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dangma 2021. 7. 23. 04:08

총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②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③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 등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

④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정답: ⑤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에 위치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사업: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단, 토지와 건축물만 각각 1인, 토지와 지상권자 중 1인, 건축물과 지상권자 중 1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공동구  ② 광장

③ 도로     ④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⑤ 가스공급시설

 

 

정답: ④
④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공동이용시설

 

3. 도시 및 주거정비환경정비법령상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ㄷ.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곳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ㄹ.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ㄹ.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년 이상 30년 이하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②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생략(기간단축, 정비기반시설 규모 확대, 예정규모 20%미만 변경) 

※ 정비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마다 정비에 관한 국가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X)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세입자 포함)공람 14일 이상 - 의회의견 60일 이내 제시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③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④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⑤ 세입자의 주거대책

 

 

정답: ③
③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사업의 체계
기본방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 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 시행 → 준공인가/공사완료고시 → 이전고시 → 등기/청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정답: ④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 정비사업의 체계
기본방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 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 시행 → 준공인가/공사완료고시 → 이전고시 → 등기/청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14일(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 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 심의 거쳐야 함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효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으나, 연접하지 아니한 구역을 하나로 결합할 수는 없다.

④ 정비계획입안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정답: ③
③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으나, 연접하지 아니한 구역을 하나로 결합할 수는 없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건축물의 대수선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건축물의 대수선 → 허가 X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대상
- 국토법: 건축물의 건축
- 도시개발법: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 정비법: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 대수선은 허가 대상 아님!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허가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③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등을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등을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가장 올바른 것으로 연결한 것은?

 

ㄱ.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가)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나)이 되는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다)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ㄷ.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가: 3년, 나: 2년, 다: 5년

② 가: 3년, 나: 3년, 다: 3년

③ 가: 2년, 나: 2년, 다: 3년

④ 가: 2년, 나: 2년, 다: 2년

⑤ 가: 3년, 나: 2년, 다: 3년

 

 

정답: ②

※ 암기하기

예-구-추-조-사

3-2-2-3
구~조: 3년
구~사: 5년

 


정비사업의 시행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ㄷ.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재건축사업
ㄷ.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재건축사업은 환지 X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은?

①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②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③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이전

④ 조합설립인가 →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조합설립인가 →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인가

 

 

정답: ②
②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분양공고.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
-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의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ㄱ)에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ㄴ)이하이어야 한다.

 

① ㄱ: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ㄴ: 100분의 20

② ㄱ: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ㄴ: 100분의 30

③ ㄱ: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ㄴ: 100분의 10

④ ㄱ: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ㄴ: 100분의 30

⑤ ㄱ: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ㄴ: 100분의 30

 

 

정답: ②
② ㄱ: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ㄴ: 100분의 30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규약에 따라 선정

※ 사업시행자(시공자의 선정) → 조조, 토사, 시시 / 백정
- 합: 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한정) 방법으로 선정
- 조합원수가 100인 이하: 관에 따라 선정
- 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업시행계획인가 후 규약에 따라 선정
- 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행자지정 고시 후 선정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답: ③
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 소유자의 (ㄱ)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2분의 1, ㄴ: 4분의 3,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② ㄱ: 과반수,  ㄴ: 4분의 3, ㄷ: 4분의 3, ㄹ: 3분의 2

③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④ ㄱ: 과반수,  ㄴ: 4분의 3,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정답: ④
④ ㄱ: 과반수,  ㄴ: 4분의 3,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동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2/3이상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세입자 동의 예외: 세입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재건축사업(단지안):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재건축사업(단지밖):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총회의결(2/3 이상의 찬성), 시장.군수등의 인가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과반수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④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⑤ ㄱ: 10분의 8, ㄴ: 3분의 2, ㄷ: 3분의 3, ㄹ: 과반수

 

 

정답: ④
④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4분의 3, ㄹ: 2분의 1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④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③ 국유지와 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④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1명만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지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 A B  
2 C   D, E
3 F B  
4 A A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정답: ②
1 → A, B
2 → C, D, E 중에서 1인
3 → F, B
4 → A

A, B, C, F (중복 제외)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김, 이, 박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최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윤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신과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엄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정답: ②
- 김, 이, 박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최 → 김, 이, 박 중 1인 / 최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윤 → 윤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신과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엄 → 신, 엄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을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③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①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8.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위 ①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임시거주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④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로 본다.

 

 

정답: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적용된다. →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