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 |
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을 고려하지 않음) ④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재산세 세액산정: 재산세의 세액=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시점의재산가액
재산가액이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가액을 뜻하며, 개인·법인 구별하지 않고 누가 소유하든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시점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재산세의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130
2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매수계약자가 납부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10배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포함 X
※ 신탁법...수탁자명의...위탁자
※ 국가...연부...무상...매수계약자
※ 건축물이란 주거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 상가건축물, 공장용건축물을 말하므로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 및 별장 건물은 제외한다.
2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③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 재산세의 부가세: 재산세가 과세는 경우 그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재산세의 납부기간
-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의 주택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괄고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 허가(토지의 시가-개별공시지가, 건물의 시가-시가표준액 / 10일 이내 변경 신청)
㉡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2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항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환급(증여로 인정하지 않음)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별( → 자산별)로 당해연도 양도소득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시가로 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 함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
① 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 3,750,000원 ⑤ 5,000,000원
※ 감면세액=[산출세액 X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과세표준)] X 감면율
※ 29번 문제 답 없음 [10,000,000 X ((7,500,000-0)/20,000,000) X 50% = 1,875,000
구분 | 감면대상 | 감면대상 외 | 합계 |
양도소득금액 | 7,500,000 | 15,000,000 | 22,500,000 |
기본공제 | 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7,500,000 | 12,500,000 | 20,000,000 |
세율 | 50% | 50% | |
산출세액 | 3,750,000 | 6,250,000 | 10,000,000 |
감면율 | 50% | ||
양도소득세감면액 | 1,875,000 | 0 | 1,875,000 |
30.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징수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 공제함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예정신고기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증여자가 신고)
32.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③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기본공제 O, 장기보유특별공제 X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 재산세와 똑같이 보기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년 보유 + 2년 거주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실지거래가액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법령에 다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입주권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외: 미등기, 조정지역 내 + 1세대 2주택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 양도소득 산출세액=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35.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②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채권금액(경매)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등록면허세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1,000분의 8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 1,000분의 20 |
상속 | 1,000분의 8 | |
상속 외의 무상(증여) | 1,000분의 15 | |
지상권,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가액 | 1,000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 임대차 금액(임차보증금 포함 X) |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
3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100분의 50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변경후(변경된)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비과세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등록면허세 납세지
㉠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비과세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사실상 vs. 공부상 중 빠른 날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0일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100분의 90 이상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 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 과세함
② 공익사업에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기타소득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 사업소득(국세)이므로 주소지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통산 가능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
39.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④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적용 후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 소유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초과분 과세
- 토지: 종합합산(소유자별 합한 금액이 5억 초과분 과세), 별도합산(소유자별 합한 금액이 80억 초과분 과세)
- 건축물: 과세제외
※ 종합부동산세 토지 세부담상한
직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
- 2주택 이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정지역 내 2주택: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3주택 이상: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⑤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외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일반가산세 적용(중가산세 적용 X), 지목변경은 취득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됨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부과하지 않는다.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의 납세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 2020년 제31회_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제31회 공시법령 13 ~ 24 (0) | 2021.06.23 |
---|---|
2020년 제31회 공시법령 1 ~ 12 (0) | 2021.06.22 |
2020년 제31회 공법 71 ~ 80 (0) | 2021.06.22 |
2020년 제31회 공법 61 ~ 70 (0) | 2021.06.21 |
2020년 제31회 공법 51 ~ 60 (0)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