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중개사법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dangma 2021. 5. 16. 19:12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는 중개보수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포함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음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1. 청구권 성립요건: 중개보수 청구권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체결시 발생되므로 중개완성 전 양도가 가능

 

2. 청구권의 행사요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

 

주택 ※ 국토교통부령 범위 + 시·도 조례

매매·교환: 1천분의 9이내(0.9%) + 시·도 조례
임대차 등: 1천분의 8이내(0.8%) + 시·도 조례
주택 외 ※ 국토교통부령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 상·하수도시설 +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 매매·교환: 1천분의 5이내(0.5%) + 협의
- 임대차 등: 1천분의 4이내(0.4%) + 협의
그 외(토지..): 1천분의 9이내 + 협의
임대차 중개 보증금(전세금): 거래금액
월차임 있는 임대차 중개: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5천만원 이상: 확정
-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분양권 중개 거래가액은 당사자가 거래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 이미 납입한 대금(계약금+중도금 등)에 적정한 프리미엄 합산한 가격( → 기납입금액 + 프리미엄)

총분양가: 3억
계약금: 3천
중도금: 3천
프리미엄: 2천
→ 거래금액: 3천 + 3천 + 2천 = 8천만원
교환거래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약을 거래금액으로 함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간
동일 기회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복합건물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
실비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권리이전의뢰인(매도인)에게 청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권리취득의뢰인(매수인)에게 청구
분사무소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킬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름
권리금 상가나 점포의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