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2020년 제31회_2차

2020년 제31회 공법 61 ~ 70

dangma 2021. 6. 21. 21:41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정비법-조합설립인가

㉠ 인가권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

-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재건축사업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일반 분양권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정비법-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기구)

㉠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고시 구성하여야 한다. 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의견 제시

주민대표회의나 세입자는 법정된 사항(철거, 주민이주·세입자 퇴거, 보상, 정비사업비의 부담,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③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재건축사업에 포함 X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정비법-사업시행계획서 내용

㉠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임시수용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 건축계획

㉥ 교육환경 보호 계획(200m 이내 교육시설 설치된 경우)

㉦ 정비사업비

㉧ 설계도서· 자금계획, 빗물처리계획 등

㉨ 사업시행기간 동안 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 주택법-주택건설자금

㉠ 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자본금 5억 이상·건설업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가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 적용 법규: 상법

㉢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 상환기간: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6.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으로 말한다.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부대시설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복리시설

 

※ 준주택: 중생활시설, 숙사, 피스텔, 인복지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 간선시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경비실, 방범설비 등 → 사람이 없는 것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경로당, 입주자집회소 등

 


6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비의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주택법-공동주택 리모델링

㉠ 리모델링의 주체, 리모델링 허가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전원의 동의를 받은)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각 동별 과반수 및 전체 3분의 2 이상)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시공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택법-리모델링

㉠ 대수선: 10년이 경과된 주택

㉡ 세대면적 증가형: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

㉢ 세대수 증가형: ㉡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국가 등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 6개층 이상 건설할 수 있음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50% 이상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70.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1년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