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경정등기 = 일부 + 원시적인 착오 vs. 변경등기 = 일부 + 후발적
- 갑 → 갑을(O)
- 갑 → 을 (X), 갑을 → 병정 (X)
- 권리자 + 의무자 다수 → 권리자, 의무자 각각 1인에만 통지
1. 다음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가 완료한 후 그 등기일부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한다.
②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은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관계에 직접 관련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③ 착오 또는 유루는 당사자의 과실이든 등기관의 과실이든 묻지 않는다.
④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를 등기완료 전에 발견한 경우 등기관은 자구정정으로 시정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과실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유루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⑤
⑤ 등기관이 과실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유루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없다.
2.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폐쇄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등기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 될 여지가 없다.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3인 소유의 부동산을 2인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도 가능하다.
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폐쇄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등기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없다.
④ 3인 소유의 부동산을 2인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도가능하다.→ 지분이 바뀌는 거여서 권리경정등기임
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없다.
3.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실행함에는 채권의 금액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인에게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
⑤ 법원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실행함에는 채권의 금액도 등기하여야 한다.
말소등기
★말소등기
- 공동(원칙)신청
- 직권말소
㉠ 관할 위반 등기의 말소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말소(단, 무권대리인, 위조서류는 직권말소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의 등기 말소등기
- 동구에 있는 선후 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님(1전세 + 2저당, 1소유 + 2소유)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등기
㉥ 환매권 행사시(권리취득등기)의 환매등기말소
㉦ 규약상공용부분 말소등기
㉧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해당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단, 가처분등기 후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말소)
4. 다음 중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단독신청
ㄴ.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단독신청
ㄷ.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가등기말소 신청 → 단독신청
ㄹ.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취득등기 후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 공동신청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ㄹ ⑤ ㄱ, ㄷ
정답: ⑤
ㄴ.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단독신청(공동신청)
ㄹ.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취득등기 후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공동신청(직권말소)
5. 다음 중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말소등기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랑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는 자로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비록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해관계인에 속하게 된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할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 속하게 된다.
④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乙이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저당권자인 丙은 이해관계인에 속하게 된다.
⑤ 등기부상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때 2번 순위 전세권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속하게 된다.
정답: ⑤
⑤ 등기부상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때 2번 순위 전세권자는 등기부상이해관계인에 속하게 된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님
6.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을 매입하였으나 1필지 전체에 대하여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무효등기로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된다.
②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③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⑤ 관할 위반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공유지분을 매입하였으나 1필지 전체에 대하여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무효등기로서말소등기의 대상이 된다.→ 일부 말소는 경정등기, 말소등기는 전부가 소멸한 경우임
7.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할 경우 전세권말소등기 신청과 별도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도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할 경우 전세권말소등기 신청과별도로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도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8.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말소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ㄷ.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않는 경우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ㅁ.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정답: ④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음
9.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소재불명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말소등기신청과 별도로 말소등기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의 동의서가 제공되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 ⑤
①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소재불명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있다.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신청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말소등기신청과별도로말소등기신청이 있어야 한다. → 직권말소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의동의서가 제공되어야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직권말소
10.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③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④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⑤
③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 관공서(법원)가 등기소에 촉탁해야 하는 것임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위조, 무권대리는 직권말소 X
구분건물(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집합건물등기부의 대지권등기 → 1토, 전권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고,
전유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등기되어 있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 토지등기부
- 해당구(갑구: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을구: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직권
- 주등기
금지 허용 건물등기부 건물만 소유권이전 X, 저당 X 건물만 전세 O, 임차 O 토지등기부 소유권=대지권 소유권이전 X, 저당권 X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O 지상권=대지권 지상권이전 X 소유권이전 O, 저당권 O
11.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② 대기권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③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기 않고 표제부만 둔다.
정답: ①
①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전유건물101호, 201호 등 → 표제부, 갑구, 을구)
③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12.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는 표제부만 두며,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③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며 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③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구분건물로서등기하여야 한다. → 구분건물 또는 단독주택으로 등기할 것인지는 소유자 의사에 따름
13. 대지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동 전체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1동 전체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해당구
14.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① 소유권 이전
② 근저당권 설정
③ 구분지상권 설정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⑤ 가압류
정답: ③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③ 구분지상권 설정 → 용익권 찾기
15. 대지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이를 할 수가 없다.
② 토지의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전세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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