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특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① 공유수면...같으면..지정된 것으로 본다 → 지정 앞에 고시가 있으면 안됨! 고시는 별도로 특.광.시.군이 해야 함 ②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에 한하여 X , 택지개발지구이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봄 ③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제외 ④ 항만구역, 어항구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②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
③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② ②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같으면...지정된 것으로 본다. ※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② ② 사업 X → 지정해제 → 환원 ④ 조례로 용도지역 추가 세분 → 주.상.공.녹 / 조례로 용도지구 추가 세분 → 경.특(경관지구의 특화경관지구), 중.특(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 ※ 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건축제한 등...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지정되지 아니한...건축제한 등...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지정되지 아니한...건축제한 등...보전관리지역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① ㄱ: 제1종 전용주거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생산관리지역
② ㄱ: 제1종 일반주거지역, ㄴ: 중심상업지역, ㄷ: 계획관리지역
③ 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보전관리지역
④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생산관리지역
⑤ ㄱ: 제1종 일반주거지역, ㄴ: 유통상업지역, ㄷ: 계획관리지역
정답: ② ② 편리 → 일반 / 도심.부도심 → '심'자 들어간 것 / 도시 편입 → 계획관리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① ㄱ: 제2종 전용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② 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③ ㄱ: 제2종 전용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④ 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⑤ 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정답: ⑤ ③ 편리 → 일반, 중.고층 → 3종 / 환경 저해하지 아니하는 → 일반 /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 자연녹지지역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②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퍼센트 이하, 100퍼센트 이하이다.
④ 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지정되지 아니한...건축제한 등...보전관리지역 → 20%, 80% ④ 층수 제한(4층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녹지지역(보.생.자) - 관리지역(보.생.계) - 자연취락지구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단,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준주거지역
⑤ 생산관리지역
정답: ④ ④ 1종 제외한 주거 먼저 찾기 / 유.전(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는 아예 집이 없음 ※ 아파트 가능한 용도지역(8개) -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 -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 공업지역: 준공업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보전관리지역 ② 전용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정답: 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립주택 ㄴ. 다가구주택 ㄷ. 한의원 ㄹ. 노래연습장 ㅁ. 생활숙박시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①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 포함)
① 판매시설
② 격리병원
③ 일반숙박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물병원 및 다중생활시설
⑤ 묘지관련시설
정답: ④ ① 판매시설은 규모가 큰 것임(이마트, 롯데마트...)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단, 도시.군계획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포함)
①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② 농업용창고
③ 종묘배양시설 ④ 농어가주택
⑤ 발전시설
정답: ②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사람은 산다. ② 농업용창고 - 창고를 짓는 것 ③ 종묘배양시설 - 비닐하우스 비슷한 것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⑤ ⑤ 20 - 70 - 80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ㄱ. 일반상업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제2종 일반주거지역 ㄹ. 제3종 일반주거지역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ㄷ - ㄹ - ㄱ - ㄴ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① ① 80 - 70 - 60 - 50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준주거지역: 60퍼센트 ~ 500퍼센트
②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 1,300퍼센트
③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 80퍼센트
④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 100퍼센트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40퍼센트 ~ 100퍼센트
정답: ④ ① 70 ~ 500 ② 80 ~ 1,300 ③ 20 ~ 100 ⑤ 20 ~ 80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은 지역별로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③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④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정답: ③ ③ 3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30% 특정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 개.수.4 - 취.자.6 - 농.7 - 산.8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낮은 지역은?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⑤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일반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⑤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정답: ③ ① 350 - 900 - 250 - 80 - 100 ② 350 - 250 - 500 - 80- 100 ③ 900 - 350 - 250 - 100 - 80 ④ 350 - 500 - 250 - 100 - 80 ⑤ 500 - 250 - 350 - 80 - 100 |
18. 대지면적 1천㎡인 대지에 각층 바닥면적이 500㎡인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용적률은?(단, 건축면적을 최대화함)
① 100퍼센트 ② 150퍼센트 ③ 200퍼센트
④ 250퍼센트 ⑤ 300퍼센트
정답: ④ ※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100 ※ 연면적 → 각층 바닥면적 합계 ※ 용적률에 관한 연면적 산정시 제외 - 주차장, 지하층, 대피공간 , 피난구역 |
19.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동일하다.
② 준주거지역 800㎡와 전용공업지역 200㎡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의 적용되는 용적률은 500퍼센트이다(각 용도지역이 적용 용적률은 법령상 최대한도를 적용한다).
③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50퍼센트 이하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한도와 같다.
⑤ 준공업지역에서 법령상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하면 대지면적이 100㎡인 경우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은 400㎡이다.
정답: ② ① 100 - 100 - 100 ② 가중평균 → 준주거지역 500, 전용공업지역 300 ③ 취.자.6 ④ 50 - 50 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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