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는 중개보수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포함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음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1. 청구권 성립요건: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체결시 발생되므로 중개완성 전 양도가 가능 |
2. 청구권의 행사요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
주택 | ※ 국토교통부령 범위 + 시·도 조례 ⊙ 매매·교환: 1천분의 9이내(0.9%) + 시·도 조례 ⊙ 임대차 등: 1천분의 8이내(0.8%) + 시·도 조례 |
주택 외 | ※ 국토교통부령 ⊙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 상·하수도시설 +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 매매·교환: 1천분의 5이내(0.5%) + 협의 - 임대차 등: 1천분의 4이내(0.4%) + 협의 ⊙ 그 외(토지..): 1천분의 9이내 + 협의 |
임대차 중개 | ⊙ 보증금(전세금): 거래금액 ⊙ 월차임 있는 임대차 중개: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5천만원 이상: 확정 -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
분양권 중개 | 거래가액은 당사자가 거래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 이미 납입한 대금(계약금+중도금 등)에 적정한 프리미엄 합산한 가격( → 기납입금액 + 프리미엄) 총분양가: 3억 계약금: 3천 중도금: 3천 프리미엄: 2천 → 거래금액: 3천 + 3천 + 2천 = 8천만원 |
교환거래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약을 거래금액으로 함 |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간 동일 기회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
복합건물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 |
실비 |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권리이전의뢰인(매도인)에게 청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권리취득의뢰인(매수인)에게 청구 |
분사무소 |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킬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름 |
권리금 | 상가나 점포의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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