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이 발행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건축허가서등에 의하여 건물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3.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사람은 ? ★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의 특정물 수증자 ㉣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00주식회사를 합병한 신설법인 00주식회사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수증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④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미등기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특정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직접보존등기가 가능하다.
6.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 다시풀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체납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7.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②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판결가지고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③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지 않으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된다.
④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시 등기신청정보에는 신청근거 조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8.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9.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가 될수 있다.
④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다시풀기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지분 외에 합유라는 뜻도 기록하여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1.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甲(갑), 乙(을), 丙(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중 甲(갑)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취득케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바르게 나타난 것은?
①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한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甲(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甲(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甲(갑) 명의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이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수 없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甲(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甲(갑) 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 하여야 한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로 각하된다.
④ 미등기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직접보존등기가 가능하다.
⑤ 특정유증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1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경우에 등기원인일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다.
⑤ 포괄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4.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 수용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 경우 수용 전에 실행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5. 토지의 수용(다만, 수용의 날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2011. 5. 31)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등기관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2011.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11. 6. 13.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1. 5. 20. 상속을 원인으로 2011. 6. 13.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11.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13.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11.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11. 6. 13.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11.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1. 5. 30. 완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시풀기
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甲․乙 간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7. 소유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② 甲의 공유지분 4분의 3중 절반을 乙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甲의 4분의 3중 일부(2분의 1)으로 기록한다.
③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말소한다.
④ 합병으로 소멸된 甲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乙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다.
⑤ 소유권의 전부 이전등기는 주등기이나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18. 환매권의 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다시풀기
①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매특약등기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특약의 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④ 환매권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등기로 한다.
19. 다음 중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지역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요역지 소유자
② 임차권설정등기신청에 있어서 임대인
③ 환매특약등기신청에 있어서 매도인
④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설정자
⑤ 지상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20.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21.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시풀기
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
22.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다시풀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 하여야 한다.
②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정보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행하여진다.
23. 구분 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나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할 수 없다.
③ 설정행위에 구분지상권의 행위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설정이 가능하다.
⑤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4.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②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주등기로 한다.
③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요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5.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더라도 그러하다.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과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6.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 당사지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⑤ 7층 건물 중 특정층(2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27. 다음 중 임차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다.
② 차임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요소이므로 필요적 신청정보내용이다.
③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형식으로 실행한다.
④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허용된다.
⑤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임차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28.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필지를 요역지로 하고 수개의 필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별로 신청할 필요없이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의 지료 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은 3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실행함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9. 용익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라는 약정은 30년을 최단존속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는 무효이다.
30.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다시풀기
① 특정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 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④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지 토지의 일부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다.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법원
④ 시장등이 발행한 건축물의임시사용승인서,건축허가서등에 의하여 건물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 확인 판결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3. ① 건물에 대하여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보존 X, 권리 X)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
5.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 소유권보존등기 직접 신청 X
㉢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의 특정물 수증자 → 소유권보존등기 직접 신청 X
㉣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O
㉤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00주식회사를 합병한 신설법인 00주식회사 → O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수증자 → O한한다.→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판결의 종류 묻지 않음)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말소한다.
④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장에 최초로 등록된 자
⑤ 미등기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특정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직접보존등기가가능하다.
6.
7. ②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 가지고는 분필절차를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직권 O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체납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직권 X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 직권 O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직권 O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 직권 X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직권 X(임차권명령등기 촉탁은 직권 O)거치지 않고도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 분필절차를 거쳐야 함
8.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음(乙은 승소한 권리자임)
9. ①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을 할 수없다.
③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가 될수있다. → 신청자: 대표자, 권리자: 사단(총유=권리능력없는 사단=종중)
④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있다.→ 전원, 공동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②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그 지분 외에합유라는 뜻도 기록하여야 한다. → 합유는 지분 기록 안함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남아있는 합유자명으로 변경등기할 수 있다.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까!
11. ⑤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甲(갑) 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전,이,후,경
※ 상속등기 전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했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등기 후의 협의분할 했을 때는 소유권경정등기
12. ③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로각하된다.→ 수리한다.
