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dangma 2021. 7. 18. 23:27

★성장관리계획: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성장관리계획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지역
-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 건폐율 완화
-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30% 이하
㉡ 용적률 완화
- 계획관리지역: 125% 이내

 

1.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②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건폐율.용적률 강화(용적률만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②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도로율 등 20% 미달, 2년내 용량초과되는 지역에 지정

★시장.군수가 지정 → 지.성.개.기.정
- 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반시설부담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②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미달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것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농업진흥지역(농지법)
※ 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③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④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퍼센트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퍼센트인 지역

 

 

정답: ③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은 20%, 완화된 지역 찾기(이.완) / 주거지역 → 녹지지역은 강화된 것 임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의 지역

 

5.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수도  ② 공원

③ 녹지     ④ 도로

⑤ 대학

 

 

정답: ⑤
⑤ 개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 떠올리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별도의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⑤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므로 중첩 X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없음
③ 강화되는 지역 X, 완화되는 지역 O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의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 의견 듣는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3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중축 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

②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면제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200㎡ 초과
② 면제한다. → 감면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
⑤ 초과할 수 없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다음 사항 중 (  )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중축행위로 한다.

 

① 10만㎡, 100㎡  ② 10만㎡, 200㎡

③ 10만㎡, 300㎡  ④ 20만㎡, 200㎡

⑤ 20만㎡, 300㎡

 

 

정답: ②

 

9.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동주택

③ 의료시설                ④ 업무시설

⑤ 숙박시설

 

 

정답: ①
① 1.6
② 0.7
③ 0.9
④ 0.7
⑤ 1.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강화 또는 완화
② 지정절차 중에 심의가 필수임. 심의절차는 최종절차이므로 심의 다음에는 확정이 되어야 함!

그래서 뒷 문장에 심의를 거쳐...받아야 한다. X,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⑤ 개발행위 → 건축허가 / 허가받고자 하는 자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과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납부할 수 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⑤

①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취소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취소

④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취소

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정답: ⑤
⑤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항은 청문 실시 X → 인.허가 취소 관련된 것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