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1.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등을 말한다.
②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②
①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등을 말한다. → 부대시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있는주택이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미만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에너지 절약형 주택
2.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⑤
① 폭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 20m
※ 주택단지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200세대이상으로 해야 한다. → 300세대
※ 공구
-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있는주택이다.
④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300세대 미만
3. 주택법령상 용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②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한다.
정답: ①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제외한다.
②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한다.
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ㄷ. 「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ㄹ.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ㅁ.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②
ㄱ.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 단독
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 단독
ㅁ.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
5.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ㄷ.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ㄹ.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ㄱ.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 단독
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
ㄷ.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
ㄹ.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
※ 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6. 주택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일정한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②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상이어야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④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 한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①
①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일정한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②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40㎡이상이어야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30㎡
※ 원룸형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30㎡ 이상인 경우 - 두 개의 공간
③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④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60㎡이하여야 한다. → 50㎡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이내,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내.
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④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 ⑤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⑤ 수도권에소재한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권, 경로당, 입주자집회소, 주민공동시설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방범설비
8. 다음은 주택법령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②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서 거실로 쓰이지 않는 지하실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⑤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는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외벽의 내부선 기준
9.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단지형연립주택 및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이 있다.
③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연립주택 또는 단지형다세대주택과 원룸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①
①150세대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미만
※ 건축제한
- 원칙: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10.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지형연립주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원룸형주택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3㎡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으로 구분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⑤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원룸형주택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33㎡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30㎡
11.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① 폭 8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② 철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③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④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된 주택단지
정답: ①
문제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물어본 것임
② 철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③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④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된 주택단지 →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12.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 ② 오피스텔
③ 어린이집 ④ 기숙사
⑤ 다중생활시설
정답: ③
13.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개 인가?
ㄱ.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분을 넘을 수 있다.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전부 틀림 ⑤ 전부 맞음
정답: ②
ㄱ.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3세대이하일 것 → 2세대
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3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2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분을 넘을 수 있다. → 전체 세대수 10분의 1, 해당 동 3분의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전체 호수의 3분의 1 이내
-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내
㉡ 기존 공동주택에 허가.신고 후 설치하는 경우
- 구분공간의 세대수: 기존세대 포함 2세대 이하
-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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