13. ① 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인 앞으로상속등기를 한 후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상속등기를말소하고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경우에 등기원인일자는유언자가 사망한 날이다. → 조건이나 기한 성취일
⑤ 포괄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각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14.
15. ② 2011. 5. 20. 상속을 원인으로 2011. 6. 13.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 지역권은 직권 말소 X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그 연월일은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 수용 개시일
㉢ 수용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 경우 수용 전에 실행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없다.
㉣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수용: 소유권 이외 권리는 직권말소(단, 상속과 지역권은 X)
16. 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 등기원인일자 기록 X(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기재하되, 새로운 등기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일자를 적을 필요가 없다.)
④ 甲․乙 간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 이전등기해야 함
17. ② 甲의 공유지분 4분의 3중 절반을 乙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甲의 4분의 3중 일부(2분의 1)으로 기록한다. → 8분의 3
③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직권말소한다.
④ 합병으로 소멸된 甲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乙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합병은 상속과 같음)
⑤ 소유권의 전부 이전등기는 주등기이나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부기등기로 한다. → 소유권은 주등기
18. ①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일괄하여신청하여야 한다. → 별개의 신청서 제출(일괄은 신탁등기)
② 환매특약등기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및환매기간을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환매기간은 임의적
③ 환매권특약의 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④ 환매권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는 등기관이직권으로 말소한다.→ 공동신청
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주등기로 한다. → 부기등기
※ 환매특약등기의 매도인(권리자), 매수인(의무자)
19. ① 지역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요역지 소유자 → 등기권리자(이득보는 사람)
② 임차권설정등기신청에 있어서 임대인 → 등기의무자(손해보는 사람)
③ 환매특약등기신청에 있어서 매도인 → 등기권리자(이득보는 사람)
④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설정자 → 등기권리자(이득보는 사람)
⑤ 지상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이득보는 사람)
20.
21. 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없다.없다.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합유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별도로하여야 한다. → 동시에
⑤위탁자를 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 → 수탁자(위탁자 X)
22. ②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탁등기
- 단독: 수탁자
- 대위: 위탁자 or 수익자
- 1건의 신청정보 일괄신청
- 신탁원부: 매부동산마다
- 수탁자 수인: 합유
- 갑구, 주등기(하나의 순위번호)
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는부기등기로 행하여진다. → 주등기(신탁등기는부기등기 없음)
23. ①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나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부기등기
24.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없다.
②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주등기로 한다. → 부기등기
③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승역지
④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당연 이전(수반성)25.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더라도
※ 지역권 설정
- 공동
- 권리자: 요역지소유자
- 의무자: 승역지소유자
-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도 권리자나 의무자 될 수 있음
- 요역지: 직권
- 승역지: 신청
- 전부(요역지)
- 일부(승역지), 도면
- 부동산 일부 O, 공유지분 X
- 을구, 주등기그러하다.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과존속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필요적: 전세금, 범위
③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할 필요가없다.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없다.→ 공유지분은 불가능, 부동산일부는 가능
26.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에해당되지 않는다.②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 당사지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 농지 전세는 각하사유이므로 직권말소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할 수 있다.④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⑤ 7층 건물 중 특정층(2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도면을제공하여야 한다.
27. ①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구분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 O, 구분임차권 X
⑤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임차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 필요적: 차임, 범위
28. ① 1필지를 요역지로 하고 수개의 필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별로 신청할필요없이 1건으로신청할 수 있다. → 승역지별로
② 지상권의지료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등기관은3개이상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실행함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5개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는주등기로 한다. → 부기등기
29. ①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없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라는 약정은 30년을 최단존속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도면
④ 지역권설정등기시승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요역지
⑤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는무효이다.
30. ① 특정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 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지 토지의 일부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다.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거치지 않고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은 분필등기 O, 용익권은 분필등기 X
'공인중개사 문제풀기 > 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법령 문제 풀기(등기법 3) (0) | 2021.08.26 |
---|---|
공시법령 문제 풀기(등기법 2) (0) | 2021.08.19 |
공시법령 문제 풀기(지적법 3) (0) | 2021.08.09 |
공시법령 문제 풀기(지적법 2) (0) | 2021.08.07 |
공시법령 문제 풀기(지적법 1)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