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철도
② 공간시설 - 주차장
③ 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④ 방재시설 - 유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④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담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재결신청은 실시계획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것은? 다시풀기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
②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허가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
③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것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⑤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는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내용의 일부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 ㄱ )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 ㄴ )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① ㄱ - 2분의 1, ㄴ - 7년
② ㄱ - 2분의 1, ㄴ - 10년
③ ㄱ - 3분의 2, ㄴ - 7년
④ ㄱ - 3분의 2, ㄴ - 10년
⑤ ㄱ - 4분의 3, ㄴ - 7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출입한 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3층의 다세대주택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 ㄱ )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 ㄴ )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① ㄱ - 국가, ㄴ - 1천만원
② ㄱ - 지방자치단체, ㄴ - 2천만원
③ ㄱ - 지방자치단체, ㄴ - 3천만원
④ ㄱ - 지방자치단체, ㄴ - 5천만원
⑤ ㄱ - 한국토지주택공사, ㄴ - 3천만원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① 층수가 3층인 다세대주택
② 층수가 4층인 치과의원
③ 층수가 3층인 단독주택
④ 층수가 4층인 동물병원
⑤ 층수가 2층인 노래연습장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농림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분할제한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지역
② 도시개발구역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③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m² 이상인 지역
④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10만m² 이상인 지역
⑤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 된 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 은?
가.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 ㉠ )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 ㉡ )일 것 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 ㉢ ) 이상일 것 |
① ㉠ 30%, ㉡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10만㎡
② ㉠ 30%, ㉡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30만㎡
③ ㉠ 50%, ㉡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30만㎡
④ ㉠ 50%, ㉡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30만㎡
⑤ ㉠ 50%, ㉡ 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 10만㎡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환경관리계획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건축물의 용도제한
④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③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한 경우 허용되는 최대 건폐율은? 다시풀기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시풀기
①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⑤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성토가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전ㆍ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로서 옳은 것은?
① 주거지역 - 2만㎡ ② 상업지역 - 3만㎡ ③ 공업지역 - 5만㎡ ④ 자연녹지지역 - 5천㎡ ⑤ 농림지역 - 3만㎡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③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ㄱ.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5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ㄷ.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ㄷ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②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③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④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⑤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상업 또는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향후 3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최소 3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수도 ② 공원 ③ 녹지 ④ 도로 ⑤ 대학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①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②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④ 계획관리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으로 옳게 묶은 것은? 다시풀기
ㄱ.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ㄹ.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ㅁ.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 ① 교통시설 - 철도 ③ 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④ 방재시설 - 유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② 공간시설 -주차장→ 광장, 녹지, 공원(주차장은 교통시설)
2.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동구(기반시설)를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④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담한다. → 공동구 이용하는 자(KT, 가스공사 등)
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얻어야 함
4. ①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광.시.군
②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 실시계획
④ 재결신청은 실시계획의 고시일부터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시행기간 안에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5.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 → 보증은 민간만
②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허가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 → O
③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것 → 동의받아야 함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심,지)
⑤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의 물건 또는 권리를수용하는 것 → 인접한 토지는 사용 O, 수용 X
6. ③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6개월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개월
④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8. ⑤ 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10,7,5,재출입한 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9. ① 건축물․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아니라 하더라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대(垈)만
②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20년이내로 한다. → 10년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1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2년
⑤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3층의다세대주택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3층 이하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10.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11. ① 층수가 3층인 다세대주택 ② 층수가 4층인 치과의원 ④ 층수가 4층인 동물병원 ⑤ 층수가 2층인 노래연습장 → X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 지자체 발행
- 10년 이내 조례
- 이율: 조례- 지자체 발행(시.도지사)
- 5년 이상 10년 이내 조례
- 이례: 조례- 승인: 지정권자
- 보증: 민간
- 기명
- 이전 가능
- 원부, 채권에 기재-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 보증: 등록사업자
- 기명
- 양도(예외 O), 중도해약금지
- 원부, 채권에 기재
③ 층수가 3층인 단독주택 → O
12. ①농림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특,복,주,계)
②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농림지역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법」에 의한대지분할제한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대지분할제한 X, 건축선 X, 대지안의 공지 X (완화할 수 없다!) vs. 공개공지는 완화할 수 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공원,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 지역은 의무 지정대상(공,시,해,삼)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200%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50%(용적률이 200%)
13.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지역 → 임의 지정대상
② 도시개발구역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임의 지정대상
④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10만m² 이상인 지역 → 의무 지정대상, 30만㎡
⑤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5년이 경과 된 지역 → 의무 지정대상, 10년
※ 정,택이 10년 / 공,시,해,3 / 녹,주,3
14.
15. ① 환경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X
가.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일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O
③ 건축물의 용도제한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O
④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O
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O
16. 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200퍼센트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5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한 경우 허용되는 최대 건폐율은 60%(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물어보면 무조건 60%, 용적률은 200%) → 자연환경보전지역 20%,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0% X 150%(1.5) = 60%
18.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도시지역
⑤ 계획관리지역외의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해당됨
19. ①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 → 비닐하우스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지만 양식장은 받아야 함
③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 ※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허가 안 받음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조성이 완료된... 또 다시 허가 안 받음
20. ③ 전ㆍ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 X
21.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 한다.②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경미한 변경③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순서 바뀜)
④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1개월 이내에 신고
⑤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건폐율.용적률 강화)
22. ① 주거지역 -2만㎡ ② 상업지역 -3만㎡ ③ 공업지역 -5만㎡ ④ 자연녹지지역 -5천㎡ ⑤ 농림지역 - 3만㎡
23.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 개발행위허가 규모
㉠ 도시지역(규제가 쎈 지역은 면적이 작음)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미만(보전녹지: 5천㎡ 미만)
- 공업지역: 3만㎡ 미만
㉡ 관리지역: 3만㎡ 미만
㉢ 농림지역: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심의를 거친 후에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심의는 항상 마지막에 함. 심의 후에 의견듣고 조사하고 이런거 없음
② 한 차례만2년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3년
③ 1회에 한하여1년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년
④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장할때는 심의 X
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24.
25.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ㄱ.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5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0퍼센트(20+10)
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강화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완화
ㄷ.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③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④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용도임 / 강화 O, 완화 X
⑤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26. ① 주거·상업 또는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업지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향후3년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년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건폐율의최대한도의 50%의 범위 안에서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용적률
27. ③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최소3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 10만㎡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8. ⑤ 대학
29. ①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강화됨
30.
ㄱ.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청문 X, 시.도지사가 도지사에게 승인요청 후 도지사가 승인 취소하는 것임
※ 청문은 신분.개인자격이 박탈되고 인가.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들이 청문 대상임
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ㄹ.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공사중지명령
ㅁ.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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