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 _중개사법

중개사법 문제 풀기(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등)

dangma 2021. 9. 8. 01:01

1.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④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결정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④ 전세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4.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5.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③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압류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6.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7.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5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8.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②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9.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3만원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과 관계없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이수증사본, 업무보증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매수신청대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② 입찰표 작성 및 제출 ③ 차순위 매수신고 ④ 부동산명도소송 신청 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11.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장소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경매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과목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받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은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없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

 

13. 다음 중 매수신청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

②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하여야 하나,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번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물건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내용,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임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하는 경우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없다.

⑤ 매수신청대리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1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16.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 규칙상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항요건과 일정보증금규모를 갖추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임차인은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⑤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2일이 지난 후 행해진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8.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 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중소기업 직원이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9.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서울특별시에 주택이 있는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5,0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④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0.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①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한다.

②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개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③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시점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3. 주택 임대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설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3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임차인이 사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④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5.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차임 등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1/20의 증액청구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청구할 수 있다.

 

2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④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계약이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ㆍ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④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

ⓛ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보증금 1억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라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된다.

④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년 10%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년 2%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 가?

㉠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원칙상 법적용대상 보증금액내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다.

③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도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대상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임차인이 2020년 9월 1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차임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서울에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4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② 서울에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2,2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새로 시작된다.

 

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100분의 5의 증액청구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

④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③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③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④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 5억원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②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용대상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3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함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결정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 첫 매각기일
2. ③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없다.
3.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있다.
4.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최저매각가격 10분의 1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5. ③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최저매각가격의 2/10 혹은 3/10 저감

6.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항고보증금: 매각대금의 10분의 1
7.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5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일 이전까지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공유자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8. ②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6월 이내
9.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
10. ④ 부동산명도소송 신청 → X(매,입,차,매,공,임,차)
11. ①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장소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이거나 공인중개사협회
12.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 법부칙 개업공인중개사 X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중개대상물과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같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받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은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없다.있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
13. ①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소공, 중개보조원 X

1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없다.
15.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16.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매,입,차,매,공,임.차에 해당하지 않음

17.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항요건과 일정보증금규모를 갖추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최우선변제권
③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임차인은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2일이 지난 후 행해진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우선함, 우선변제권은 동순위
18. 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존속
19. ③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20.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1. ④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22. ②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시점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3. ③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개월
24.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3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2촌
③ 임차인이 사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1개월
④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5.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1/20의 증액청구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합의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초과해도 됨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청구할 수 있다. → ※ 감액청구는 제한 없음(5%, 1년 - 제한 안받음)
26.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7.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
28. ⓛ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보증금 1억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다세대주택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라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된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년 10%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년 2%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더한
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9. ④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30.
㉠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대한 과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1.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도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32.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 대항력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대항력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법적용대상보증금액 초과시 적용 X
임차인이 2020년 9월 1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차임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33. 서울에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4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서울에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2,2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액 6,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2,200만원까지 /환산보증금: 2천만원+(40만원X100)=6천만원이므로 최우선변제대상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만 해당되므로 2,0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음
⑤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새로 시작된다.
34. ③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5. 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36. ②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④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

37.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음
③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④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8.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 5억원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과밀억제권역 6억 9천만원
③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용대상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적용대상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X

39. 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임차인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40.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6개월
②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함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