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68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일반중개계약 1. 의의 1) 중개의뢰인이 중개권한을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인 형태로 부여하는 중개계약 2)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임의적 사항 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② 거래예정가격 ③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④ 그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응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일반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2. 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 1) 권리이전의뢰인 소유자 및..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중개업무(개인공인중개사의 업무, 고용인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중개업 ②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토지, 임대업) ③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부동산의 매수친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함 ④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 토지, 분양업, 공장, 농업용창고) 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 운영, 용역업) ⑥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부..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지정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정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 주, 상, 공)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1.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허가대상: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의 다음의 행위( → 도시·군계획사업일 경우 허가받지 않는다.)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1)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단, 지목변경(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 옹벽설치, 2m 이상 절토·성토시는 허가받음 4)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등이 없는 토지분할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주-60, 상-150, 공-150, 녹-200, 기타-60) -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공법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 구역 O( 지역 X, 지구 X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성장관리계획구역 특·광·시·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비구역 1. 임의 지정대상: 지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범도시 등 ③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① 원칙: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외: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등 ( → 중요하지 않는 시설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구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 도시주변의 자연화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제한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보호 ⊙ 여가·휴식공간 제공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 시가화유보기간: 5년 ~ 20년 ⊙ 실효: 시가화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지정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지역에 지정가능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구)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건축제한 중심) 방화지구 건축법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 건축 X 경관지구 - 자연 - 시가지 - 특화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 중요시설물 - 생태계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O 특정용도제한지구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복합용도지구 대통령령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경우 판매시설,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

용도지역 (암기: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구분 도시지역 (암기: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도시지역 안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 등의 비교)

⊙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수립기준 - 지정기준 - 작성기준 국토교통부장관 - 설치기준( → 도시·군계획시설) 국토교통부령 → (암기: 설, 령, 환, 령(영)) - 환지계획기준, 보류지의 책정기준( →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령 - 수립기준( → 성장관리계획) 대통령령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 지정 → 수립)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or 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같은 도: 도지사 지정 → 시장·군수 공동 수립 2개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시·도지사 공동 수립 기초조사(의무)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특·광·시·군) -------------- 예외(수립 X) ①수도권 X + 광역시 경계 X + 인구 10만명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