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개발행위허가)

dangma 2021. 7. 16. 18:43

1.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성토, 절토는 제외)
ㄴ.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
ㄷ.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ㄹ.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ㅁ.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
ㅂ.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의 분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①
ㄱ. 조성이 완료된...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 X
ㄴ. 양식장 → 허가 O
ㄷ. 면적 50㎡, 무게 50t, 부피 50㎥ 이하이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X3까지 가능 → 허가 X 
ㄹ.  공작물의 설치 → 허가 X
ㅁ. 허가 X (문제가 예매함)
ㅂ.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의 분할 → 허가 X

★개발행위허가의 예외(경미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것(건축법상 신고대상 중 신축은 제외)
㉡ 공작물의 설치
- 면적 50㎡, 무게 50t, 부피 50㎥ 이하 → 도시지역 외 X 3 까지 가능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양식장 제외)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깊이 50cm, 면적 660㎡ 이하
- 조성완료된 대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녹지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
ㄴ. 녹지지역 안에서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ㄷ. 행정재산인 토지의 분할
ㄹ. 도시지역 안에서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부피 50㎥ 이하인 토석의 채취
ㅁ.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ㅂ.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③
ㄱ. 허가 O
ㄴ. 허가 X
ㄷ. 허가 O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 분할이 맞는 표현임)
ㄹ. 허가 X
ㅁ. 허가 O(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은 허가받아야 함. 단,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 X)
ㅂ. 허가 X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④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답: 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② 녹지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허가받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④ 도시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사방사업법」에 따른다.

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조치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③
② 허가받아야 한다.
④ 임도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⑤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 → 행위 후 1개월 내 신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①
② 확장 X
③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최대 3년 이내
종래의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한해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
㉠ 녹지.계획관리지역 - 우량농지 등 보전 필요
㉡ 주변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의 오염, 손상 우려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지역으로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한기간: 3년 이내, ㉢㉣㉤의 경우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치 아니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확대 → 허가받아야 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치 아니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준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지역.상업지역: 2만㎡ 미만

② 공업지역.관리지역: 10만㎡ 미만

③ 농림지역: 3만㎡ 미만

④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미만

⑤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5천㎡ 미만

 

 

정답: ③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지역)1,3,5/(도시지역 외)3,3,5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미만
- 공업지역: 3만㎡ 미만
- 보전녹지: 5천㎡ 미만
- 관리지역: 3만㎡ 미만
- 농림지역: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에 관한 것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   )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① 1퍼센트    ② 10퍼센트 

③ 20퍼센트  ④ 30퍼센트

⑤ 50퍼센트

 

 

정답: ③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④
① 시장.군수의 의견 들음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침
③ 연장 시 심의 거치지 않음
⑤ 연장 X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①
①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님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허가대상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임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 검사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검사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준공검사대상 아닌 것 → 토지분할, 적치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④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② 무상 귀속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 귀속
④ 관리청의 의견을 들음
⑤ 공공시설 귀속 시기 → 통,행,준,비
- 정청: 준공검사 → 세목-통지(지시 귀속)

- 행정청: 세목-통지 → 준공검사(공검사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