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시법령 문제 풀기(등기법 5)

dangma 2021. 9. 8. 16:01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구제되는 수단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은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그 용도가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② 공정증서인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 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3. 다음은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시풀기

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3월이며, 그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③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서 인감제출에 갈음할수 있다.

④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가,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5.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가 아닌 것은?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②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④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 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6. 다음은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②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③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⑤ 농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7. 등기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

㉠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 전세권변경등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①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②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③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④ 공유자 중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상속등기

 

9.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10.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다시풀기

①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11.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ㄷ.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ㄹ. 수인의 포괄 수증자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등기 신청한 경우

① ㄱ, ② ㄱ,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⑤ ㄴ, ㄷ, ㄹ

 

12.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3. 다음 중 제29조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② 허위 또는 위조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③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④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합유자의 합유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나 합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4. 등기관의 처분이 바르게 된 것은? 

㉠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완료된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촉탁을 각하하였다.
㉣ 여러 명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한 전원명의의 본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들어 왔을 때 각하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다음 중 등기를 각하할 사유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지상권의 양도금지 및 담보제공금지특약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16. 법 각하사유중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풀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 물권적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등기를 신청할 때 다른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환매특약등기신청

③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신탁등기신청

④ 구분건물일부에 보존등기신청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부동산표시등기의 신청

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의 그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과 종전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18.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마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③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④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9. 다음 중 등기완료 후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소유권보존등기
㉡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
㉢ 저당금액증액, 감액의 변경등기
㉣ 소유권이전의 말소등기
㉤ 甲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甲과 乙 공유가 되도록 경정등기를 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 다음 중 등기관이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의 처분제한 의 등기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③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④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21. 등기관이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할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② 소유권 보존등기

③ 소유권의 변경,경정등기

④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④ 전자신청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정보나 법인등기부 정보는 표시만 하고 그 첨부를 생략할수 있다.

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4. 전자신청(인터넷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제한되지 않는다.

② 전자신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받은 외국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시 사용자등록은 당사자 또는 자격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신청의 각하는 서면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5.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주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2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④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27. 부동산 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의신청인은 등기신청인 및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기간제한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2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시풀기

① 신청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② 신청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하한 경우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⑤ 농지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2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번호는 1년마다 부여한다.

②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인감증명정보,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정보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④ 등기신청의 보정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가 있어야만이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30.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원총회 결의서)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④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구제되는 수단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공정증서인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매도할 때 필요함)

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필정보 제공(등기필정보 분실시 인감 제공)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말소등기는 인감 X
4. 국국, 법주, 비시, 재대, 외출
① 법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등기소 등기관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국가,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5. ④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새롭게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는 변경등기, 말소등기시는 주소증명정보 제공 X

6. ④ 토지거래허가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7. ④ ㉣ ㉤
㉠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 주소증명정보 제공 O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 전세권변경등기 → 주소증명정보 제공 X
8. ①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만 가능
9.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 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10. ①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각하 X
③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합유지분에 가압류, 가처분 X
11.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ㄴ.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ㄷ.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저당의 목적물에 될 수 있는 것: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X
ㄹ. 수인의 포괄 수증자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등기 신청한 경우
12.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
㉡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각하(촉탁해야 함)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은 각하사유임
㉣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 직권으로 주소변경
13. ② 허위 또는 위조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제29조 9호
14. ③ ㉡ ㉣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완료된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촉탁을 각하하였다. 등기할 수 있다.
여러 명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한 전원명의의 본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자기지분만 본등기 가능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들어 왔을 때 각하하였다. 직권보존등기 한다.
15.
지상권의 양도금지 및 담보제공금지특약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각하 O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각하 O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각하 O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각하 O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X(가처분에 포인트 주지말고 명령에 포인트 주기!!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단독 신청)
16. 제29조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 → 각하 X(할 수 있음)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제29조2호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제29조2호
㉣ 물권적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제29조2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각하 X(할 수 있음)
17.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 → 동시신청 X
18. ④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일괄신청시 일부취하도 가능하다.
19. ⑤ ㉢ ㉣
소유권보존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O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O
저당금액증액, 감액의 변경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X(권리변경등기)
소유권이전의 말소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X(말소등기)
甲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甲과 乙 공유가 되도록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 작성 O
20. 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등기필정보 작성
21.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소유권 가등기.가압류.가처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전세권, 저당권 등)은 대장소관청(구청)에 통지 X
※ 세무서장에 통지: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포함)를 한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

22.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용자등록할 필요없다.
23.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송신하지 않는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전자우편, 전화, 구두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의 취하서면으로 해야 한다. → 전자신청(전자신청에 대한 각하는 서면)
24. ①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제한되지 않는다.변호사나 법무사로 제한된다.

25. ⑤ ㉠, ㉡, ㉢,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있다. 없다.
㉡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지방법원(이의신청: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서:등기소)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주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부기등기
26. ④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소
27.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지방법원
28. ※ 각하는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음(신청인만, 제3자X)
실행은 제29조1호,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등기를 말소하라는 이의신청(신청인O, 제3자O: 단, 대위채권자O, 상속인 아닌 자X)
신청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 제29조7호(이의제기할 수 없음)
② 신청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하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제29조2호
농지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 제29조2호
29. ②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의 보정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할 수 없다.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가 있어야만이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30. ②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원총회 결의서)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권리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