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2020년 제31회_2차

2020년 제31회 공시법령 1 ~ 12

dangma 2021. 6. 22. 17:54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②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의 반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시·도지사

- 전국, 시,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 지적공부의 출(승인)

- 지번 혼잡으로 지번변경 시(승인)

- 척변경(승인)

- 지적측량업의 등록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⑤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위치: 지적도, 임야도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대장, 임야대장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는 것: 토지의 이동사유, 면적, 개별공시지가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분은 있고 / 적, 지, 경계 등은 없다.

※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지분) + 건물명칭,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비율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②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광천지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 임야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 유원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 시행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축척변경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을 것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과반수 찬성과 과반수 의결로)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것(합병하고자 하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⑤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제외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도로) ↔ 국도 및 지방도로의 휴게소(대)

※ 「지적법」상 지하도로·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8.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④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 시·도지사는 승인만 → 반, 지, 축

15일 이내

-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기간

- 지적정리 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정리 통지기간: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15일 이상

- 축척변경시 청산금 산출조서 작성 후 청산금공고기간

- 지적공부 복구시 복구할 대상토지의 표시사항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 관련 정책 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 연구·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방지적위원회

최초의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둠


10.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④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 청산금 처리: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에 관한 확정 공고일( → 시행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 지적삼각점 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성과 → 지적소관청

 

구분 관리 열람 및 발급
 지적삼각점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