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법 문제 풀기(건축법 2, 주택법)

dangma 2021. 9. 7. 16:31

1.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물류시설

④ 축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공장

 

2.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다시풀기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판매시설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3.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위락시설은 공개공지 설치대상시설의 건축물이다.

②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대지안의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m²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면적 5천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5.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m²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다시풀기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8. 건축법령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 A는 도시지역임)

① 80m² ② 85m² ③ 90m² ④ 95m² ⑤ 100m²

 

9.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시가지 안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③ 처마·차양·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④ 지표면으로부터 2m 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 도로모퉁이에 지정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

 

10. 건축법령상 1,000㎡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3개층, 지상 6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로 동일함
∙ 지하 3층과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 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지상 6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① 300% ② 350% ③ 400% ④ 450% ⑤ 500%

 

11.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50m²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20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다시풀기

① 60m² ② 70m² ③ 80m² ④ 100m² ⑤ 120m²

 

12.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아닌 것은?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⑤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² 이상인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②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4. 건축면적이 1,000㎡이고 높이는 30m이며 1충의 전부가 4m 높이의 필로티구조로 된 건축물의 옥상에 수평 투영면적이 100㎡이고, 높이가 15m인 장식탑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높이는? 다시풀기

① 26m ② 29m ③ 30m ④ 41m ⑤ 45m

 

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면적 미만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 연결이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주거지역:100m² ② 상업지역:200m² ③ 공업지역:200m² ④ 녹지지역:200m² ⑤ 기타지역:100m²

 

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③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북방향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아파트

②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연립주택

③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아파트

④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한의원

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일반음식점

 

18.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는다.

③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채광창(창넓이가 0.5m²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2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시․도지사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 부과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0.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2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② 어린이놀이터 ③ 주차장 ④ 지역난방시설 ⑤ 관리사무소

 

22.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④ 수도권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⑤ 민영주택이란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23.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②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4.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시풀기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2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기존 15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여 증축할 수 있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6.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등록말소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7. 주택법령상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④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70m²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 예외로서 틀린 것은?

①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조합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③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④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여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어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3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일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 ③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물류시설
2.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판매시설 → 준공업지역(공개공지: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3. ①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위락시설은 공개공지 설치대상시설의 건축물이다. → 위락시설X, 농수산물유통시설X
②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용적률, 높이제한
대지안의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60일
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10%
4. ①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m²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적 5천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10% 이하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5.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m²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3천㎡ /  2,6,4(3,6,4-공장)

6. 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4.5미터 이하
7. 甲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 합계 90㎡ 건축물 신축
건축신고: 바닥면적 85㎡ 이내 중축.개축.재축 / 연면적 100㎡ 이하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도시 외(관.농.자)-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은 제외 / 높이 3m 이하 증축 / 연면적 500㎡, 2층 이하 공장 / 200㎡ 창고 /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함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 X
8. ③ 90m²
소요너비에 미달한 도로임. 도로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없으므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다. 도로의 소요너비 원칙인 4m 기준. → 100-10=90

9.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시가지 안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 포함
③ 처마·차양·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 1m(1m 이상 돌출된 부분: 그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수평거리 후퇴 / 전통사찰 4m, 축사 3m, 한옥 2m, 그 밖 1m)
지표면으로부터 2m 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1m(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
⑤ 도로모퉁이에 지정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제외한다.
10. ① 300%
용적률=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 → 주,지,대,피 제외 / 3,000/1000=3X100%=300%

11. ④ 100m²
200=연면적/150 → 연면적은 300 → 300/3층=100㎡

12. ④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 연면적에 포함됨
13.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가장 많은
14. ② 29m
※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 건축면적의 1/8(85㎡ 이하의 공동주택은 1/6)-12m 넘는 부분만 산입

건축면적 1,000, 높이 30m, 1층필로티 4m, 옥상 수평투영면적 100㎡, 장식탑 높이 15m
→ ㉠ 30-4=26 ㉡ 1/8인지 확인하기: 100/1000=1/10(1/8 이하) ㉢ 15-12=3 ㉣ 26+3=29m
15. ① 주거지역:100m²→ 60 ② 상업지역:200150 ③ 공업지역:200 150 ④ 녹지지역:200m² ⑤ 기타지역:10060
16.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공동주택의 높이 적용 대상 제외: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7.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아파트 → 높이 제한 X
18. ①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정북방향
②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는다.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은 4배
④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채광창(창넓이가 0.5m²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 채광창 있는...0.5배 / 채광창 없는...8m / 측벽과 측벽...4m
⑤ 2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19. 시․도지사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
②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부과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가중해야 한다.
2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90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8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7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
21. ② 어린이놀이터 → 복리시설
22. ⑤ 민영주택이란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23.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의 주택(=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있다.
24.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하나의 주택단지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25. 기존 15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여 증축할 수 있다. → 15퍼센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5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경쟁입찰
2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민간만 등록을 하여야 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말소해야 한다.(의무)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2년
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등록말소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7.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시행하여야 한다.(의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소유권 확보
28.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전용면적 70m²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무주택자
④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3분의 2 미만이 되어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 50% 미만

30.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선착순
주택조합의 발기인주택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일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④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주의: 11번 정답은 ④번 / 30번 정답은 ①,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