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정비법 관리처분계획, 건축법)

dangma 2021. 8. 18. 19:2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③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④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⑤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에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이 포함된다.

③ 정비구역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④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6.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대지란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③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7.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 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층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인 것

② 당해 층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1.5m인 것

③ 당해 층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인 것

④ 당해 층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인 것

⑤ 당해 층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1.5m 이상인 것

 

8.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시풀기

ㄱ.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대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차양 및 주계단을 말한다.
ㄷ.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ㄹ. 고속도로 휴게소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건출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0. 다음의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풀기

① 높이가 3m인 담장

② 높이가 6m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③ 높이가 5m인 기념탑

④ 바닥면적이 40m²인 지하대피호

⑤ 높이가 5m인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1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로써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야외음악당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②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③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④ 노래연습장은 위락시설이다.

⑤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이다.

 

12.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안마원 ② 마을회관 ③ 독서실 ④ 치과의원 ⑤ 목욕장

 

13.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시설군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종교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② 운수시설 - 산업 등의 시설군

③ 위락시설 – 영업시설군

④ 숙박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⑤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14.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운수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장을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6.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③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 동수, 층수 및 높이를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17. 건축법령상 건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연면적 100m²인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연면적 300m²인 주택을 주된 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② 연면적 200㎡인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300㎡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③ 높이 5m인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 8m로 주택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④ 연면적 100m²인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100m²인 주택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18.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④ 건축물의 내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9. 건축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의 용적률 ②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③ 대지의 분할제한 ④ 건축선의 지정 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0.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2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도(道) B시(市)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2. 건축법령상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시풀기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2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광역시에 연면적 합계 10만m²인 공장을 건축하려는 자는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상․보안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24.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건축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건축법령상 신고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층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⑤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2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²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8.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④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야 한다.

 

29.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일 것

② 4층 이상이 아닐 것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④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⑤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3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의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⑤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 재건축사업 vs.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사업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3.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이 포함된다. → 사업시행계획
③ 정비구역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④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분,만)
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위치하지 아니하는
4.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④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소~5멸시효
5.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5년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6. ①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50층, 200m
② 대지란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 → 면적 5,000㎡ 이상(용도에 따라 달라짐), 16층 이상 건축물(용도 안 따짐)
④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해체하지 않고
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분의 1
7. ② 당해 층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1.5m인 것  → 지하층 X

8.
ㄱ.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대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 도, 건, 방(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차양 및 주계단을 말한다. 
ㄷ.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ㄹ. 고속도로 휴게소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적용 X
9.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 X
10. ① 높이가 3m인 담장 ② 높이가 6m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③ 높이가 5m인 기념탑 ④ 바닥면적이 40m²인 지하대피호 → 신고대상 공작물 O
⑤ 높이가 5m인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신고대상 공작물 X(철탑.굴뚝 6m 넘는)
※ 건축법 적용(신고대상) 공작물
옹벽.담장(2m 넘는)
광고.탑(4m 넘는)
태양에너지(5m 넘는)
철탑.굴뚝(6m 넘는)
고가수조(8m 넘는)
기계식주차장(8m 넘는)
지하대피로(30㎡ 넘는)
11. 야외음악당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 관광휴게시설
②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 위락시설
③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 업무시설
노래연습장위락시설이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어린이회관관광휴게시설이다.
12. ① 안마 ② 마을회관 ④ 치과의원 ⑤ 목욕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13. ① 종교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문화집회시설군
운수시설 - 산업 등의 시설군
위락시설영업시설군문화집회시설군
④ 숙박시설 – 주거업무시설군영업시설군
운동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 → 영업시설군
14. ① 운수시설(산업등 시설군)을 묘지관련시설(산업등 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일한 시설군에서의 변경(변경 신청)
② 발전시설(전기통신시설군)을 공장(산업등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할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③ 운동시설(영업시설군)을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영업시설군)을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할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허가
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할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에 의한 경우 포함, 공장과 창고는 제외)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⑤ 공장(산업등 시설군)을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

16.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 같은 대지
17. ① 연면적 100m²인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연면적 300m²인 주택을 주된 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 신축
② 연면적 200㎡인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300㎡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 ※ 증축 아님에 주의
③ 높이 5m인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 8m로 주택의 높이를 늘리는 것대수선에 해당한다. → 증축
④ 연면적 100m²인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100m²인 주택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 재축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같은 대지

18.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대수선 O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대수선 O
③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 대수선 O
④ 건축물의 내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대수선 X(외벽의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대수선 O
19. ①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적용 O
②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③ 대지의 분할제한 ④ 건축선의 지정 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대,도,건,방

20.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21. ① A도(道) B시(市)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B시(市) 시장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2. 
사전승인
시장.군수
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시.도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에 의한 경우 포함하되, 공장과 창고는 제외)
연환경.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다음의 건축물 자수, 3.1절, 011
- 3층 이상, 연면적 1㎡ 이상
- 위락시설, 숙박시설, 동주택, 반업무시설, 반음식점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규모 관계없음)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23. ① 광역시에 연면적 합계 10만m²인 공장을 건축하려는 자는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의무적 취소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착공신고 전에 경매.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거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락시설.숙박시설: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
㉡ 상습 침수지역: 주거용으로 부적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상․보안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도지사의 허가 X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후에 보고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제한기간 2년, 1년 연장
24. ① 건축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③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사전승인 받음(구청장 X, 시.도지사 X)
25.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한기간 2년, 1년 연장
26.

 건축신고
1)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 1/10 이내로 한다)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와 관련된 수선
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연면적 500㎡ 이하의 공장
㉨ 읍.면지역에서 농업.수산업용 건축물
- 창고: 200㎡ 이하
- 축사.작물재배사: 400㎡ 이하
2) 신고의 효력상실: 1년내 착수 X(연장 1년)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층축하는 건축물 → 신고 O
②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신고 O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신고 O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신고 O
⑤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2층 이하
27. ②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²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
②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3년
신고대상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 7일 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3년 이내
㉡ 존치기간 만료 고지: 시.군.구가 건축주에게 만료 30일 전까지
㉢ 존치기간 연장
- 허가대상: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대상: 7일 전까지 신고
※ 공장내 가설건축물: 신고 X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자동연장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야 한다.
29. ①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일 것 → 3년
30.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주
②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사용승인의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⑤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