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시법령 문제 풀기_등기법(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기법총칙)

dangma 2021. 7. 27. 23:48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 관공서 촉탁(채권자 신청 X)
- 공유지분 O, 합유지분 X, 부동산일부 X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가처분등기
- 관공서 촉탁(채권자 신청 X)
- 물건 등(피보전권리)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보전
- 소유권이전 가처분 제3자의 등기 등: 가처분권자의 단독신청말소
- 용익권 가처분 : 용익권만 단독신청말소
- 저당권 가처분 : 단독신청말소 없다.
- 해당(당해) 가처분등기: 직권말소

 

1. 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주등기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관공서 촉탁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보전

 

2. 가처분에 기한 본안승소판결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로서 타당한 것은?

① 가처분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가처분권리자와 가처분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④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하여 말소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정답: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주의할 단어: 해당, 당해
cf. 가처분 후에 행해진 등기 → 단독신청말소

 

3.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⑤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풀기
정답: ② 
①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 직권말소
④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직권말소
⑤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21.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① 2021. 1. 7.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2021. 5. 7.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② 2021.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21. 6.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 법원촉탁으로 2021. 1. 28.에 실행한 가압류등기

④ 2021.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21. 4.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21. 6.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다시풀기
정답: ④
④ 2021.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21. 4.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21. 6.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 가처분 전에 행해진 것임

등기법 총칙

 

- 등기효력 발생시기: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시에(효력 = 접수 = 저장)
- 하천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없다.
- 등기할 권리


등기 가능한 권리 등기 불가능한 권리
소유권
용익권(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주위토지통행권
구분임차권

 

5.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이다.

②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랑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④ 등기의 접수시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⑤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정답: ①
① 부동산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이다. → 접수한 때

 

6.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등의 사유로 건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정리함

 

7. 「하천법」상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등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소유권이전등기  ㄴ. 근저당권설정등기  ㄷ. 임차권설정등기  ㄹ. 지상권설정등기  ㅁ. 지역권설정등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ㄷ. 임차권설정등기  ㄹ. 지상권설정등기  ㅁ. 지역권설정등기 → 하천은 용익권 안됨

 

8.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은 실행되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1개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⑤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은 실행되어야 한다. → 일부지분 보존등기 X

 

9. 다음 중 공유지분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상권설정등기        ㄴ. 지역권설정등기
ㄷ. 전세권설정등기        ㄹ. 임차권설정등기
ㅁ. 근저당권설정등기     ㅂ. 가압류등기
ㅅ. 처분금지가처분등기  ㅇ. 경매개시결정등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 ②
ㅁ. 근저당권설정등기  ㅂ. 가압류등기  ㅅ. 처분금지가처분등기  ㅇ. 경매개시결정등기
공유지분에 용익권, 보존등기, 상속등기 안됨. → 지.용 엄마 X, 일.용 엄마 O

 

10.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용익권등기와 임차권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⑤ 1필지 일부를 목적으로 한 처분제한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용익권은 분할할 필요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은 분할해야 함.

 

11.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등기효과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을 한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ㅁ.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정답: ②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있다. 하천은 용익권만 안됨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ㅁ.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설정등기 X, 공유지분은 저당권설정등기 O

 

12.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여러 사람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⑤ 단독소유권을 공동소유권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여러 사람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 지.용 엄마 용익권 X
④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 권리변경등기
⑤ 단독소유권을 공동소유권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등기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의 일부이전은 등기사항이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②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다.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등기할 사항이다.

⑤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자기지분만에 대한 본등기신청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①
②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 다른사람이 사갈수는 있음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다. → 각하사유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등기할 사항이다. 일.용 엄마는 되지만 저당권설정등기는 X
⑤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자기지분만에 대한 본등기신청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14.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하여진다.

②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④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정답: ③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접수번호(대,접)

 

1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하여진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본등기보다 선순위등기로 존재한다.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따른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③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본등기보다 선순위등기로 존재한다. → 후순위등기

 

16.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제의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실행한 소유권이전등기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판례에 따르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③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④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고 한다.

⑤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정답: ③
③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물권행위 한도내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유효인등기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위보다  경우

무효인등기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위보다 적을 경우(일부무효)

 

17.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고 상속을 개시된 때이다.

②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③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③
③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18.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는 청구권보전이나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목적을 가질 뿐이며,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②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부동산채권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③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등기능력은 있다.

④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 대해 모두 인정된다.

⑤ 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정답: ④
④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 대해 모두 인정된다.

 

19.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대하여 청구권 또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② 등기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나 점유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원인인 매매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친다.

④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등기신청능력은 있다.

⑤ 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정답: ②
② 등기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나 점유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반대)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적 효력은 인정된다.

 

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한 추정력만 있을 뿐,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한 추정력만 있을 뿐,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1.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는 규정은 순위확정적 효력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존재할 경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지 아니한다.

④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등기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등기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판례, 부동산표시 추정력 X
⑤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점유적 효력

 

22.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②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 기재사항에도 미치므로 담보물권의 등기가 있으면 그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가등기의 경우 청구할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며 중복등기가 존재할 경우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불법말소등기, 예비등기, 중복보존등기 중 후등기, 허무인명의의 등기, 명백한 부실의 등기, 표제부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④ 가등기의 경우 청구할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며 중복등기가 존재할 경우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3. 다음은 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등기는 신청절차가 적법해야 하나 무권대리인에 의한 등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는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④ 만일 乙등기소에서 하여야 할 등기신청을 甲등기소에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신청정보 등을 乙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관의 제척규정을 위반하여 참여인 없이 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만일 乙등기소에서 하여야 할 등기신청을 甲등기소에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신청정보 등을 乙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 각하

 

24.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에는 점유의 추정력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③ 甲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④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큰 경우 등기된 양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① 등기에는 점유의 추정력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점유의 추정력 인정 안됨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③ 甲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 유효
④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큰 경우 등기된 양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행위 양 범위내에서

 

2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②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26.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기의 유용에 따라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① 무효등기의 유용에 따라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7. 甲은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丙에게 이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甲, 乙, 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 乙, 丙 3인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 乙, 丙 3인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과 丙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X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인 경우 丙이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丙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다시풀기
정답: ⑤
⑤ X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인 경우 丙이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丙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28.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 甲이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착오로 乙의 명의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소유자를 甲으로 하는 경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④ 등기된 부동산의 표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등기된 부동산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①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 甲이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착오로 乙의 명의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소유자를 甲으로 하는 경정등기도 할 수 있다. → 동일성 없음
④ 등기된 부동산의 표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등기된 부동산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9.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상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압류.가압류 등으로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등기된 부동산표시와 실제 부동산표시와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해당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등기가 아니다.

④ 물권행위를 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상의 양보다 작은 경우에는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럼에도 물권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정답: ②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압류.가압류 등으로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