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건축물의 건축)

dangma 2021. 7. 30. 17:22

★사전결정
- 허가대상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
- 실효: 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
- 의제사항: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건축 허가권자
원칙: 건축.대수선하려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예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 이상 증축 포함, 공장.창고 제외)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 연장 가능)
-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착공신고 전에 경매.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승인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에 의한 경우 포함하되, 공장과 창고는 제외)
㉡ 자연환경.수질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다음의 건축물
-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일반음식점
㉢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1.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이 법 또는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④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장, 창고 제외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의제 O vs.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의제 X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의 숙박시설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④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 vs.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4.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A광역시에 연면적 합계 10만㎡인 창고를 건축하려는 자는 A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상.보안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A광역시에 연면적 합계 10만㎡인 창고를 건축하려는 자는 A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상.보안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고
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2년, 1년

 

5. 건축법령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ㄴ.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ㄱ: 3년, ㄴ: 2년  ② ㄱ: 1년, ㄴ: 2년

③ ㄱ: 1년, ㄴ: 1년  ④ ㄱ: 2년, ㄴ: 2년

⑤ ㄱ: 3년, ㄴ: 3년

 

 

정답: ④

건축허가 기간
1년: 신고 후 착수기간, 연장
2년: 1년과 3년 외의 모든 허가
3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공장 착수시간

 

6.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에 연면적 합계 30만㎡인 창고를 건축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1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서울특별시에 연면적 합계 30만㎡인 창고를 건축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1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 3개월협의(건축법, 주택법 같음)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고
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2년, 1년

 

7. 건축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층수가 20층인 건축물

②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을 그 연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③ 층수가 10층인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④ 연면적 3/10의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20만㎡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⑤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정답: ④

 

8.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인 개축

②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⑤ 건축물의 높이를 5m 증축하는 행위

 

 

다시풀기
정답: ⑤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의 1/10 이내로 한정)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와 관련된 수선(증설 X, 해체 X, 변경 X)
- 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연면적 500㎡ 이하 공장
- 읍.면지역에서 농업.수산업용 건축물(창고: 2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 400㎡ 이하) 

 

9.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15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수선하는 것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인 건축물의 신축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①
ㄱ. 연면적이 15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신고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 신고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수선하는 것  → 신고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인 건축물의 신축 → 신고 X(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 신고 X(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10.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신고대상이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1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바닥면적이 각 80㎡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②
① 바닥면적이 각 80㎡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연면적이 240㎡이므로 허가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장, 창고 제외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신고 착수 1년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②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③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

④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신고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답: ③
③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허가 

 

13.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의제된다.

 

1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거부 및 허가제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무부관청은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바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제한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위 ④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무부관청은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특광도 시도지사
④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2년
⑤ 위 ④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년
 
※ 건축허가의 거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락시설.숙박시설: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
- 상습 침수지역: 주거용으로 부적합

 

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ㄷ.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ㄹ.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치기간 말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야 한다.
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신고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답:
ㄱ.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 공법에서 도지사 허가 무조건 X
ㄷ.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거쳐서

 

16.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② 위 ① 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 ① 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위 ① 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3년

 

1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인 것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터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인 것 → 경비용, 10㎡

 

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②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한 경우

④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⑤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