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
13.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甲, 乙에게 모두 통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대위등기신청
-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 대위채권자(채권자) 및 피대위자(채무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 한다.
- 이 경우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1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음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접수번호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바로 甲에서 乙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권리질권
-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채권, 주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
-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
※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 사단·재단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됨
1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경매·공매는 촉탁등기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토지수용에 따른 직권말소등기
직권말소 등기 O | 직권말소 X |
㉠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 ㉡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경료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모두 직권말소 |
㉠ 수용일 개시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수용일 이후에 경료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는 직권말소 X |
※ 상속등기 후 협의 분할
구분 | 등기실행방법 | 등기원인일자 |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 | 소유권 이전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일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 소유권 경정등기 | 협의분할일 |
16.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공유에 관한 등기
-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단,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 X)
- 신청정보에 공유지분을 표시하고, 등기원인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이 약적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지분의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 및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등)도 할 수 있으나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18.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에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 지상권의 등기절차
㉠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
- 목적: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 범위: 1필지 전부 또는 일부(도면첨부)에 가능 → 단,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는 허용 X
㉡ 첨부정보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
※ 구분지상권 설정의 등기
㉠ 의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 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수목 X)
㉡ 등기절차
- 필요적 기록사항: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를 특정한다.(도면 첨부 X)
- 임의적 기록사항: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제한의 특약
※ 지역권의 등기절차
㉠ 첨부정보
- 승역지가 1필지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요역지는 전부)
- 승역지가 수필지로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승역지의 각 소유자별로 별개 신청정보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함
㉡ 등기의 실행에 관한 특칙
- 관할 등기소: 승역지( →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 요역지의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 동일시에는 요역지의 을구에 직권으로 등기
※ 전세권의 등기절차
㉠ 객체: 부동산의 특정일부에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하지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이중전세권,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 X
㉡ 첨부정보: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
※ 임차권의 등기절차
㉠ 등기신청절차
- 필요적 기재사항: 차임, 범위
- 임의적 기재사항: 임차보증금,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지급시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한 특약
㉡ 첨부정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도면을 첨부함(1필지 일부인 경우 등)
19.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2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는 등기소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1) 등기관의 조치
㉠ 등기각하처분(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 신청 시
-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하는 처분(등기실행처분)
㉡ 등기가 실행된 경우(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 신청 시
-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말소
2) 지방법원의 조치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재지, 단독 신청
23.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려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 동시에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재건축할 때 건물의 소유자(위탁자)들이 재건축조합(수탁자)에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신탁법상 신탁이다.
㉠ 신탁의 등기절차 신청인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 →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동시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하
- 일괄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야 한다.
- 신탁원부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의 실행: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신탁등기의 말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4.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임의적 기록사항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변제기, 이자 등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등기사항 아님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를 피고로
※ 근저당설정등기
㉠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
-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
- 채권이 최고액: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이더라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재
- 채무자: 채부자가 수인인 연대채무자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기재
㉡ 등기의 실행: 이자는 채권최고액 속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별도로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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