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도시개발법)

dangma 2021. 8. 10. 15:48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시풀기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2.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재원조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 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내용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① 교통처리계획

②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④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⑤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만m²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²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2만 제곱미터 이상

②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3만 제곱미터 이상

③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3만 제곱미터 이상

④ 도시지역 안의 보전녹지지역:1만 제곱미터 이상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10만 제곱미터 이상

 

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방공사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시풀기

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② 경작지에서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자 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⑤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9. A道의 인구가 60만명인 B市의 계획관리지역에서 면적 30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 관련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시장은 A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대상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A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B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③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3. 도시개발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매수업무 ② 실시설계 ③ 부지조성공사 ④ 기반시설공사 ⑤ 조성된 토지의 분양

 

14.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③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⑤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③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1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1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④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없다.

 

21. 도시개발법령상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한다.

②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용·사용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급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형지를 학교부지로 직접 사용하는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한다.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2.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상환채권은 등록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3.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③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④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⑤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2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③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④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5.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²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6.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시풀기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②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③ 330m²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④ 공장용지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2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권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④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⑤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8. 도시개발법령상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공급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⑤ 입체환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로 정하거나 토지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29.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③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당사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④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 100분의 30 이하
개발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는 예외: 공모, 미개발지
자연녹지.생산녹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2.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지정권자
③ 지정권자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환지방식의 개발계획(토지면적의 3분의 2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실시계획
재원조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도시개발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수 있는 것
-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등의 세부목록
-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5. ④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²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장이 제안(30만㎡ 이상
6. ①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2만 제곱미터 이상 1만
②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3만 제곱미터 이상 1만
③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3만 제곱미터 이상
④ 도시지역 안의 보전녹지지역:1만 제곱미터 이상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 도시지역 안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 이상(보존녹지 X)
- 공업지역: 3만㎡ 이상
㉡ 도시지역 밖
- 원칙: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 초등학교용지, 4차로 도로 설치: 10만㎡ 이상
7. ③ 지방공사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8. 경작지에서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지만 경작지에선 허가 받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대도시, 계획관리지역(=미개발지개발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는 예외공모, 미개발지)
① B시장은 A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직접 지정
②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100만㎡ 이상일 때
조합은 대상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A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합은 제안 자체를 할 수 없다.(도시개발구역 제안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제외)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B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토지소유자 or 조합이 시행자
10. ※ 도시개발구역 해제 → 2년(개발계획 수립 X), 3년(실시계획 인가 X), 5년(330만㎡ 이상)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3년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고일의 다음날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1.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국공유지 포함

시행자 변경: 시행자 귀책사유
-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착수 X
-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 시행자의 부도.파산
- 환지방식: 1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X
12.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 2년
13. ① 토지 매수업무 ② 실시설계 ③ 부지조성공사 ④ 기반시설공사 ⑤ 조성된 토지의 분양
14. ③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15.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토지소유자면 다 됨(동의를 안해도 조합원 됨)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토지면의 3분의 2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⑤ 토지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16.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7인, 지정권자
②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③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단법인
④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0일
등기
- 30일: 설립등기
- 14일: 환지등기
- 지체없이: 정비법 이전고시 후 등기
⑤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정비법
17.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조합원은 토지소유자이기만 하면 됨!)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평등한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18.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감사

19.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하급기관 의견을 들음)
20.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환지방식
④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용방식
⑤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없다.
※ 교환, 변경, 지가 → 환지 / 집단 → 수용

21.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한다. → 환지방식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용·사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급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사업시행자
원형지를 학교부지로 직접 사용하는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한다.
※ 경쟁입찰(원칙: 원형지-수의계약) vs. 조성토지 - 원칙: 경쟁입찰 / 예외: 수의계약(학교용지, 토지상환채권 등)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의 조성토지
22. ① 토지상환채권은 등록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 기명증권
②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분의 1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민간
23. ③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 X

24.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의계약(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
②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국가, 지자체: 원형지 매각제한의 예외
③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3분의 1
원형지의 공급가격감정가격으로 한다. → 협의가격
⑤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조, 입, 원, 수(조성토지는 경쟁입찰, 원형지는 수의계약)

2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²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신청이 많았다는 뜻)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 추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공공성이 있는 시설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6. 추첨 O: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②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③ 330m²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④ 공장용지
추첨 X: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조성토지 수의계약(토지상환채권, 학교용지)
27.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권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④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 환지처분의 효과 끝나는 때: 소멸 / 이, 등(이미 처분된 체비지, 등기) / 나머지는 모두 다음날
-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다음날 X)
- 사업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

⑤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8.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주택법 적용 X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29. ①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지정할 수 있다.
②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③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 2개월
④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당사자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0.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도시가 보이면 발행은 지자체가 한다!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조례다!
②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조례
③ 도시개발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 무기명증권
시⋅도지사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5년(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