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성장관리계획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지역
-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 건폐율 완화
-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30% 이하
㉡ 용적률 완화
- 계획관리지역: 125% 이내
1.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②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건폐율.용적률 강화(용적률만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②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도로율 등 20% 미달, 2년내 용량초과되는 지역에 지정
★시장.군수가 지정 → 지.성.개.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정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②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미달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것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농업진흥지역(농지법)
※ 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③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④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퍼센트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퍼센트인 지역
정답: ③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은 20%, 완화된 지역 찾기(이.완) / 주거지역 → 녹지지역은 강화된 것 임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5.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수도 ② 공원
③ 녹지 ④ 도로
⑤ 대학
정답: ⑤
⑤ 개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 떠올리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별도의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⑤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므로 중첩 X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없음
③ 강화되는 지역 X, 완화되는 지역 O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의제)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 의견 듣는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3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중축 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
②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면제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200㎡ 초과
② 면제한다. → 감면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
⑤ 초과할 수 없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다음 사항 중 ( )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중축행위로 한다. |
① 10만㎡, 100㎡ ② 10만㎡, 200㎡
③ 10만㎡, 300㎡ ④ 20만㎡, 200㎡
⑤ 20만㎡, 300㎡
정답: ②
9.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동주택
③ 의료시설 ④ 업무시설
⑤ 숙박시설
정답: ①
① 1.6
② 0.7
③ 0.9
④ 0.7
⑤ 1.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강화 또는완화② 지정절차 중에 심의가 필수임. 심의절차는 최종절차이므로 심의 다음에는 확정이 되어야 함!
그래서 뒷 문장에 심의를 거쳐...받아야 한다. X,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③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⑤ 개발행위 → 건축허가 / 허가받고자 하는 자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과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납부할 수 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⑤
①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취소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취소
④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취소
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정답: ⑤
⑤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항은 청문 실시 X → 인.허가 취소 관련된 것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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