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1.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ㄴ.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ㄷ.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 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ㄹ.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전부 옳음
정답: ①
ㄷ.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3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특수 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20m
※ 특수 구조 건축물(돌출물: 3m ↑, 기둥과 기둥 20m)
2.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거나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재축에 해당한다. → 증축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해체하여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대수선에 해당한다. → 증축
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전제로 함)
①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인 15층의 대학교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인 10층의 동물원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인 16층의 콘도미니엄
④ 의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인 5층의 종합병원
⑤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인 2층의 체육관
정답: ③
①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인 15층의 대학교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인 10층의동물원
④ 의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4천㎡인 5층의 종합병원
⑤운동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인 2층의 체육관
※ 다중이용건축물: 5천㎡ ↑ or 16층 ↑(516)
5천㎡ ↑ 16층 ↑ 종교시설
종합병원
여객용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동물원 X, 식물원 X)
판매시설용도관계없이
4.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합계는 5천㎡ 이상임)
① 위락시설
② 판매시설
③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①
① 위락시설
건축법의 적용범위
5. 다음 중 건축법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받는다.
② 농림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동.읍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④ 동.읍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500인 이하의 섬지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녹지지역에서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답: ⑤
⑤ 녹지지역에서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받지않는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임
※ 건축법 적용지역
- 전면적용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동.읍(500인 미만 섬 제외)
- 일부규정적용배제: 전면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대지의 분할제한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6. 다음 중 건축법령상 용도구분이 옳은 것은?
①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단란주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③ 일반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300㎡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다.
⑤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⑤
①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주거 근처에 있어야 함)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단란주점은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일반음식점은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300㎡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300㎡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다. → 500㎡
⑤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 사람이 타고 가면 운수, 물건을 실어 보내면 창고
7.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그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유치원 - 노유자시설
② 안마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동.식물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④ 300㎡의 다중생활시설 - 숙박시설
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정답: ②
① 유치원 -노유자시설→ 교육
② 안마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vs. 안마시술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동.식물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
④300㎡의 다중생활시설 - 숙박시설 → 500㎡
⑤ 물류터미널 -운수시설→ 창고시설
8.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바르게 된 것은?
① 600㎡의 종교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한의원 - 의료시설
③ 노래연습장 - 위락시설
④ 고물상 - 자원순환관련시설
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 장례식장
정답: ④
① 600㎡의 종교집회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② 한의원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노래연습장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장례식장→ 묘지
9. 건축법령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다중주택은 바닥면적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이하여야 한다.
③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4개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도 포함한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시풀기
정답: ①
② 다중주택은 바닥면적합계가330㎡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이하여야 한다. → 660㎡이하
③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4개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한다. → 3개층 이하
④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4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5개층
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도포함한다)합계가 660㎡를 초과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② 탁구장 및 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숙박시설
④ 동.식물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⑤ 휴양 콘도미니엄 - 수련시설
정답: ①
② 탁구장 및 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숙박시설
④ 동.식물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
⑤ 휴양 콘도미니엄 -수련시설→ 숙박시설
1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②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
③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④ 침술원, 한방병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치과병원,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터제곱 미만인 것은 야영장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④ 침술원, 한방병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치과병원,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 침술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한방병원: 의료시설 / 치과병원: 의료시설 / 동물병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 건축법령상의 대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라 함은 「건축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③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④ 2필지 이상에 걸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⑤ 서로 인접하고 있는 2필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서로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다시풀기
정답: ①
① 대지라 함은 「건축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 다음의 건축법령상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②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③ 높이 6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④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⑤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함)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정답: ③
③ 높이6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 4m
14.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④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⑤ 기존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정답: ⑤
①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재축이다. → 증축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대수선이다. → 증축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개축이다. → 증축
④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개축이다. → 재축
15. 건축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증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②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④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정답: ④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이전
②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신축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개축
16. 건축법령상 건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연면적 100㎡인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연면적 300㎡인 주택을 주된 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② 연면적 100㎡인 주택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200㎡의 주택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③ 높이 5m인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 8m로 주택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④ 연면적 100㎡인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100㎡인 주택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 연면적 100㎡인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연면적 300㎡인 주택을 주된 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은증축에 해당한다. → 신축
③ 높이 5m인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 8m로 주택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대수선에 해당한다. → 증축
④ 연면적 100㎡인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100㎡인 주택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개축에 해당한다. → 재축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같은 대지
17.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기둥 ㄹ. 최하층 바닥 |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18.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 ②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 수선 또는 변경시 3개 이상
③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경, 주, 방 → 규모 따지지 않음
19. 다음 중 건축법령상 용도변경과 관련한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① 창고시설 ②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③ 종교시설 ④ 장례시설 ⑤ 자원순환관련시설
정답: ③
20.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거업무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④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② 주거업무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없다.
※ 건축 허가권자
㉠ 원칙: 건축.대수선하려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예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 이상 중축 포함, 공장.창고 제외)
21. 건축법령상 다음의 용도변경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의원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연립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일반음식점을 한방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오피스텔을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⑤ 야영장시설을 관광휴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다시풀기
정답: ①
① 한의원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 둘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자체가 없음
② 연립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 근린생활(일반음식점) 다음이 주거.업무, 허가
③ 일반음식점을 한방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교육.복지(한방병원) 다음이 근린생활(일반음식점), 허가
④ 오피스텔을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 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 순, 허가
⑤ 야영장시설을 관광휴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문화.집회(관광휴게시설)-영업-교육복지(야영장시설) 순, 허가
22.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장을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동일한 시설군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단독주택 안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됨. 그래서 용도자체가 바뀐 게 없음
⑤ 공장을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
23. 甲은 A도(道) B군(郡)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이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아야 한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음)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 규정 중 적용해야 하는 것은?
① 건축선의 지정
②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③ 도로의 지정 및 폐지
④ 대지의 분할제한
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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