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dangma 2021. 7. 14. 22:49

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공항

② 공간시설 - 유원지.공공공지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청소년수련시설

④ 유통.공급시설 - 유수지.저수지

⑤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정답: ④
④ 방재 - 유수지.저수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학교  ② 녹지

③ 하천  ④ 주차장

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정답: ② 
② 녹지 - 빈 공간, 공간확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시설 - 공원, 청소년수련시설

②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시장

③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④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차장

⑤ 방재시설 - 저수지, 유수지

 

 

정답: ①
① 공간시설 - 공원, 청소년수련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제31회 47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① 200만
② 5년
③ 2년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매수청구사유: 10년내에 사업시행 X(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매수청구자: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정착물 포함)의 소유자
- 매수청구의 상대방: 원칙-특, 광, 시, 군 / 예외-시행자, 설치관리의무자
- 매수절차: 6개월 내 통지 - 2년 내 매수
⑤ 20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지방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②
② 민간 - 토지면적 2/3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 1/2 동의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실시계획 인가 - 공고 및 열람: 14일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2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④
④ 3년 이내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② 행정청이 아닌 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시행자 → 시행자를 지정한 자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정답: ⑤
⑤ 7일

 


매수청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위 ①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⑤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 → 지방재정법 적용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2년(매수절차: 6개월 내 통지 - 2년 내 매수)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정답: ⑤
① 국토교통부장관 → 원칙: 특, 광, 시, 군 / 예외: 시행자, 의무자
②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지
③ 단독주택
④ 2년 이내 매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통지일로부터 2년 내 매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3층 이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3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공작물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3천만원을 초과

 

15.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시행자)
② 건축물 포함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 아님
⑤ 다세대주택 X(3층 이하 단독주택 O)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타인토지의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토지에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출입 목적.장소.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하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 타인토지의 출입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우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7일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 → 점유자 승낙 → 3일 전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 통지
④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행정청: 출입허가 없이 7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③ 시.도지사(공법에서 도지사 허가 나오면 무조건 틀림) → 특, 광, 시, 군
④ 타인토지 출입 → 허가 / 타인토지 일시사용  → 소유자, 점유자 등의 동의
⑤ 승낙받으면 출입 가능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고,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재결신청은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정답: ⑤
① 비행정청, 행정청 모두 토지 수용 또는 사용 가능
② 실시계획 고시 →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인접한 토지수용 X, 일시사용할 수 있다.
공법의 모든 재결신청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