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주택법 2, 농지법)

dangma 2021. 9. 9. 12:46

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의 효력도 상실된다.

 

3.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안에 50호의 한옥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③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4.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3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② 세대수의 증가가 없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④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임)

⑤ 5천m²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5.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②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택법령상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확보 없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유권확보 없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비율을 4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② 주택조합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1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10.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甲’이라 함)와 관련된 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1.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3.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연속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의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5.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틀린 것은?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ㄱ )퍼센트 미만인 주택: ( ㄴ )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ㄱ )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 ㄷ )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ㄱ )퍼센트 미만인 주택: ( ㄹ )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ㄱ )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 ㅁ )년

① ㄱ : 80 ② ㄴ : 5 ③ ㄷ : 4 ④ ㄹ : 3 ⑤ ㅁ : 2

 

1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7.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8.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1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② 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④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

 

20.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이하 ‘甲’이라 함)의 주택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주택법령상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②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甲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甲은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④ 甲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안에서 이전할 경우 甲은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21. 다음 중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인 것은?

①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기간이 2년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④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기간이 1년인 토지

 

22.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② 1,200㎡의 농지에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대가축 3두를 사육하는 자

④ 가금 1,200수를 사육하는 자

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23.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 (다만, 농지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ㅇ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 ㄱ )㎡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ㅇ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 ㄴ )㎡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① ㄱ: 5,000 ㄴ: 5,000

② ㄱ: 10,000 ㄴ: 5,000

③ ㄱ: 10,000 ㄴ: 10,000

④ ㄱ: 30,000 ㄴ: 10,000

⑤ ㄱ: 30,000 ㄴ: 30,000

 

24.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④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별로 1천㎡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5.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6.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7.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소유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8.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29.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0. 농지법령상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③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한다.

④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2.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3년
②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야 한다. → 5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민간사업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 행정안정부장관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의 효력도 상실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안에 50호의 한옥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주상복합)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임)
5천m²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대지조성사업은 1만㎡일때 승인받음)
5.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년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분양보증 사업 제외) ㉢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분양보증 사업 제외)이다.
※ 공사착수 시한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공구별 승인
- 최초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이내
- 최초 외의 공구: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6.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법 60일: ㉠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 저당권설정 제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5년
7. ①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민간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확보 없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조합은 95% 이상 소유권 확보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유권확보 없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8. ① 매도청구권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시가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9.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비율을 4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 50%
주택조합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1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2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 감정가격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10.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시가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4분의 3 이상의 동의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⑤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2년
11. ① 시·도지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음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민간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20일
13.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
②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고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광특구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or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경우
14. 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연속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의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0대 1(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5:1,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10:1)
15. ③ ㄷ : 43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80 )퍼센트 미만인 주택: ( 5 )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80 )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 3 )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80 )퍼센트 미만인 주택: ( 3 )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80 )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 2 )년
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반기마다
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반기마다
18. ③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19.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입주자저축의 증서의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상속, 저당 제외)
20. ④ 甲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 토지주택공사의 동의 받아 전매 가능함
21. ①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기간이 2년인 토지 → 농지
22. 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 120만원
2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 10,000 )㎡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24.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별로 1천㎡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세대원 전부
25.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함

26. ②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7. 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8.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 청산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월 이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3월 이상
29. ③ ㄱ, ㄴ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 위탁경영 X(90일 이상)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위탁경영 X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위탁경영 O
30. ①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 8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