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에 대한 거래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등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관리지역 안에서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② ② 보전녹지지역 |
21.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1,200㎡ ② 1,400㎡ ③ 1,500㎡
④ 1,600㎡ ⑤ 1,800㎡
정답: ②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00(200% = 1,200/대지면적) → 생산녹지지역의 대지면적 400(1,000 - 600) → 생산녹지 건축연면적 200( 50% = 건축연면적/400) → 1,200 + 200 = 1,400 ※ 용적률(%) = (건축연면적/대지면적) X 100% |
22. K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00㎡, 준주거지역에 300㎡씩 걸쳐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2,600㎡일 때, K시에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260퍼센트 이하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100퍼센트 ② 150퍼센트
③ 200퍼센트 ④ 250퍼센트
⑤ 300퍼센트
정답: ③ ③ 준주거지역: 400 = 연면적/300 → 연면적은 1,200 최대 연면적 2,600 - 1,200 = 1,400(제2종 일반주거지역 연면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1,400/700 → 용적률은 200% 가중평균 용적률 260% = (2,600_최대연면적/1,000_대지면적) X 100%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조건에 비추어 볼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최대용적률은?
ㄱ.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甲의 대지는 1,000㎡인 대지가 700㎡는 준주거지역에, 30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다. ㄴ. 서울특별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50퍼센트이다. ㄷ. 甲의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3,800㎡이다 |
① 50퍼센트 ② 60퍼센트 ③ 80퍼센트
④ 100퍼센트 ⑤ 200퍼센트
정답: ④ 준주거 용적률 50 = 연면적/700 → 연면적은 3,500 최대 연면적 3,800 - 준주거 연면적 3,500 = 자연녹지 연면적 300 자연녹지 용적률 = 300/300 → 용적률 100%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자연경관지구라 한다.
③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④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손실 → 국토계획법 타인토지출입에서만 나옴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도시.군계획조례로 명칭, 목적, 제한의 내용을 정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법령상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용도지구는 각각 특정한 용도지역에 한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⑤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로 지정한다.
정답: ④ ② 조례로 신설가능(단, 완화는 안됨) ④ 용도지구는 ⑤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로 지정한다.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① ① 특정개발진흥지구 - 외의 기능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조례 - 도시.군관리계획 → 고도지구(고, 관) - 건축법 → 방화지구(건, 빵) - 대통령령 →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개, 복, 취)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추가세분/세분 → 경, 특, 중, 특 - 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중요시설물보호 - 특정용도제한지구 리모델링을 위한 완화 → 경, 고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 대상지역: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 → 일반상업 X - 지정범위: 해당 용도지역의 1/3 개발진흥지구 - 복합: 주거, 공업,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이상 기능을 중심 - 특정: 주거, 공업,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 |
27. 다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④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집단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⑤ ⑤ 자연취락지구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① 고도지구 ② 방재지구
③ 경관지구 ④ 보호지구
⑤ 개발진흥지구
정답: ① ② 방재지구 - 시가지, 자연 ③ 경관지구 - 자연, 시가지, 특화 ④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⑤ 개발진흥지구 -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별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① 방재지구 ② 방화지구 ③ 복합용도지구
④ 개발진흥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 ⑤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② 농림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로 지정한다.
④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⑤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⑤ ⑤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건폐율 특례 → 40(개, 수, 4) / 용적률 특례 → 100(개, 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 외에서의 지정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O),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X)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② 농업용창고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운동시설
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정답: ⑤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소방법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⑤ ① 조례 ② 조례 ③ 도시.군관리계획 ④ 대통령령(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따름)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한다.
②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건축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⑤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한다.
정답: ④ ④ 조례 ① 대통령령(개, 복, 취) -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한다. ⑤ 대통령령(개, 복, 취) -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한다.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② ① 개발제한구역 ③ 수산자원관리법 ④ 5년 ~ 20년 ⑤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등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행위제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목적: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지정권자: 시.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시가화유보기간: 5년 ~ 20년 행위제한: 일부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경미한 행위도 허가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 축사.잠실.퇴비사 등의 경미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경미한 행위도 허가 받아야 함 |
3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한 있는 지역
③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① ① 1km(3.1절) ④ 입지규제최소구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 상업지역 X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된 것으로 본다.(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건축법 규정 배제.완화)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 ㄷ. 용도지구, 용도구역 → 지정된 것으로 본다 X vs. 용도지역 → 지정된 것으로 본다 O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국토계획법에서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행위제한을 정한다.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농공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②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자연환경보전구역에 있는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 도시자연공원구역 -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행위제한의 특례(용도구역 X) ④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다음 행위(2개)만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 허가대상 행위 ⑤ 농공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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