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dangma 2021. 7. 11. 20:01

도시·군기본계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3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① 3년 → 5년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상위계획이 우선
③ 인구 10만명 이하 → 인구 7만명 O
④ 수립하면서 공청회를 했다면 변경하면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 광, 시, 군
특, 광 → 승인 X
시, 군 → 도지사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위 ②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④
④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다.

 

 

정답: ②
① 7일 → 14일 , 2회 이상 공고 X
③ 3년마다 → 5년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 → 도지사
⑤ 수립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단위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②
① 모든, 반드시 X → 예외 있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 광, 시, 군 → 예외 없음(국토교통부장관 X, 도지사 X)
④ 구속력 X
⑤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같은 도(道)내에 있는 시.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⑤
⑤ 수립권자: 시.군 → 승인권자: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계획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 ④ 
행위제한 X

단, 2가지는 가능
- 용도지구의 고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가능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행위제한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가능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③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④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⑤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정답: ①
① 개발밀도관리구역X , 기반시설부담구역 X → 둘 다 해당 안됨(기반시설과 헷갈리지 말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방화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9.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장은 인접한 시 또는 군의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⑤ 입안권자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① 전부 또는 일부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④ 차등 입안 있음
⑤ 45일 → 60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 주민의견 - 의회의견(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 단, 지구단위계획 X)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견: 공고(2이상 신문).열람(14일) - 의견제출(열람기간내) - 반영여부 통보(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60일내)

※ 입안 제안시 반영여부의 통보
-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45일 + 30일 연장(1회 한하여)
- 도시개발법 1월 + 1월 연장
- 정비법: 60일 + 30일 연장(1회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안권자는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④ 의견서 제출일부터 →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방의회 의견 듣지 않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 위 ②의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한다.

 

 

정답: ⑤
④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 심의 → 시.도지사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 지구단위계획

- 시장.군수 결정
- 주민 제안 가능(면적 2/3 이상)
- 지방의회 의견 X(안 들음)
- 심의: 시.도지사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공동심의(건축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다른 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형도면 승인 X(안 받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 재해취약성 분석 생략 가능
※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생략 가능(2개): 국방상 기밀 또는 경미한 변경

도시지역의 축소 →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도시.군기본계획에는 없음),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생략 가능(2개)

-경미한변경(5%미만 변경, 근소한 위치변경, 도시지역 축소 등)
- 지구단위계획도심지에 위치, 나대지가 없는(2%), 다른 법률의 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12m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3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3만㎡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 ②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⑤
① 3천분의 1 → 5천분의 1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세) → 1만㎡ 이상 3만㎡ 미만
③ 국.공유지 제외
④ 30일 → 3개월 이내 신고 

※ 기득권 보호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예외: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신고 후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ㄴ ④ ㄴ,ㄱ ⑤ ㄱ, ㄴ, ㄷ

 

 

정답: ②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④
④ 요청이 없어도 → 요청이 있어야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한다)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매년 → 5년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 특.광.시.군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된 계획, 2이상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 등을 지정.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 도지사: 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계획, 2이상 시.군에 걸쳐 용도지역 등을 지정.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 또는 군수(지구단위계획)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① 신고없이 → 3개월 이내 신고(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③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위 ③의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14일 이내 → 30일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의회의견, 협의, 심의, 결정 → 모두 30일
주민의견(14일 열람, 60일 내 통보)
주민제안(45일 내 통보 + 1회 30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