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갑)은 乙(을)에 대한 근저당권자이었는바, 甲(갑)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채권전부를 제3자 丙(병)에게 양도하였다. 옳은 등기신청방법은?
① 甲(갑)와 丙(병)은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② 甲(갑)와 丙(병)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③ 甲(갑)와 丙(병)은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④ 甲(갑)와 丙(병)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⑤ 甲(갑)와 丙(병)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2.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① ㄱ,ㄷ ② ㄱ,ㄴ ③ ㄱ,ㄴ,ㅂ ④ ㄷ,ㄹ ⑤ ㄷ,ㄹ,ㅁ
3.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⑤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甲 또는 丙은 乙 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6. 저당권등기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등기말소 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정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말소등기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③ 토지의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할 등기’의 표시로는 부기등기인 저당권 이전등기를 적어야 한다.
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7.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액과 채무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이자는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④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 표시변경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 증축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변경등기를 필요로 한다.
⑤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그 저당권등기가 다시 ‘丙’에게 이전되었다.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다시풀기
① 甲은 丙을 상대로 하여 甲·乙 사이에 이루어진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丙’ 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 ‘丙’ 중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를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충분하다.
⑤ ‘甲’은 ‘乙’, ‘丙’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9.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형식적 심사권이 있다. ㉣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ㅂ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10. 다음은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② 대지권등기 후 건물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④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 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⑤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11. 대지권의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2. 집합건물의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은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③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④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는 1동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⑤ 전유건물의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다.
13.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지권등기 이후에 분리처분금지원칙에 위반하는 등기신청은 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다시풀기 ★
15.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A토지에 乙의 가처분등기, B토지에 丙의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②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③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다른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⑤ A, B 토지 모두에 등기법 제81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16. 합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 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 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합필 여부는 자유이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는 없다.
⑤ A토지는 2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B 토지는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17.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③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④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8.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1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실행하고 변경전의 사항은 말소한다.
②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첨부서면상 등기명의인이 개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어도 신청정보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멸실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20.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변경등기 신청정보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공한 때에는 주등기에 의한다.
③ 전세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정보가 제공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④ 권리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한 때에는 변경 전 등기 사항을 말소한다.
⑤ 권리변경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각하한다.
21.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시풀기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22.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등기된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으로 경정등기 할 수 있다.
② 착오나 빠진부분은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직권경정등기는 먼저 지방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할 수 없다.
23.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ㄱ.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ㄴ.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 말소등기를 한다. ㄷ.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ㅁ. 환매권행사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4.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5.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압류권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6. 다음 중 말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하여진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채권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7.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위조된 인감증명정보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② 상급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등기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마쳐진 보존등기
⑤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발견된 경우
28.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다시풀기
①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甲, 乙, 丙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9. 다음 중 말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을 원인으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무권대리인에의한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말소 등기신청과 별도로 말소등기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완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등기는?
①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② 부동산이 전부 멸실해서 하는 멸실등기
③ 전세권 말소회복등기
④ 전세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⑤ 전세권 말소등기
31. 멸실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토지 멸실시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을 적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32.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상 원인 없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으로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등기 중 전세금만 불법으로 감액되어 전세권의 일부의 등기사항만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한다.
⑤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의 저당권말소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말소당시의 소유자)이다.
33. 다음의 등기명의인 중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① 순위 1번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 전에 설정등기한 순위 2번의 저당권자
② 순위 2번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1번의 저당권자
③ 순위 2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3번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④ 지상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자
⑤ 후순위 가압류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선순위의 저당권자
1. ⑤ 甲(갑)와 丙(병)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 전,계,후,채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 계약양도, 계약인수로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 채권양도, 채무인수로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행해진다.
2.
3.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관
㉡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없다.
㉢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없다.
㉥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없다.하지 않아도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부기등기 해야함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구분하여등기부에 기록한다. → 단일하게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불가능하다. → 가능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은 계약양도(전,계,후,채)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통지서, 승낙서 필요 없음
4.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필요적기록사항이다. → 임의적
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분리해서양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할 필요가없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없다.
