ 도곽선 및 그 수치 ,장번호(※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같이 → 도면에는 없음)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 위치 설명도( → 지상경계점등록부), 좌표
10.
11. ①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 토지이동사유, 면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다.
㉡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되어 있다.
㉢ 축척(지목)은 도면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 ※ 지목과 축척은 같이
㉣ 경계와 색인도, 도곽선과 그 수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 부호도와 부호 및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도면에 있음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도면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대지권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대지권비율 대지권등록부에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경계 없다.
③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순서 반대임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지적 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 과세기준
12. ②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 직권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복구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할 대상토지의 표시 사항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2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15일
⑤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이내이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초과
13.
14. ① 부동산의 가격 중 개별공시가액에 관한 사항
㉠ 측량 준비도
㉡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정보관리체계에 의해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⑤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15. ②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 토지의 표시
- 부동산의 가격,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의 표시
- 토지, 건물의 소유자 현황
- 등기특정 권리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규제
㉠ 관리/복제: 지적소관청
㉡ 열람/발급: 지적소관청 or 읍,면,동장
㉢ 오류정정: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오류정정신청(읍,면,동장 X)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 vs.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복제, 구축
16. ⑤ 개인정보를포함한지적전산자료의 이용하는 경우 → 제외한
17. ①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④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단위의 지적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
⑤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단위의 지적 전산자료 -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
18. ㉠ 행정구역명칭 변경 ㉡ 축척변경 ㉤ 신규등록, 등록전환 ㉥ 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 → 토지이동 O
㉢ 개별공시지가 변경 ㉣ 토지소유자의 변경 → 토지이동 X
19. ①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소유권보존등기를촉탁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은 아직 미등기 상태
② 토지소유자는보존등기가 된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④ 신규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등기완료통지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은 관할등기관서의 통지에 따라 등록한다. →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20.
※ 신규등록은 '등'자 나오면 틀린다
-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 소유권제출서류에 등기사항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에의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등록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확인하여 등록한다.
21.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지목변경 대상토지
㉠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 적혀 있는 것이 아님(소유자이동정리 결의서 또한 아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2.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초과
④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이내
23. ① 이 경우 甲은 지적소관청에 60일이내에분할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분할에서의 60일 이내에 신청의무는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 변경시만 vs. ※ 소유권 이전,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모서리땅), 매매 등은 신청의무 없음!
24. ⑤ 전, 답, 유원지 → 합병절차 60일 이내 신청의무 X(주=공!수,학,도,철,저(제),하,구,유,공,공,체 / 짝수만 신청의무)
25.
26. ④ 토지 소유자는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X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 O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 O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 합병 O
㉤ 1필지에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 합병 X
㉥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합병 X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존재할 경우 → 합병 O있다.→ 회복등록의 주체는 지적소관청
27.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 합병할 수있다.②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 지적소관청 직권
④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않아도 된다.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청 할 수없다.(있다.) vs.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등록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28.
29.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 소유자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의 합병’과 ‘1필지의 일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이다. → 1필지의 전부가 바다로 된 때에는 지적측량 X, 일부가 바다로 된 때에는 지적측량 O
㉣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 등기촉탁대상이 아닌 것은 ‘신규등록'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이다.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등기 촉탁함
㉤ 분할시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도유효하다. → 무효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분할을 신청한 후에 개발 행위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개발 행위 허가받은 후에 분할 신청(①개발행위허가 → ② 분할신청)
㉣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수 있다.
㉤ 분할시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 등록전환과 다름에 유의하기!
30.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의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공,주,가족,등기
- 공시지가전산자료
- 주민등록전산자료
-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 부동산등기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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