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의 서식은 어떠한 형식이어도 무관하나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
(암기: 조, 계, 확 / 인, 물 / 물, 권, 거, 그)
1)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한 기한 2) 계약일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4)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5) 물건의 표시 6) 물건의 인도일시 7) 권리이전의 내용 8)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약정내용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 매도인: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중증, 등기필증 등 - 매수인: 주민등록증 - 대리인 ① 임의대리인: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기필증 ②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
물건의 표시 | -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수량매매인지 필지매매인지는 계약서에 공부상 총면적을 표시하고 평당 가격을 기재했느냐 보다는 매수인의 관심이 토지 자체냐 일정한 면적이냐에 의해 결정 - 건물: 소재지, 건물번호, 층수, 구조, 면적 - 정원석, 정원수, 조명기구, 주방시설 등 건물이 종물로서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이나 물건의 소유관계 명시 |
물건의 인도일시 | 중개대상물의 인도시기 및 이행기 |
권리이전의 내용 |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 등 |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 계약금 ①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 ② 해약금: 당사자 간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③ 위약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로서의 성격 - 중도금: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시 본 계약은 확정 - 잔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와 잔금지불은 동시이행관계 |
그 밖의 약정내용 | - 담보책임: 법정책임이며 무과실책임으로서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담보책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담보책임은 인정됨 - 매매비용: 계약서 작성비용과 인지세, 계약서 공증비용, 목적물 측량비용, 목적물 감정비용, 중개 수수료 등(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매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조건이나 기한, 계약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흐름도
1) 부동산 전자거래가 가능한 중개사무소 확인 후 중개 의뢰
2)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계약서 작성 후
3)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후 전자서명
4) 계약이 완료되면 전자거래시스템에 실거래가 등록 또는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처리
5) 계약관련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여 필요시 열람 또는 출력 가능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용기술
1) DB암호화 - 전자계약서 생성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암호화가 적용
2) 휴대폰 본인인증 - 전자서명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 확인
3) 지문, 서명(선택사항) - 태블릿 PC에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지문정보를 저장
4) 전자서명패드 - 스마트폰 또는 PC서명란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5) 공인전자서명 - 거래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PC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 후 공인전자서명
6) 타임스탬프 -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완료되면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위조나 변조 방지
7) 공인전자문서센터 - 타임스탬프가 반영된 전자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기간 동안 보존
3. 장점
1) 거래당사자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자동신고
②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
③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
④ 계약서류는 개인이 갖지 않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며 필요시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음
⑤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 소유권이전) 30% 절감
2) 개업공인중개사
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
② 거래계약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5년간 보존의무 없음
계약서 검인제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① 쌍무계약의 경우: 등기신청의무기준일(잔금지급일과 같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내
② 편무계약의 경우: 등기신청의무기준일(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내
※ 쌍무계약(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교환·임대차 등)
※ 편무계약(계약의 일방 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2) 잔금지급이후 전매인의 등기신청의무: 잔금지급(계약의 효력발생일) 후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
※ 전매인: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매 →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않고 병에게 매매 시 "을"을 전매인이라고 함
3) 잔금지급이전 전매인의 등기신청의무: 등기신청의무기준일 전에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등기신청의무기준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4) 미등기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의무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② 계약 체결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
5) 제재
① 행정형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자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상기 2), 3)의 경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서에 검인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한 경우(탈법목적여부 불문)
② 과태료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음)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계약서 검인제도
검인신청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나 위임을 받은자,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 |
구비서류 | 계약서 또는 판결서의 원본·정본 | |
검인기관 |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 |
검인계약서 | 검인필요 - 계약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 매매계약서·분양권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인불요) - 교환계약·증여계약 -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 양도담보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 |
검인불요 - 임대차나 저당권 설정계약서 - 경매·공매 또는 공용수용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계약서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 등 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 - 거래 당사자 - 목적부동산 - 계약연월일 - 대금 및 그 지급일자 -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 -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
|
검인계약서 교부 |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 → 지체없이 검인 | |
전매 시 검인신청 |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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