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지구단위계획)

dangma 2021. 7. 16. 16:0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농림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④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①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도시 외의 지역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
④ 건폐율 150, 용적률 200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은 의무 포함 사항 아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무 포함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② 도시개발구역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③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인 지역

④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10만㎡ 이상인 지역

⑤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된 지역

 

 

정답: ③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무적) → 지정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정.택이 10년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 → 공.시.해.3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 → 녹.주.3

도지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지정
-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자연보존권역, 초등학교 용지확보): 10만㎡ 이상
㉢ 기타: 3만㎡ 이상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X)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③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④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정답: 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②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3년,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

-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 5년: 지구단위계획(주민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지정할 수 있다.
② 둘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
④ 도시개발구역 X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⑤ 건폐율 15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③ 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에 있는 甲의 대지면적이 1,000㎡인 경우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단, 지하층이나 기타 나머지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1,200㎡  ② 1,500㎡

③ 1,300㎡  ④ 1,000㎡

⑤ 2,000㎡

 

 

정답: ⑤
⑤ 200% = 최대 연면적/1,000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완화 → 최대 건폐율 60%, 최대 용적률 20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농림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관련 용적률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용적률을 적용함)

① 200%  ② 120%

③ 100%  ④ 80%

⑤ 70%

 

 

정답: ①
농림지역 = 도시지역 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퍼센트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퍼센트)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받을 경우가 아님)

① 60  ② 65

③ 70  ④ 75

⑤ 80

 

 

정답: ④
④ 60% X (1+100/400) → 60 X (1+0.25)
이런 문제는 버리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분할제한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200퍼센트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①
②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선, 대지분할제한, 대지안의 공지는 완화할 수 없다.
④ 해제되는 구역 → 공원, 시가화조정구역(공.시.해.삼)
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도지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지정
-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자연보존권역, 초등학교 용지확보): 10만㎡ 이상
㉢ 기타: 3만㎡ 이상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X)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 고른 것은?

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ㄹ.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ㅁ.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ㅂ.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ㅅ.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ㅇ.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① ㄱ - ㅁ  ② ㄴ - ㅁ

③ ㄷ - ㅁ  ④ ㄷ - ㄹ

⑤ ㅁ - ㅇ

 

 

정답: ③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농림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퍼센트, 용적률 2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의무적 지정대상과 임의적 지정대상의 차이 → 지정하여야 한다. vs.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 → 의무 포함 사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