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에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성장관리방안 X →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성장관리방안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유보용도, 보전용도)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유보용도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 |
보전용도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 ( |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 (40%) → 50% | (100%) → 125% |
생산관리·농림·녹지지역 | (20%) → 30%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②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공원·녹지·학교(대학교 제외)·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29개) 중 연면적 200㎡를 초과하게 신축·증축( → 개축)하는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환지 방식은 시끄러워서...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땡치면 소멸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자체: 규정, 조합: 정관, 토지소유자: 규약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합필 또는 분필은 소유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임(인가 X)
※ 도시개발법-환지계획 내용
㉠ 환지설계
㉡ 필지별 환지명세( → 환지예정지)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 청산금)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입·지출계획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획서, 건축계획(입체환지에 한정) 등
※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체비지·보류지
-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취득한다.
-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
※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원 O, 임원 X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 대표자 1인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조합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정비법: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②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ㄱ)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규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
① ㄱ: 2, ㄴ: 3, ㄷ: 3 ② ㄱ: 2, ㄴ: 3, ㄷ: 5
③ ㄱ: 3, ㄴ: 2, ㄷ: 3 ④ ㄱ: 3, ㄴ: 2, ㄷ: 5
⑤ ㄱ: 3, ㄴ: 3, ㄷ: 5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 원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
㉡ 예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면적 330만㎡ 이상인 경우: 5년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④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③ 조합장의 선임
④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정관의 변경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환지계획의 작성
㉣ 조합임원의 선임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해산하는 경우 제외)
→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을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②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조사 사유 아님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정비법-정비구역 해제의 효력: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스스로 개량 방식)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비법-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고시
-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분양받을 자는 고시일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
㉢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등기
-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 2020년 제31회_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제31회 공법 71 ~ 80 (0) | 2021.06.22 |
---|---|
2020년 제31회 공법 61 ~ 70 (0) | 2021.06.21 |
2020년 제31회 공법 41 ~ 50 (0) | 2021.06.21 |
2020년 제31회 중개사법 31 ~ 40 (0) | 2021.06.20 |
2020년 제31회 중개사법 21 ~ 30 (0) | 2021.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