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②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의 반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시·도지사
- 전국, 시,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 지번 혼잡으로 지번변경 시(승인)
- 축척변경(승인)
- 지적측량업의 등록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⑤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위치: 지적도, 임야도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대장, 임야대장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는 것: 토지의 이동사유, 면적, 개별공시지가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분은 있고 / 면적, 지목, 경계 등은 없다.
※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지분) + 건물명칭,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비율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②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광천지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 임야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 유원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 시행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축척변경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을 것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과반수 찬성과 과반수 의결로)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것(합병하고자 하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⑤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제외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도로) ↔ 국도 및 지방도로의 휴게소(대)
※ 「지적법」상 지하도로·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8.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④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 시·도지사는 승인만 → 반, 지, 축
※ 15일 이내
-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기간
- 지적정리 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정리 통지기간: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15일 이상
- 축척변경시 청산금 산출조서 작성 후 청산금공고기간
- 지적공부 복구시 복구할 대상토지의 표시사항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방지적위원회
최초의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둠
10.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④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 청산금 처리: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에 관한 확정 공고일( → 시행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 지적삼각점 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성과 → 지적소관청
구분 | 관리 | 열람 및 발급 |
지적삼각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 2020년 제31회_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제31회 세법 25 ~ 40 (0) | 2021.06.24 |
---|---|
2020년 제31회 공시법령 13 ~ 24 (0) | 2021.06.23 |
2020년 제31회 공법 71 ~ 80 (0) | 2021.06.22 |
2020년 제31회 공법 61 ~ 70 (0) | 2021.06.21 |
2020년 제31회 공법 51 ~ 60 (0)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