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포함한다.
ㄹ.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산입한다.
※ 바닥면적
- 원칙: 벽.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
- 예외
㉠ 구획 없는 건축물: 지붕 끝에서 1m 후퇴
㉡ 노대(발코니 등): 노대면적 - (노대 등이 접한 길이 X 1.5m)
㉢ 면적에서 제외: 필로티, 승강기탑, 다락(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은 1.8m 이하) 등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③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산입한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산입한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의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윗면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가장 많은 층수
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⑤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정답: ⑤
⑤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윗면
4. 다음은 건축법령상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등의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정답: ⑤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 4m
5.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 대지면적: 2,000㎡
-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사용. 1,400㎡
-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1,000㎡
- 지상 1층: 필로티 구조 내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
- 지상 2, 3, 4, 5, 6, 7층: 업무시설로 사용. 각 층 800㎡
① 240퍼센트 ② 280퍼센트 ③ 290퍼센트 ④ 330퍼센트 ⑤ 400퍼센트
정답: ①
① 240퍼센트
용적률 = 4,800/2,000
※ 용적률 =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대지면적
6.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60㎡ ② 70㎡ ③ 80㎡ ④ 100㎡ ⑤ 120㎡
정답: ③
③ 80㎡
150 = 연면적 / 160 → 연면적은 240 → 지하층 제외. 지상 3층 → 240/3
7. 다음과 같이 대지면적이 1,000㎡인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이 있다. 이 토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 500퍼센트라고 하면 현재 건축법령상 상태에서 증축이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단, 기타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음)
지상 4층 치과의원(500㎡) |
지상 3층 미용실(500㎡) |
지상 2층 노래연습장(500㎡) |
지상 1층 주차장(500㎡) |
지하 1층 다중생활시설(500㎡) |
지하 2층 업무시설(500㎡) |
① 2,000㎡ ② 2,500㎡ ③ 3,000㎡ ④ 3,500㎡ ⑤ 4,000㎡
정답: ④
④ 3,500㎡
500% = 5000/1000 → 최대연면적인 5000에서 현재 면적을 뺌 → 지상 4층, 지상 3층, 지상 2층만 계산(지하층 뺌) → 5000 - 1500 = 3500㎡
8. 건축면적이 400㎡이고 높이가 50m인 건축물의 옥상에 수평투영면적이 60㎡이고, 높이가 15m로 된 옥탑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최대 높이는?
① 53m ② 65m ③ 50m ④ 55m ⑤ 60m
정답: ②
② 65m
60/400>1/8을 생각하면 풀어야 함 → 1/8이 넘으므로 다 포함해서 높이 산정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아닌 것은?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⑤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정답: ④
④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 주, 지, 대, 피 → 주차장, 지하층,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10.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 건물이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60㎡이며 40㎡는 주민휴게시설로 사용되고, 2~3층은 주거전용공간으로 그 면적이 각각 100㎡이며 3층 위에 지붕에 경사진 형태인 높이가 1.7m인 다락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200㎡,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00퍼센트, 50퍼센트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다만, 기타 건축 제한 및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함)
① 90㎡ ② 110㎡ ③ 140㎡ ④ 160㎡ ⑤ 200㎡
정답: ④
④ 160㎡
㉠ 200% = 연면적 / 200 → 연면적 400
㉡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60㎡이며 40㎡는 주민휴게시설로 사용되고, 2~3층은 주거전용공간으로 그 면적이 각각 100㎡이며 3층 위에지붕에 경사진 형태인 높이가 1.7m인 다락이 있는 건축물 → 40 + 100 + 100 = 240
㉢ 400 - 240 = 160
11.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①
①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원칙적으로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는다.
③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채광창(창넓이가 0.5㎡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8m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2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시풀기
정답: ④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원칙적으로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정북방향
②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에대하여만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는다.
③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2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 4배(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완화됨
④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채광창(창넓이가 0.5㎡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8m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2층이하이거나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층 이하면서 높이가 8m 이하
13. 다음 중 건축법령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교육연구시설
②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연립주택
③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④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정답: ④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교육연구시설
②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연립주택
③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④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지역에 의한 일조내용: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9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 9m 초과하는 부분: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공동주택의 높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 X)
1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④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90%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80%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70%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
1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시.도지사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가표준액 1㎡당 200만원인 상가에서 5㎡를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이 부과된다.
③ 부과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시.도지사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가표준액 1㎡당 200만원인 상가에서 5㎡를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이 부과된다. → 100만원 X 5㎡ = 500만원(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함)
③ 부과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취소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이행강제금을100분의 50의 범위에서가중할 수 있다.→ 100분의 100, 가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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