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68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권리별 등기절차(용익권)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암기: 일,용엄마는 등기가능하나, 지,용엄마는 등기안된다) / 나머지는 반대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의 일부 O(도면제공) X 공유지분(1/3) X O 1. 지상권에 관한 등기절차 → 공동신청 / 을구, 주등기 1) 의의: 건물+수목+공작물 소유목적으로 타인 토지 사용하는 권리(타인토지에 한전이 송전탑 이용시 갖는 권리) 2) 객체: 1필지의 일부는 지상권설정이 가능, 공유지분이나 이중지상권은 불허용 3) 등기절차 ⊙ 신청인: 지상권자(등기권리자)와 지상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 필요적 기록사항: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1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능) → 일부인 경우에는 지적도(도면)를 첨..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권리별 등기절차(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 공동신청 1)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 공유에 관한 등기 ⊙ 의의: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 →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 ⊙ 등기의 신청: 신청정보에 공유지분을 표시하고, 등기원인에 공유물불분할 특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 특약(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 등기부 기재방법: 갑 1/2중 일부(전체 지분기록: 1/4) ⊙ 공유지분의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 및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등)도 할 수 있으나 용익권(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합유에 관한 등기 ⊙ 조합의 재산은 조합자체로 등기할 수 없..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권리별 등기절차(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 등기절차 1.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원시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최초로 하는 등기로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며 보존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계약일로부터 60일 의무) 2. 대상물건 및 신청방법 1) 객체: 1필지의 토지나 1동의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신청( → 부동산의 일부)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인 때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공유자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허용 안됨 → 각하사유 2) 신청방법: 단독신청, 대위신청 가능 ( → 공동 ) 3. 소유권의 보존등기 신청인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 자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능한 자 토지, 건..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통칙 1.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종류 기초측량 지적측량 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검사측량 (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수행자가 행한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지적재조사 측량 ( → 토지소유자가 측량의뢰 못함)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경계복원측량 ( → 면적..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규등록, 등록전환 - 분할, 합병, 지목변경 - 축척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이동 - 등록사항 오류 정정 - 행정구역 명칭변경 -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 토지소유자의 변경 -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암기: 개, 소, 주는 토지이동이 아니다) 토지이동의 종류별 특징 종류 대상토지 신청의무(60일) → 과태료 X 지적측량 (경계, 면적) 등기촉탁 특징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 → 공유수면매립지) - 등록 누락된 토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O X '등' 자 나오면 ..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의의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즉,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와 면적 등)과 소유자관계 등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호적부를 의미한다.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2. 경계점좌표등록부 3. 도면 : 지적도 +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임야대장에서 제외된 1필지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적어 구청에 비치해 두는 장부를 말한다. ⊙ 대장의 등록사항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 토지소재, 지번은 공통), 지목, 면적, 축척, 토지이동사유, 소유자, 변동일자,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 도면..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 1필지의 성립요건 = 합병조건 ① 지번부여지역 동일 문래동과 구로동의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② 소유자 동일 甲 토지와 乙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③ 지목(용도) 동일 지목이 다른 토지( → 전 과 답)은 1필지가 될 수 없다. ④ 축척 동일 축척이 다른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⑤ 지반의 물리적 연속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⑥ 등기여부 동일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다. 2. 양입지 - 종된 토지 1필지의 요건 중 토지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 요건 = 1필지로 됨 · 주된( → 종된) 용도의 토..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지적법 총설

지적에 관한 기본이념 1. 지적국정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하 한다. 2. 직권등록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 → 이용)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원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토지이동 현황조사계획 수립(시, 군, 구별로) ② 토지이동현황조사 ③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④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⑤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지적제도 토지등기제도 담당기관 국토교통부(시장, 군수, 구청장) 사법부(등기소) 일치 등기촉탁 ※ ..

공인중개사 2차 세법 지방세(취득세)

취득세의 의의 재산의 증가력이라는 취득행위(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포함 /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를 갖추었을 때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특·광·도세이고 보통세이다. 사실과세(실질과세)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 미등기, 무허가도 과세) 사실상의 재산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사실과세이다. ※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끝말은 과세한다. 취득세의 부과세 농어촌 특별세( → 국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 지방세의 납세지(취득세 vs.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한 경우 취득세 취득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등록관청 소재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취득세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배분 등록..

공인중개사 2차 세법 물납·분납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구분 세목 적용요건 면세점 ·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떄 소액징수면제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득세 고지서 1매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 ( → 2,000원은 징수) ⊙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이 적용된다. ⊙ 등록면허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의 규정이 없다. 물천/분이오/양천 물납 재산세의 물납 세목 물납요건 물납가능물건 재산세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내 부동산 국세 시험범위 내 국세에서는 물납 없음 1. 물납신청기한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2. 부동산 가액 결정 ⊙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시가(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시..