⑤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甲 또는 丙은 乙 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6. ④ 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할 등기’의 표시로는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방 한칸에 저당권 안됨
ㄷ.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공동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부기등기인 저당권 이전등기를 적어야 한다. → 주등기인 설정등기를 적어야 함(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함)
7. ① 민법상 조합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있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수 없음
②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액과 채무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이자는임의적등기사항이다. → 이자, 변제기는 등기사항 아님
④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 표시변경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 증축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는별도의 변경등기를 필요로 한다.
⑤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8. ① 甲은 丙을 상대로 하여 甲·乙 사이에 이루어진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9.
10. ④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 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소유자 의사에 따라
㉢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형식적 심사권이 있다.
㉣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시등기
㉤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직권
11.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없다.→ 있다.
⑤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2. 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건물등기부 건물만
- 소유권이전등기 X
- 저당권 X건물만
- 전세권 O
- 임차권 O토지등기부 소유권=대지권 - 소유권이전등기 X
- 저당권 X-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O 지상권=대지권 - 지상권이전등기 X - 소유권이전등기 O
- 저당권 O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해당구
②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은없더라도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 구조상 독립성,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 둘 다 있어야 함
③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④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는1동건물의표제부에 한다. → 전유건물 표제부
⑤ 전유건물의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이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다. →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건물 표제부에 있음
13. 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직권말소
14. ③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토지등기부-해당구(갑구,을구),직권, 주등기 → 토해지(직)주글래
15. ⑤ A, B 토지 모두에 등기법 제81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16. ④ 합필 여부는 자유이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는없다.→ 1개월 내 신청(과태료 X)
17. ③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허용된다.
18. ①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직권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 주등기(면적은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말소하지 않는다.
19.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첨부서면상 등기명의인이개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주소
20. ※ 권리변경등기(증액변경)
①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없음
② 권리변경등기 신청정보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공한 때에는주등기에 의한다. → 부기등기
③ 전세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정보가 제공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④ 권리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한 때에는 변경 전 등기 사항을말소한다.
⑤ 권리변경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각하한다.→ 주등기
21. ※ 경정등기(일부+원시적)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있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 부동산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없음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동일성 없음
⑤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있다.→ 甲에서 乙로 경정등기 안됨
22. ※ 직권경정등기(등기관의 착오)-신청도 가능, 이해관계인 승낙서 O, 지법사후보고, 권리자 or 의무자 1인에게 통지
①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등기된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으로 경정등기 할 수 있다.
② 착오나 빠진부분은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직권경정등기는 먼저 지방법원장의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지않아도 된다.
⑤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 여부와관계없이이를 할 수 없다.
23.
24.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ㄱ.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ㄴ.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말소등기를 한다. → 멸실등기
ㄷ.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 전부를 지우는것이 말소등기임
ㅁ. 환매권행사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근저당권자(의무자)
③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5.
26. ②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이해관계인 O
㉡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압류권자 → 이해관계인 O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채권증서를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권판결
27. ① 위조된 인감증명정보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 직권말소 X
28. ④ 甲, 乙, 丙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丙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님, 승낙서 첨부 X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9.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말소 등기신청과별도로말소등기신청이 있어야 한다. → 전세권이 사라지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④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완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30. ② 부동산이 전부 멸실해서 하는 멸실등기 → 이해관계인 승낙서 필요 X(멸실등기,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31.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1월내에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32. ※ 말소회복등기
- 공동,단독,촉탁,직권, 자발적 X, 전부말소(주등기), 일부말소(부기등기)
- 이해관계인승낙서(손해+양립)
㉠ O: 저+저, 저+전
㉡ X: 전+전, 지상+지상, 소유권+소유권
④ 전세권등기 중 전세금만 불법으로 감액되어 전세권의 일부의 등기사항만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한다. → 부기등기
33. ① 순위 1번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 전에 설정등기한 순위 2번의 저당권자 → 이해관계인 O(손해+양립)
④ 지상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자 → 저당권자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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