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2020년 제31회_2차

2020년 제31회 공법 51 ~ 60

dangma 2021. 6. 21. 19:36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에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성장관리방안 X →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성장관리방안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유보용도, 보전용도)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유보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내용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40%) → 50% (100%) → 125%
생산관리·농림·녹지지역 (20%) → 30%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②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의 지역으로서 「도로·공원·녹지·학교(대학교 제외)·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29개) 중 연면적 200㎡를 초과하게 신축·증축( → 개축)하는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환지 방식은 시끄러워서...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땡치면 소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자체: 규정, 조합: 정관, 토지소유자: 규약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합필 또는 분필은 소유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임(인가 X)

 

※ 도시개발법-환지계획 내용

㉠ 환지설계

㉡ 필지별 환지명세( → 환지예정지)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 청산금)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입·지출계획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획서, 건축계획(입체환지에 한정) 등

※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체비지·보류지

- 체비지시행자가, 보류지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취득한다.

-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원 O, 임원 X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 대표자 1인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조합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둘 수 있다. ↔ 정비법: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두어야 한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②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ㄱ)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규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① ㄱ: 2, ㄴ: 3, ㄷ: 3   ② ㄱ: 2, ㄴ: 3, ㄷ: 5

③ ㄱ: 3, ㄴ: 2, ㄷ: 3   ④ ㄱ: 3, ㄴ: 2, ㄷ: 5

⑤ ㄱ: 3, ㄴ: 3, ㄷ: 5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 원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

㉡ 예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면적 330만㎡ 이상인 경우: 5년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④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③ 조합장의 선임

④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관의 변경

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계획의 작성

㉣ 조합임원의

㉤ 조합의 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해산하는 경우 제외)

생님 개정되면 니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 3분의 1, 전기공급자: 3분의 2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②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조사 사유 아님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함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정비법-정비구역 해제의 효력: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스스로 개량 방식)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비법-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고시

-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분양받을 자고시일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

㉢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등기

-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