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dangma 2021. 8. 9. 17:0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 )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공업지역 ④ 녹지지역 ⑤ 관리지역

 

4.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②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수력발전소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특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매립 목적이 같은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 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정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단,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제외)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준주거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연립주택 ㉡ 다가구주택 ㉢ 한의원 ㉣ 노래연습장 ㉤ 생활숙박시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다시풀기

① 주거지역:70% - 500%

② 상업지역:90% - 1,200%

③ 녹지지역:40% - 100%

④ 계획관리지역:20% - 100%

⑤ 자연환경보전지역:20% - 6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다시풀기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다시풀기

①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전용공업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계획관리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④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⑤ 일반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②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녹지지역이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③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자연녹지지역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지구의 행위제한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생산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지지역 농지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경관지구·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특례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취락지구 - 60% 이하

②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 이하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 이하

⑤ 농공단지 - 60% 이하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다시풀기

① 고도지구 ② 방재지구 ③ 경관지구 ④ 보호지구 ⑤ 개발진흥지구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세분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②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③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④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⑤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① 복합용도지구 ② 복합개발진흥지구 ③ 특정용도제한지구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⑤ 집단취락지구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②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③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④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 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⑤ 복합용도지구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자연취락지구 ② 집단취락지구 ③ 생태계보호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ㆍ일반 공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④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농림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3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ㅇ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를 추가적으로 세분[( ㄴ )의 세분을 포함]하거나 ( ㄷ ) 및 ( ㄹ )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ㅇ. 경관지구 또는 ( ㅁ ) 안에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① ㄱ - 경관지구 ② ㄴ - 특화경관지구 ③ ㄷ - 생태계보호지구 ④ ㄹ -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ㅁ - 고도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만으로 옳게 묶은 것은?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할 수 있다.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③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④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9.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²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m²일 때, 甲의 대지위에 건축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K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1,200m² ② 1,400m² ③ 1,500m² ④ 1,600m² ⑤ 1,800m²

 

30. K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00m², 준주거지역에 300m²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2,600m²일 때, K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다만, 조례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퍼센트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100퍼센트 ② 150퍼센트 ③ 200퍼센트 ④ 250퍼센트 ⑤ 300퍼센트

1.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중첩 O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용도지역 중첩 X
③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보전관리지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편리(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⑤ 관리지역 → 주, 상, 공, 녹만 조례로 추가 세분가능함
4. 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수력발전소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 수력발전소, 송변전설비는 제외
5. ①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매립 목적이 같은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여야 한다.매립...같은...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vs. 산업단지 X, 농공단지 X
④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라는 말이 있어야 함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 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6.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④ 준주거지역아파트는 주거(1종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유통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지역(준공업지역)
8.
㉠ 연립주택 ㉡ 다가구주택 ㉢ 한의원 ㉣ 노래연습장 ㉤ 생활숙박시설
9. 주거지역:70% - 500% → 준주거
② 상업지역:90% - 1,200%1,500%
③ 녹지지역:40% - 100% → 20%
④ 계획관리지역:20% - 100% → 40%
⑤ 자연환경보전지역:20% - 60%80%
10.
건폐율 최대한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일반공업지역 → 70%
㉣ 계획관리지역 → 40%
11. ① 제3종 일반주거지역(300%) - 전용공업지역(300%)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200%) - 계획관리지역(100%)
③ 자연녹지지역(100%) - 생산관리지역(80%)
④ 준주거지역(500%) - 준공업지역(400%)
⑤ 일반상업지역(1300%) - 일반공업지역(350%)

12. 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에서는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5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이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용지 공급)
②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도시지역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전녹지지역(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녹지)
⑤ 자연녹지지역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4. 도시지역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생산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전녹지지역
15. 개,수,4 / 취,자,6 / 농,7 / 산,8
① 취락지구 - 60% 이하
②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 이하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 이하
⑤ 농공단지 - 60% 이하 → 70%
16. 고도지구
② 방재지구 → 시가지, 자연
③ 경관지구 → 자연, 시가지, 특화
④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⑤ 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 용도지구 중 세분화 안되는 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지정대상: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
17. ⑤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18. ① 복합용도지구 → 완화
19. 시가지방재지구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특화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 지역 보호)
③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④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조례로 세분화: 경,특,중,특(경관지구의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20.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도시.군계획조례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도시.군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통령령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도시.군계획조례
21. ②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
22. ④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3분의 1이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3. ② 농림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
-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 20%이내
10만㎡ 초과 20만㎡ 이하: 2만
20만㎡ 초과: 10%이내

- 다음의 면적요건에 해당할 것
아파트.연립주택 포함: 30만㎡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용지확보): 10만㎡ 이상
기타의 경우:3만㎡ 이상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O),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X)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00퍼센트(개,백) / 농공단지: 15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3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vs.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 40%

24.
ㅇ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하거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ㅇ.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25.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칙: 시,도지사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끝난 날의 다음날
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보안상 필요에 의한 개발제한 X
26.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O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O
㉢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한 지역 1km(3.1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시경제기반형
㉥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O
27. 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입제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순서 바뀜)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10일 이내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28. ④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적용배제 X(암기: 주로,미술,공,부)
29. ② 1,400m²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1,200/대지면적 → 600
- 생산녹지 50%=연면적/(1,000-600) → 200
- 1200+200=1400
30. ③ 200퍼센트
- 준주거지역 400%=연면적/400 → 1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600-1200)/70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