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③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2.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⑤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과반이 속하는 자에게 인가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인가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과반수 동의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 건축법-건축협정
㉠ 협정의 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그 밖에 자치시장·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 |
㉡ 협정의 폐지
협정체결자 등은 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3.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 주거·상업지역은 무조건 조경함
② 2층의 공장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 건축법-대지안의 조경
㉠ 원칙: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경해야 함)
- 축사
- 가설건축물
- 공장: 대지면적 5,000㎡ 미만, 연면적 1,500㎡ 미만, 산업단지 내 공장
- 물류시설: 연면적 1,500㎡ 미만(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조경해야 함)
㉢ 옥상조경: 옥상조경의 3분의 2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 → 산정된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법-공개공지
㉠ 설치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설치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개공지의 확보면적: 공개공지 등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함
㉣ 건축기준의 완화: 용적률과 높이제한의 1.2배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 → 건폐율
7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거나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재축: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종전과 동일 규모로 다시 축조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해체하지 아니하고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증축
※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
증축 |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기존건축물의 일부 철거·멸실 후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
개축 | - 기존건축물의 전부·일부 철거 후 종전과 동일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
재축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후 연면적의 합계, 동수·층수 및 높이를 종전과 동일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 -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 주요 구조부: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7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은 사용승인받아야 함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자, 산, 전, 문(종교시설), 영(숙박시설), 교(의료시설), 근, 주(업무시설), 그
※ 건축법-용도변경 기타
㉠ 사용승인 준용: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
㉡ 건축사의 설계: 용도변경 면적 500㎡ 이상(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
7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②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받아야 함(건축물에 딸린 것임, 건축물 증가)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다중형 건축물 5천제곱미터 이상시
※ 건축법-건축허가 예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에 의한 경우 포함하되, 공장과 창고는 제외)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③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 시에만 산입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윗면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많은 층수로 산정
※ 건축법-개별건축제한
㉠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의 경우는 대지면적에 포함)
- 대지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 필로티
-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 공동주택의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
-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연면적: 용적률의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 지하층의 면적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높이
-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 건축면적의 8분의 1(85㎡ 이하의 공동주택은 6분의 1) → 12m 넘는 부분만 산입
㉤ 층수
- 층수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 승강기탑·계단탑 등: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85㎡ 이하의 공동주택은 6분의 1), 지하층
-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
㉥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78.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①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주, 상, 공, 녹), 관, 농, 자
79.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 주차장 때문에 적용됨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규정 없음, 가설건축물 자체가 감리자 대상 아님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외 가설건축물(재해복구·전람회·공사용 등) 연장허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④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년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모작을 위한 임대의 경우는 제외)
-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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